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신용보증(특례보증), 기금융자, 이자지원, 보조금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2023년 1분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
❍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 1. 9.(월) ~ 1. 20.(금) 09:00 ~ 18:00 ❍ 융자규모 : 150억(운전자금 100억, 시설자금 50억) ❍ 융자한도액 : 운전자금 3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이내 |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분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3년 1분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
1. 지원개요
지원규모
– 융자규모 : 150억(운전자금 100억, 시설자금 50억)
※ 시설자금은 공고 후 수시접수
※ 1분기 융자실행 후 잔여 자금으로 2분기 접수 예정
– 지원내용 : 협약 은행에서 받은 융자금 이자의 일부(1.3 ~ 2.3%)를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
– 운전자금
⋅ 남양주시 공장등록기업 중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시설 연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 OEM 기업의 경우 자사브랜드(상표권) 보유 시 가능(증빙서류 제출 必)
※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업종 [참고1] 확인
– 시설자금
⋅ 남양주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기업
⋅ 타 시⋅군에서 관내로 유치하여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건립활용계획을 수립한 개별입지 유치기업
※ 시설자금은 토지매입비, 건설비용에 한함
지원 제외 사항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관외이전, 휴ㆍ폐업, 매매, 임대, 지원 제외 업종, 허위 신청업체 등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
구분 | 융자기간 |
운전자금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4년(1년거치 3년상환) |
시설자금 | 5년(2년거치 3년상환) |
대출한도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매출액기준 | 대출한도 | 이차 보전율 |
5억원 미만 | 5천만원 이내 | 2.3% |
10억원 미만 | 1억원 이내 | 2.1% |
15억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내 | 1.9% |
20억원 미만 | 2억원 이내 | 1.7% |
30억원 미만 | 2억5천만원 이내 | 1.5% |
30억원 이상 | 3억원 이내 | 1.3% |
※ 대출액은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개시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매출과표 등 자료가 없는 경우 2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 상환 중인 기업은 대출한도에서 대출잔금을 차감하고 융자 지원
시설자금
대출한도 | 이차 보전율 |
10억원 이내 | 1.5% (토지매입 및 건설비용) |
대출은행
총 6개 협약은행
– 국민은행남양주지점 ☎ 678-0987
– 기업은행호평지점 ☎ 559-6114
– 농협은행남양주지부 ☎ 550-4720
– 신한은행다산지점 ☎ 556-0962
– 우리은행다산지점 ☎ 595-2860
– 하나은행호평지점 ☎ 591-1111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가 필요하며, 대출 시점, 담보,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금리가 책정됨
2. 신청 및 구비서류
신청서 접수 기간
– 접수기간 : 2023. 1. 9.(월) ~ 1. 20.(금), 09:00 ~ 18:00
– 접 수 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590-2282, 담당자 이희주주무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메일 접수
– 주 소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본관1층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전자메일 : hijoo1225@korea.kr
※ 전자메일 접수 시 구비서류 전부를 스캔하여 1장의 pdf 파일로 제출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공장등록증 1부, 공장미등록 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④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일 경우 업종 기재된 증빙자료 1부 ⑤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2020, 2021) 또는 재무제표 ※ 2022년 재무제표는 간인(세무사 확인 도장) 있어야 함 ⑥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관할세무서장 필)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관할세무서장 필) 각 1부 |
해당기업 서류
①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고용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장애인고용현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②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금융기관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③ 2022년도 신규채용 증명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확인) ④ 산업재산권, 신기술, 국내외품질인증규격, 품질시스템인증서 사본 1부 ⑤ 유망기업 선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1부 |
3. 지원결정 및 통보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붙임 평가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를 통하여 선정업체와 금융기관에 지원결정 통보
* 대출지원 한도액은 업체별 매출액을 근거한 대출금액 내에서도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결정될 수 있음
* 평가 시 동점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일로부터 업력이 짧고 매출액이 낮은 업체 순으로 정함
4. 유의사항
* 동 자금 지원결정 업체는 市 협약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 결정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자금사용 기업은 市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운전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그 외의 용도(개인 유용 및 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한 경우 즉시 환수 조치 됨
* 대출 후 휴ㆍ폐업 또는 타 시ㆍ군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환수 조치 됨(사유 발생 시 취급기업 및 은행은 市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식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붙임
1. 신청업체 평점표 1부.
2.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1부.
3. 시설자금 지원신청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개인(기업)정보제공 동의서 1부.
6.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 융자지원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 공장등록기업 중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내용
은행금리 중 1.3% ~ 2.3% 이차보전
융자지원 한도 금액
3억 원 이내 (매출액 기준 차등 지원)
매출액 | 융자 금액 |
5억 원 미만 | 5천만 원 이내 |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1억 원 이내 |
10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내 |
15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 2억 원 이내 |
2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 2억5천만 원 이내 |
30억 원 이상 | 3억 원 이내 |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 시설자금 융자지원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 시설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기업(토지매입 및 건설비용)
타시군에서 관내로 유치하는 기업 중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건립활용계획을 수립한 기업
※건설비 및 토지매입비로만 사용
지원내용
은행금리 중 1.5% 이차보전
대출 한도
10억 원 이내
융자기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남양주시 중소기업 신용(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 신용(특례)보증 지원
지원대상
* 공장등록기업 중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내용
기술력,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의 보증서 발급을 지원
보증한도
3억 원 이내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 559-8160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2023년
1. 지원개요
가. 특례보증 지원
– 근거법령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보증)규모 : 200억 원
– 지원대상 : 남양주시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
– 지원 제외대상
①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체
②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③ 그 밖에 보증제한 업종 ☞〔붙임 1〕참조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 한도 : 개인별 최대 5천만 원
※ 신용보증재단 평가 기준(대표자의 신용등급 및 자산, 업력, 사업장의 매출액 등)에 따라 개인별 최대 보증 한도 상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및 구리지점(다산동, 별내동 지역)
– 대출조건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출기관 : 관내 6개 협약은행
은행명 | 지점명 |
NH농협은행 | 남양주시지부(☎550-4720) |
국민은행 | 남양주지점(☎678-0987) |
IBK기업은행 | 호평지점(☎559-6114) |
신한은행 | 도농지점(☎556-0962) |
우리은행 | 남양주지점(☎595-2860) |
하나은행 | 호평지점(☎591-1111) |
– 신청절차
①접수 및 심사 | 서류접수 보증심사 | 경기신보 |
②추천요청 | 대상자 추천요청 | 경기신보 ▶ 시 |
③보증추천 | 대상자 추천 | 시 ▶ 경기신보 |
④보증서발급 | 보증절차진행 | 경기신보 |
⑤대출 | 금융기관 융자진행 | 협약은행 |
⑥이자지원 | 특례보증 이차보전 | 시 ▶ 협약은행 |
나. 이차(이자 차액)보전 지원
– 사 업 비 : 420백만원
– 대 상 자 : 특례보증을 통하여 대출 받은 소상공인
※ 지원기간 중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기간 : 특례보증 다음 월부터 5년
– 지원금리 : 년 2% 이내
(3천만원 이하 2.0% /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 4천만원 초과 1.5%)
– 지급계획 : 협약은행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지급
2.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3년 1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031-559-8160]
(남양주시 경춘로 1350번길 35,리치플러스빌딩 5층)
구리지점[☎ 031-554-3702~4(다산동,별내동(면) 지역)]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붙임 2)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주식 등 변동내역서, 주주명부, 정관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여신거래금융기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최근 3개월 월세 납입 내역(신청자가 임차인인 경우 해당)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3 신청서류 준비 안내 참고)
기업지원
기업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상의 남양주시 소재(본사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세금 체납액이 없고 동일건과 관련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 기업당 2건 이내 (총 2,000만원 이내 지원한도)
* 특허맵 : 9,000천원이내
* 디자인맵 : 9,000천원이내
* 브랜드 : 14,000천원이내
* 해외출원비용지원(연계): 2,200천원이내
수탁기관
* 경기도테크노파크(☎031-877-6933)
디자인 개발 지원
지원대상
* 남양주시 소재 제조업체,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내용
* 총 개발비용의 70%이내 지원
* 제품 디자인 : 14백만원 이내
* 시각/포장디자인 : 7백만원 이내
수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498
맞춤형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남양주시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지방세 완납 제조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이내)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외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제공
* 제품생산 : 시제품(금형/목업)제작, 시험분석
* 판로개척 : 홈페이지, 모바일앱, 제품패키지, 카탈로그, 국내홍보판로
수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830-8565
기술닥터 사업
지원대상
* 남양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지원내용
* 현장애로 기술지원 (3백만원 이내 지원 / 기업부담 없음)
– 기술닥터(해당 분야 기술전문가)가 10회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 중기애로 기술지원 (2천만원 이내 지원 / 기업부담 총 비용의 20%)
–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수탁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031-500-3110)
수출지원
수출지원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 단체관)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제조업체 기준 : 공장등록기업 또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곳에서 제조 활동
※ 자사 생산시설 없이 OEM 물품만 판매업체 제외
–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업종(개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개별 사업마다 지원내용 상이함으로 공고문 참조
※ 공고문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남양주소식 -> 고시공고에서 사업별 개별 확인
– 상담장 및 부스 임차료 일부, 통역비, 시장조사비, 바이어 발굴비, 편도운송비, 항공비(50%) 등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제조업체 기준 : 공장등록기업 또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곳에서 제조 활동
※ 자사 생산시설 없이 OEM 물품만 판매업체 제외
–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업종(개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해외 전시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지원(기업당 5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 국내 전시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지원(기업당 2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수출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 또는 수출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 기업 방문상담(사전예약 필요)
* 주요상담내용
– 수출 관련 전반적인 사항 상담(수출전문위원 상담 진행)
– 1:1 맞춤형 컨설팅 및 수출 관련 기초교육(직원교육 가능)
– 해외판로개척, 수출절차, 바이어 발굴, 수출 준비사항 등 종합컨설팅
(서류작성, 계약, 바이어 관리, 관세 및 통관 등 상담 지원)
※ 유선 상담 후 희망기업 방문상담
수출지원 가이드라인
기타수출관련 지원
지원항목
* 트레이트 패키지(남양주시 홈페이지 남양주소식 -> 고시공고에서 공고문 확인)
– 외국어 컨텐츠 제작
– 글로벌 B2B계정 구입
– 글로벌 마케팅
–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 수출물류비
– 수출보험비
– 바이어발굴, 해외시장조사, GMS, 해외지사화사업
기업인증 기업유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목적
* 도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인증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
* 인증기업에 경영, 자금, 기술, 판로, 수출 등 시책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유도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점 또는 공장)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제조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 지원규모: 200개사 내외
* 신청자격
– 스타트업분야: 공고일 기준 2년이상 3년 미만 스타트업
– 최초인증분야: 공고일 기준 3년이상 중소기업
– 재인증분야 : 공고일 기준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 시 온라인 접수
인증 혜택
* 인증서 및 유망중소기업 현판 교부, 경기도 브랜드 마크 사용, 경기도 수행 타 지원사업 가산점, 금리 혜택 등
지원절차
신청 및 인증일시
* 접수 : 5~6월
* 서류평가~심의 : 10월
* 선정 및 인증서 수여 : 11월
적극적인 기업유치
개별기업 유치
* 목표 : “경쟁력 있고 탄탄한 기업 유치”
* 추진방향
– 우리 시의 투자매력 적극 홍보
– 전국 방방곡곡으로 찾아가는 유치활동 전개
– 사업부지 선정부터 기업 이전까지 맞춤형 투자지원 행정서비스
– 입지 가능 부지 사전 파악,기업에 입지정보 제공
* 주요 지원내용
– 부지의 알선 및 기업별 맞춤형 입지애로 해결 행정 서비스
– 안정적 기업 운영·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육성지원)
상담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 590-2281, 2278, 2277, 2878
기업투자 가이드
* 기업투자 가이드 파일보기(PDF)
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 590-2281, 2278, 2277, 2878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저금리 2%대 시설자금대출 8종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자금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저금리 2%대 운전자금대출 13종 (중소기업육성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