경기도자금 시설자금대출, 창업 경쟁력강화자금 8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과 건축, 매입, 시설설비구입,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제조업은30억원 비제조업은 10억원 한도.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미래성장기업,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지식산업센터건립 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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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023년 2%대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운전자금 저금리 대출 10종. 최고 금리 3.2% 정책자금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2023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창경자금)
시설자금대출(창업 경쟁력강화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건축, 매입, 시설설비구입,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설자금을 ‘창업 경쟁력강화자금’으로 표현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의 지원한도
경기도 시설지금대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지원절차 ② 지원제외대상업종 ③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접수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에 대해 정리한 다른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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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저금리 2%대 시설자금대출 8종 (중소기업육성자금) ▶
경기도자금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저금리 2%대 운전자금대출 13종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 보증서담보, 신용으로 대출 받을 때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별도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평가절차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자금 지원계획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총예산은 2조원이고 이중 시설자금(창경자금)자금 예산은 6,000억원 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 세부항목별 예산
1 일반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영위 기업 및 4차산업혁명 관련업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경기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벤처기업 및 기술력 우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업체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당해년도) – 사업장이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기업 |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 (이전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매입계약서 제출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도내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
※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8030-3023
제출서류 (창경자금) – 일반기업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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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비고 ①번은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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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 비고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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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기업인 경우 – 주주명부 사본 |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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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
○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2 신기술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양산화 하려는) 기업
–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기업
– 신기술 기술창업자 ※단,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 중기벤처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특별지원기업 : 지원한도의 200% 이내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 1577-5900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 1577-5900 -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8030-3023
제출서류 (창경자금) – 신기술기업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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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비고 ①번은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
---|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④ 기술개발협약서(기술협력사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기술지정서 |
※ 비고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④번은 신기술기업 필수서류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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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인 경우 – ① 주주명부 사본 |
신기술기업인 경우 ① 기술개발협약서 (기술협력사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기술지정서 ② 특허기술정보센터 선행 기술 조사 결과 |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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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
○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3 벤처창업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특별지원기업 : 지원한도의 200% 이내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 1577-5900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 1577-5900 -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8030-3023
제출서류 (창경자금) – 벤처창업기업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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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비고 ①번은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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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④ 벤처기업확인서 |
※ 비고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④번은 벤처기업 필수서류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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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인 경우 – ① 주주명부 사본 |
벤처기업인 경우 – ① 벤처기업확인서 |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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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
○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4 여성창업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8030-3023
제출서류 (창경자금) – 여성창업기업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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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비고 ①번은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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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 비고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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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인 경우 ① 주주명부 사본 |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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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
○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5 성장드림특별지원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별도한도)
-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고객부담금리 : 기금융자 기본금리-특별할인(0.3%)
-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은행(11개)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미래성장기업(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동력기업 중 제조업 영위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우선・특별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영위 기업 및 4차산업혁명 관련업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경기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벤처기업 및 기술력 우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업체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당해년도) – 사업장이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기업 |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 (이전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매입계약서 제출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도내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
※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8030-3023
제출서류 (창경자금) – 성장드림특별지원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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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비고 ①번은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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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 비고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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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인 경우 ① 주주명부 사본 |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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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
○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6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범위 : ① 공장건축·매입 ② 시설설비구입(부대비용)
- 지원한도 : 소요자금 범위이내 30억원
※ 시설부대비용은 설비지원액의 20%이내 지원 - 상환기간 :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8030-3023
제출서류 (창경자금) –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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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비고 ①번은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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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 비고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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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인 경우 ① 주주명부 사본 |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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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
○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7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지원대상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자 및 운영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건립자 |
시장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자(기존시장을 철거하여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포함) |
지원 제외기업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에 따른 운전자금 세부지원계획중 제1장 지원제외기업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중소 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시장정비사업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지역경제 담당부서)
- 평가 및 추천 : 시・군
-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경기도
-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시장정비사업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 8030-2982
제출서류 (창경자금)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점포시설개선
구비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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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융자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체인사업자 또는 협동조합가입증명원 – 해당자에 한함 |
⑤ 기타 관련서류 – 점포권리증명서, 견적서, 도급계약서 사본 등 |
⑥ 재무제표 – 재무제표 제출가능자 |
중ㆍ소규모의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 시설개선
구비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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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융자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기타 관련서류 – 점포권리증명서, 견적서, 도급계약서 사본 등 |
⑤ 재무제표 – 재무제표 제출가능자 |
전문상가 건립 및 시설개선
구비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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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융자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 |
③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 – 최근 1년분 |
④ 기타 관련서류 – 총회회의록, 단지조감도, 설계서, 건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설개선견적서, 도급계약서 사본 등 |
⑤ 재무제표 – 재무제표 제출가능자 |
공동창고건립
구비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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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융자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 |
③ 건축허가서 사본 |
④ 체인사업자 또는 사업협동조합가입확인서 또는 공동사업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대표 증명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공동 사업자등록증 또는 – 업체간 공동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증 등 필요) ※ 해당자에 한함 |
⑤ 부지 및 건물매입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⑥ 참여업체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원 – 최근 1년분 |
⑦ 기타 관련서류 – 계약서, 설계도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
시장정비사업
구비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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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융자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포함 |
③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재개발ㆍ재건축 시행계획을 승인한 사업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및 정관사본 |
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⑥ 건축허가서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서 사본 |
⑦ 기타 관련서류 – 임시시장 설치관련 임차계약서 사본 등 |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8 지식산업센터
지원대상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융자금액의 5~10%(시,군별 차등)를 당해 시,군에서 의무 출연해야 지원가능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 관할공장설립 담당부서
–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 평가결과 일정 평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
– 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산업정책과 : 031) 8030-3063
- 시・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장설립 담당부서
제출서류 (창경자금) –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
공통서류 – 구비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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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②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
③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④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1부 |
⑤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⑥ 자가 소유인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출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2022년도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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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023년 2%대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운전자금 저금리 대출 10종. 최고 금리 3.2% 정책자금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