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대 저금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리 2%대의 운전자금(최대 5억원), 시설자금(최대 30억원)을 기금융자를 지원합니다.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기업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건축, 매입, 시설설비구입,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신청합니다. 협조융자를 선택하면 0.3%~2.5%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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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023년 2%대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운전자금 저금리 대출 10종. 최고 금리 3.2% 정책자금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 보증서담보, 신용으로 대출 받을 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자금 지원계획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은 운전자금 1조4천억원, 시설자금(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편성) 6천억원으로 총 예산은 2조원 입니다.
운전자금 예산 1조4,000억원에 대한 세부항목별 지원규모 입니다.
시설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예산 6,000억원 대한 세부항목별 지원규모 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지원절차
사업계획 수립 공고(경기도청) ▷▶ 자금신청 접수(경기신보) ▷▶ 지원결정 평가(경기신보) ▷▶ 평가결과 통보(경기도청) ▷▶ 부동산 등 기타담보(협약은행) · 신용보증(보증기관) ▷▶ 융자실시(협약은행)
G-money 시스템
G-money 시스템은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장기·저리의 융자로 지원하는데 수반되는 기업체와 경기도, 경기도와 유관기관(경기신보, 협약은행 등) 사이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흐름도
- 자금신청 (온/오프라인) – 사업자
- 접수 등록 – Gmoney
- 평가 – Gmoney
- 지원결정 – Gmoney
- 결과 통보 – SMS, E-mail
- 융자 – 은행
- 대출정보 등록 – 은행
지원 프로세스별 내용
1 자금상담 필요자금에 따라 담보현황, 지원한도 등 지원조건을 상담합니다. 2 자금신청 G-money(온라인신청) 또는 자금별 접수처 (내방신청)에서 신청합니다. 3 심사평가 자금별 기준에 따라 접수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 7영업일 이내, 보증서 발급은 10 영업일 이내 접수기관의 등록이 완료되면 대표자 휴대폰과 이메일로 접수번호가 전송됩니다. 4 결정통지 지원결정 결과를 대표자 휴대폰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지원결정통보서는 우편 발송하며 온라인신청기업은 직접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5 융자신청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운전자금 3개월 이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2개월 이내 신청) 6 융자 및 상환 협약은행에서 대출 및 원리금 상환을 실시합니다. 7 사후관리 자금지원기업에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전수조사 분기별 실시) |
상담 및 접수처
운전자금
상담 및 접수처(평가기관) |
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동력기업, 탄소중립기업, 수출형기업, 청년혁신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자금, 특별경영자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상담 및 접수처(평가기관) |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지식산업센터 건립산업 ▷시군별 기업지원담당과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담 접수처 (2022년 관할지역) ▶
공통사항
지원제외대상업종
지원제외대상 업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022년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입니다.
주업종이 제외대상업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 건설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련 서비업(682)은 제외. -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 수의업
731 수의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보건업
86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기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특별지원기업 : 지원한도의 200% 이내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운전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기업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운전자금대출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 입니다.
1. 일반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원)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2. 신기술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원)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양산화 하려는) 기업 –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기업 –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 단,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 중기벤처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
3. 벤처창업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원)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
4. 여성창업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5.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6. 수출형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원)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 융자금리 : 2.0%(고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의 수출실적보유기업 * 수출신용장 보유 기업,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소지기업, 수출실적 증명서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 중 하나에 해당 시 신청 가능 |
이 글은 2022년도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자금 정책을 확인하려면 2023년도 글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023년 2%대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운전자금 저금리 대출 10종. 최고 금리 3.2% 정책자금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2023년
7. 탄소중립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고객부담금리 : 은행금리-이자지원율(1.5%) –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은행(11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그린인증, 그린에너지, 친환경기업, 환경산업 영위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그린인증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업 *그린에너지 : 에너지효율화기업(에너지절약전문기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업 *친환경기업 : 친환경제품(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농축산물, 우수재활용인증) 제조기업,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환경산업 영위기업 : 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표」에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
8. 일자리창출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별도한도) –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고객부담금리 : 1.75% – 융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
지원대상 – 창업기업 :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도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 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 일자리기업 :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 (기존대비 사업장 고용인원 증가 및 1년 이상 고용유지(또는 확대)를 확약한 기업에 한함) |
9. 혁신성장동력경영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별도한도) –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고객부담금리 : 1.75% – 융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력보유기업 또는 성장동력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 기술력보유기업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 ③ 신기술인증(NET)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보유기업 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⑥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성장동력 기업 ①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영위 기업 ②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뿌리산업 업종 영위 기업 ③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증가한 기업 |
10. 소상공인지원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5천만원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고객부담금리 : 은행금리 – 이자지원율(2%) ※ 단, 재창업 지원사업의 창업자금은 이자지원율 1.7% 적용 –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SC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지원대상 – 창업자금 : 사업자등록 6개월 이내인 소상공인 – 경영개선자금 :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한 소상공인 – 재창업자금: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 점포임차보증금자금 : 소상공인 |
11.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 은행금리 고객부담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5%)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SC은행, 하나은행,신한은행 |
지원대상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기업에 한함) |
12. 청년혁신창업기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 융자금리 : 1%(고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중소기업”으로 도내기업으로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20세 이상~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의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Track1 (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요건 :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⑥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 대회 입상기업 ※ 단, ①~⑤의 경우, 만40세 이상 기업도 지원가능 Track2 (벤처형 창업기업) 지원요건 :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③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13. 재해피해 특별경영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1.5%), 소상공인(2.0%) |
지원대상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해발생일 이전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조업했던 기업 |
시설자금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창업 경쟁력강화자금(창경자금) 소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건축, 매입, 시설설비구입,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설자금대출의 지원한도는 최대 30억원 입니다.
1 일반기업
지원개요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융자금리 : 재원별 대출금리 참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2 신기술기업
지원개요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양산화 하려는) 기업 –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기업 – 신기술 기술창업자 ※단,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 중기벤처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
3 벤처창업기업
지원개요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
4 여성창업기업
지원개요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5 성장드림특별지원
지원개요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별도한도)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고객부담금리 : 기금융자 기본금리-특별할인(0.3%) 융자취급은행 : 협약체결은행(11개)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미래성장기업(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동력기업 중 제조업 영위기업) |
6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지원개요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7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지원대상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자 및 운영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건립자 |
시장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자(기존시장을 철거하여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포함) |
8 지식산업센터
지원대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융자금액의 5~10%(시,군별 차등)를 당해 시,군에서 의무 출연해야 지원가능 |
출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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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도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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