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저금리 2%대 시설자금대출 8종 (중소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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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금 시설자금대출, 창업 경쟁력강화자금 8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과 건축, 매입, 시설설비구입,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제조업은30억원 비제조업은 10억원 한도.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미래성장기업,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지식산업센터건립 등으로 지원합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창경자금)

시설자금대출(창업 경쟁력강화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건축, 매입, 시설설비구입,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설자금을 ‘창업 경쟁력강화자금’으로 표현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의 지원한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대출 지원한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대출 지원한도

경기도 시설지금대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업종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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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 보증서담보, 신용으로 대출 받을 때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별도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평가절차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자금 지원계획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총예산은 2조원이고 이중 시설자금(창경자금)자금 예산은 6,000억원 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 세부항목별 예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_2022년 ▶


1 일반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영위 기업 및 4차산업혁명 관련업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경기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벤처기업 및 기술력 우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업체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당해년도)
– 사업장이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기업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
(이전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매입계약서 제출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도내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https://g-money.gg.go.kr/img/ci/support_fund_diagram02.gif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8030-3023

제출서류 (창경자금) – 일반기업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비고
①번은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비고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① 법인기업인 경우 – 주주명부 사본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명
○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2 신기술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양산화 하려는) 기업
–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기업
– 신기술 기술창업자 ※단,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 중기벤처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특별지원기업 : 지원한도의 200% 이내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   1577-5900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https://g-money.gg.go.kr/img/ci/support_fund_diagram02.gif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  1577-5900
  •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8030-3023

제출서류 (창경자금) – 신기술기업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비고
①번은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④ 기술개발협약서(기술협력사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기술지정서
※ 비고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④번은 신기술기업 필수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법인기업인 경우 – ① 주주명부 사본
신기술기업인 경우
① 기술개발협약서 (기술협력사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기술지정서
② 특허기술정보센터 선행 기술 조사 결과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명
○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3 벤처창업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특별지원기업 : 지원한도의 200% 이내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   1577-5900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https://g-money.gg.go.kr/img/ci/support_fund_diagram05.gif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  1577-5900
  •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8030-3023

제출서류 (창경자금) – 벤처창업기업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비고
①번은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④ 벤처기업확인서
※ 비고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④번은 벤처기업 필수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법인기업인 경우 – ① 주주명부 사본
벤처기업인 경우 – ① 벤처기업확인서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명
○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4 여성창업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https://g-money.gg.go.kr/img/ci/support_fund_diagram02.gif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8030-3023

제출서류 (창경자금) – 여성창업기업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비고
①번은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비고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법인기업인 경우
① 주주명부 사본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명
○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5 성장드림특별지원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별도한도)
  •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고객부담금리 : 기금융자 기본금리-특별할인(0.3%)
  •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은행(11개)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미래성장기업(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동력기업 중 제조업 영위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우선・특별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영위 기업 및 4차산업혁명 관련업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경기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벤처기업 및 기술력 우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업체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당해년도)
– 사업장이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기업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
(이전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매입계약서 제출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도내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https://g-money.gg.go.kr/img/ci/support_fund_diagram02.gif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8030-3023

제출서류 (창경자금) – 성장드림특별지원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비고
①번은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비고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법인기업인 경우
① 주주명부 사본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명
○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6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범위 : ① 공장건축·매입 ② 시설설비구입(부대비용)
  • 지원한도 : 소요자금 범위이내 30억원
    ※ 시설부대비용은 설비지원액의 20%이내 지원
  • 상환기간 :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https://g-money.gg.go.kr/img/ci/support_fund_diagram02.gif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5900
  • 경기도 기업지원과 : 031) 8030-3023

제출서류 (창경자금) –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비고
①번은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필수서류이나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비고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

제출서류명
법인기업인 경우
① 주주명부 사본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명
○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7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지원대상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자 및 운영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건립자

시장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자(기존시장을 철거하여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포함)

지원 제외기업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에 따른 운전자금 세부지원계획중 제1장 지원제외기업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중소 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시장정비사업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지역경제 담당부서)
  • 평가 및 추천 : 시・군
  •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경기도
  •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https://g-money.gg.go.kr/img/ci/support_fund_diagram02.gif
  • 시장정비사업 https://g-money.gg.go.kr/img/ci/support_fund_diagram03.gif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 8030-2982

제출서류 (창경자금)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점포시설개선

구비서류명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체인사업자 또는 협동조합가입증명원
– 해당자에 한함
⑤ 기타 관련서류
– 점포권리증명서, 견적서, 도급계약서 사본 등
⑥ 재무제표
– 재무제표 제출가능자

중ㆍ소규모의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 시설개선

구비서류명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기타 관련서류
– 점포권리증명서, 견적서, 도급계약서 사본 등
⑤ 재무제표
– 재무제표 제출가능자

전문상가 건립 및 시설개선

구비서류명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
– 최근 1년분
④ 기타 관련서류
– 총회회의록, 단지조감도, 설계서, 건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설개선견적서, 도급계약서 사본 등
⑤ 재무제표
– 재무제표 제출가능자

공동창고건립

구비서류명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건축허가서 사본
④ 체인사업자 또는 사업협동조합가입확인서 또는 공동사업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대표 증명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공동 사업자등록증 또는
 – 업체간 공동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증 등 필요)
※ 해당자에 한함
⑤ 부지 및 건물매입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⑥ 참여업체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원
– 최근 1년분
⑦ 기타 관련서류
– 계약서, 설계도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시장정비사업

구비서류명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포함
③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재개발ㆍ재건축 시행계획을 승인한 사업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및 정관사본
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⑥ 건축허가서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서 사본
⑦ 기타 관련서류
– 임시시장 설치관련 임차계약서 사본 등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8 지식산업센터

지원대상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융자금액의 5~10%(시,군별 차등)를 당해 시,군에서 의무 출연해야 지원가능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 관할공장설립 담당부서
    –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 평가결과 일정 평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
    – 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https://g-money.gg.go.kr/img/ci/support_fund_diagram03.gif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산업정책과 : 031) 8030-3063
  • 시・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장설립 담당부서

제출서류 (창경자금) –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

공통서류 – 구비서류명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③  건축허가서 사본 1부
④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1부
⑤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자가 소유인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합니다.


출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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