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신용보증(특례보증), 기금융자, 이자지원, 보조금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지원사업
자금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내용 · 문의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체별 융자 실시에 따른 대출금리 일부 지원
(0.5% ~ 3.0%)
기업지원과(☎980-2316)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자금 출연 및 특례보증 추천
(기업당 3억원 이내)
기업지원과(☎980-2316)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김포시 특례보증료 100% 지원
기업지원과(☎980-2316)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등) 및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시설설비구입비, 건축비) 등 지원
기업지원과(☎980-2316)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관내 콘텐츠 기업(출판, 방송, 영상, 영화, 음악, 캐릭터 등)업체 당 5억 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기업지원과(☎980-2316)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김포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당기매출액 30억 미만 영세중소기업 대상, 매출채권보험 최종 보험료의 70% 지원(최대 100만원)
기업지원과(☎980-2316)
신용보증기금(☎1588-6565)
김포시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받은 기업, 특례보증 추천
(기업 당 3억원 이내)
기업지원과(☎980-2316)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김포사랑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입 업체의 기업부담금(200천원/월)ㆍ청년적립금(120천원/월)의 50%(160천원/월) 지원
기업지원과(☎980-2284)
중진공(☎032-560-2375)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총 매출액 10억 미만이고 종사자 1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최대 15만원 지원(기업당 2명)
기업지원과(☎980-2284)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관내 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보험료일부(70%) 지원
(50만원 한도)
기업지원과(☎980-2297)
김포상공회의소(☎983-6655)
기술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내용 · 문의처)
스타기업 육성사업
세부수행과제 소요예산(총액)의 60% 지원금 지급
기업지원과(☎980-2284)
경과원(☎259-6494)
중소기업 기술개발인증 및 판로지원 사업
기술개발제품 인증(19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품질성능 검사비, 인증 수수료 지원 등
기업지원과(☎980-2284)
경과원(☎070-7116-4816)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애로진단·컨설팅, 디자인개발, 상용화
(금형‧포장재 제작 지원)
제품 디자인, 시각ㆍ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기업지원과(☎980-2284)
경과원(☎259-6492)
기술닥터 지원사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제품 상용화 지원, 단계별 검증 지원 등
기업지원과(☎980-2284)
경기테크노파크(☎500-3116)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
품질인증 획득, 연구개발(R&D), 시험분석비 지원 등
기업지원과(☎980-2284)
경기테크노파크(☎500-3035)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작업 제작 지원,
기업 브랜드 및 제품 브랜드 신규 개발 및 리뉴얼 지원 등
기업지원과(☎980-2284)
경기테크노파크(☎877-6934)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노후 생산설비 교체 : 김포시 소재 제조업체 50개소 (2,500만원 한도)
노후 컴프레셔 교체 : 종사자 10인 미만 + 연매출30억 미만 기업 500개 (85만원 한도)
기업지원과(☎980-2284)
산업진흥원(☎070-4269-4082)
경기도 공예품대전 출품작 지원사업
출품작 제작을 위한 소요비용의 70% 지원
기업지원과(☎980-2297)
판로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내용 · 문의처)
해외시장개척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외국어 카탈로그 및 브로셔, 홈페이지 등 제작 지원
(200만원 한도 지원)
기업지원과(☎980-2297)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해외시장 개척 관련 비용지원
(상담장,통역비,시장조사, 바이어섭외 등)
기업지원과(☎980-2297)
김포상공회의소(☎983-6655)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진입 / 발전 단계 참가비 50% 지원
기업지원과(☎980-2297)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샘플배송비 및 정식수출 물류비 70% 지원(500만원 한도)
기업지원과(☎980-2297)
경과원(☎070-7116-4814)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해당보험(보증)료의 100%지원(100만원 한도)
기업지원과(☎980-2297)
한국무역보험공사(☎932-3503)
G-FAIR 단체관 운영 지원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참가 지원(200만원 상당)
기업지원과(☎980-2297)
경과원(☎259-6151)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오프라인 전시회: 국내(200만원 한도),국외(300만원 한도)전시회 지원
온라인 전시회: 국내(100만원 한도),국외(200만원 한도)전시회 지원
기업지원과(☎980-2297)
상생이업종교류지원사업
이업종간 교류지원
(특강,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등)
기업지원과(☎980-2297)
김포상공회의소(☎983-6655)
경기도 김포시 정책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 융자규모 : 833억 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운전자금 5억 원 이내, 시설자금 10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0.5% ~ 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 김포시 5대 대표사업 관련 업종기업 우대 지원 폐지 됨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공고
1. 지원개요
○ 융자규모 : 833억 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운전자금 5억 원 이내, 시설자금 10억 원 이내
– 2022년도(당기) 매출액의 1/3 범위 내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6개월 초과~3년 이내)은 1억원 이내 – 공장 및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및 개인기업 등은 한도액 통합 적용 |
※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자금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 기업 당 10억 원 이내
○ 융자기간 : 1년 ~ 5년 범위 내 협약은행과 융자시 협의 (일시 또는 분할상환)
※ 운전자금(1년~3년 범위 내), 시설자금(1년~5년 범위 내)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0.5% ~ 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최대3.0%이내)
①이차보전율(기본)
◦ 은행대출금리에 아래와 같이 누진비율 적용하여 이차보전 산정
은행금리 구간 | 이차보전율 |
~ 2.50% | 0.50% |
2.51% ~ 2.75% | 0.70% |
2.76% ~ 3.00% | 0.90% |
3.01% ~ 3.25% | 1.20% |
3.26% ~ 3.50% | 1.40% |
3.51% ~ 3.75% | 1.60% |
3.76% ~ 4.00% | 1.80% |
4.01% ~ 4.50% | 2.00% |
4.51% ~ 6.0% | 2.30% |
6.01% ~ | 2.50% |
②우대지원 (항목별 0.5% 최대1%)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2. 중소기업 대상 및 여성친화 일촌기업 선정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3. 본사 관내 이전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4. 고용증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 5. 재해중소기업(재해발생 6개월 이내신청, 화재기업 포함) |
○ 접수기간 : 매월 1일 ~ 7일(접수 은행 영업시간 내 현장접수)
○ 추진일정
①운전자금 신청접수 | 중소기업→NH농협 | 매월 1~7일 |
②금융심사 (재무건전성 등) | NH농협 | 매월 13일 |
③지원업체 선정심사 (행정처분, 체납 등) | 김포시 | 매월 20일 |
④지원업체결정 통보 | 김포시→기업 | 매월 27일 이내 |
⑤융자신청 | 기업→협약은행 | 2개월내 신청 |
○ 대출금리 : 대출취급 은행별 제시금리 별도 첨부
○ 대출은행 : 김포시 관내 6개 협약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시설자금의 경우,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김포 산업단지로 입주시 지원 (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
※ 제외대상
–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
– 휴 · 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 대출 운전자금(5억원) 상환일로부터 만 1년 이내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지원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3. 공고 및 접수
○ 사업기간 : 2023. 1월 ~ 자금 소진 시
○ 접수기간 : 매월 1일 ~ 7일까지(접수 은행 영업시간 내 현장접수)
○ 접수기관 :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 제출서류
공통서류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건축물 관리대장(공장등록 미필업체) 1부 5.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최근 2년분) 1부 6.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2021년~2022년도 최근2년분)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
해당기업 구비서류 |
1. 중소기업 확인서 1부(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체의 중소기업여부 확인서류) 2.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1부. 3. 수출실적 증명서 1부(금융기관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빙서류) 4. 장애인 고용현황 1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5. 신규채용 확인 가능 자료 각 1부 ※ 고용보험료 월별 납부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고용인원 확인 가능 서류 (‘21.12월 말, ’22.12월 말 기준 각각 발급) 6. 산업재산권,신기술,국내외품질인증규격,품질시스템인증서 사본 1부 (리스트 첨부) 7.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청년기업 인증서 사본 1부 8.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사본 1부 9. 중소기업대상 선정, 유망중소기업 선정 확인서 사본 1부 10. 자원봉사 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4. 대상업체 선정 및 평가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평가표(붙임2)에 의한 평가를 통해 선정업체와 금융기관에 지원결정 통보
○ 융자지원 한도액은 매출액, 신청액 상황 등을 고려,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 중 대출 취급 기한(2개월)내 대출 미 이행 시 자동 실효
5. 유의사항
○ 김포시 육성자금 지원 결정 업체는 협약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융자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김포시와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 본 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 융자 후 휴 ․ 폐업 또는 타 시 ․ 군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이 회수됨.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융자지원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 문의 : 김포시 기업지원과(☎980-2316),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980-0541)
붙임
【붙임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pdf)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표 (pdf)
김포시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
김포시 청년기업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관내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2023년도 김포시 청년기업 특례보증 공고
1. 지원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1월 ~ 자금 소진 시
나. 지원대상 :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
다. 추천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라. 추천대상 : 신청일 현재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유의사항 : 신용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제도 – 신청대상 : 관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한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세부 인증기준 및 신청문의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980-2284 |
2. 특례보증 진행절차
①사전상담 | 기업→경기신보 |
②신청서 접수 | 기업→경기신보 |
③보증여부 평가 | 경기신보 |
④추천서 발급의뢰 | 경기신보→김포시 |
⑤추천서 발급 | 김포시→경기신보 |
⑥보증서 발급 | 경기신보→기업 |
3. 신청 ․ 접수
가. 신청기간 : 수시
나.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신청 전 재단 담당자 사전 문의
다. 구비서류 :
신용보증 평가 시, 목록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특례보증지원신청서
– 청년기업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본 또는 재무제표(최근2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외대상> |
– 휴・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 신청일 현재 청년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김포시의 동일한 특례보증이 진행 중인 기업 –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신청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 그 밖의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자격(보증금지, 보증제한기업)요건을 준용
○ 문의처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4)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031-997-1278→내선 104)
붙임
【붙임 1】 특례보증지원 신청서 (pdf)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자금
김포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지원대상 :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6개월이 경과한 자로 김포시가 추천한 소상공인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협약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2.0~3.0% 이자지원
융자기간 : 1년~4년(업체별 선택 / 일시 또는 분할상환)
접수기간 :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1577-5900)
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지원대상 :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접수기간 : 수시(보증한도 소진시까지)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1577-5900)
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시,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초년도 1회 지원)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받는 사업자의 4가지 체크리스트
경기도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2%대 저금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저금리 2%대 시설자금대출 8종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자금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저금리 2%대 운전자금대출 13종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내용
구 분 | 중소기업 특례보증 |
---|---|
지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지원대상 |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
보증수수료 | –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 중인 기업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
지원절차
①신청서 접수 | 기업→경기신보 |
②보증여부평가 | 경기신보 |
③추천서발급 의뢰 | 경기신보→김포시 |
④추천서 발급 | 김포시→경기신보 |
⑤보증서 발급 | 경기신보→기업 |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 : ☎ 031-980-2284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 ☎ 1577-5900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내용
구 분 |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김포시로 되어 있고 업력 3개월 이상인 자 |
보증수수료 | 1% 추가지원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 중인 기업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
지원절차
①신청서 접수 | 기업→경기신보 |
②보증여부평가 | 경기신보 |
③추천서발급 의뢰 | 경기신보→김포시 |
④추천서 발급 | 김포시→경기신보 |
⑤보증서 발급 | 경기신보→기업 |
문의처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 ☎ 031-980-5265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 ☎ 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