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사업장(공장·사무실·창고·기숙사·복지시설 등)의 건축비·매입비·임차비,연구개발비,시설설비 구입비,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정책자금이고 지원한도는 제조업 30억원 비제조업 10억원. 기금융자 금리는 2.05% ~ 2.55%, 은행 협조융자는 최고 3.2%~0.3%의 이자지원율을 지원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창경자금)
경기도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은?
경기도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은 사업장 건축, 매입, 시설설비구입,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공식 명칭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입니다. 기금융자와 협조융자 2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의 기업당 지원한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지원절차 ② 지원제외대상업종 ③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접수처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에 대해 정리한 글 3종 세트
①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체 내용을 확인하려면 경기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023년 2%대 중소기업육성자금 글에서 한번에 확인 하세요. 이 글을 읽어도 됨
②시설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는 경기도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사업별 상세내용을 확인하세요.
③운전자금 저금리대출 지원 정보가 필요한 사업자는 경기도 운전자금 저금리 대출 10종. 최고 금리 3.2% 정책자금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2023년 글이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 보증서담보, 신용으로 대출 받을 때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별도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평가절차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시설자금 지원규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총예산은 2조원이고 이중 시설자금(창경자금)자금 예산은 6,000억원 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세부항목별 예산 규모는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원규모 6,000억원 입니다. 재원별로 기금융자 600억원, 협조융자 5,400억원 입니다.
1-1 일반기업
지원개요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특별지원 기업 : 지원한도의 200%이내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8030-4724
시설자금대출(창경자금) 제출서류 – 일반기업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경기신보가 발급대행 가능한 필수서류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해당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 주주명부 사본 (법인기업인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1-2 신기술기업
지원개요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양산화 하려는) 기업
–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기업
– 신기술 기술창업자 ※단,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 중기벤처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특별지원 기업 : 지원한도의 200%이내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1577-5900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1544-112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8030-4724
시설자금대출(창경자금) 제출서류 – 신기술기업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경기신보가 발급대행 가능한 필수서류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④ 기술개발협약서(기술협력사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기술지정서
※ ④번은 신기술기업 필수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 주주명부 사본 (법인기업인 경우)
신기술기업인 경우
① 기술개발협약서 (기술협력사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기술지정서
② 특허기술정보센터 선행 기술 조사 결과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1-3 벤처창업기업
지원개요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특별지원 기업 : 지원한도의 200%이내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1577-5900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1544-112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8030-4724
시설자금대출(창경자금) 제출서류 – 벤처창업기업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경기신보가 발급대행 가능한 필수서류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④ 벤처기업확인서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④번은 벤처기업 필수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 주주명부 사본 (법인기업인 경우)
–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인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1-4 여성창업기업
지원개요
융자한도 :
– 제조업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 비제조업 업체당 10억원(특별지원 20억원)
융자기간 :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8030-4724
시설자금대출(창경자금) 제출서류 – 여성창업기업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경기신보가 발급대행 가능한 필수서류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해당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 주주명부 사본 (법인기업인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1-5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지원개요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재원별 대출금리 참조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범위 : 아래 소요자금 범위이내
① 공장건축·매입 ② 시설설비구입(부대비용)
※ 시설부대비용은 설비지원액의 20%이내 지원
지원한도 : 30억원
상환기간 :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8030-4724
시설자금대출(창경자금) 제출서류 –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경기신보가 발급대행 가능한 필수서류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해당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 주주명부 사본 (법인기업인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제출하는 필수서류
○ 시설구입비
시설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 공장건축비
① 공장설립승인서
② 공장건축허가서
③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증
○ 공장매입비, 공장임차비
공장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공장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5% 이상, 영수증 등)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분양비, 매입비, 임차비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차계약서,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 연구개발비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지정확인서
○ 창고, 기업부설연구소, 기숙사 매입비, 임차비
① 기숙사 매입•임차계약서 (기업명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2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개요
융자한도 : 300억원 (건립자금의 75% 이내)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은행)
융자금리 :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융자금액의 5~10%(시,군별 차등)를 당해 시,군에서 의무 출연해야 지원가능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 관할공장설립 담당부서
– 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 평가결과 일정 평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
– 결정통보 : 도 → 시・군 → 개별업체
※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상담 및 문의
경기도 산업정책과 : 031) 8030-3063
시・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장설립 담당부서
시설자금대출(창경자금) 구비서류 – 지식산업센터 건립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사본 1부
③ 건축허가서 사본 1부
④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1부
⑤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자가 소유인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서류가 미제출시 신청자금은 반려 또는 반송처리 됩니다.
3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지원개요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세부사업 | 지원한도 | 융자기간(거치) |
---|---|---|
운전자금 | 3억원 | 3년(1년) |
중소유통기업,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전문상가 건립 및 시설개선 | 10억원 | 8년(3년) |
시장정비사업
세부사업 | 지원한도 | 융자기간(거치) |
---|---|---|
임시시장설치 | 5억원 | 8년(3년) |
시장재개발․재건축 | 30억원 | 15년(5년) |
※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군출연 30%
지원대상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자 및 운영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건립자
시장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자
(기존시장을 철거하여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포함)
지원 제외기업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중소 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시장정비사업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시・군(지역경제 담당부서)
평가 및 추천 : 시・군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경기도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경기도 소상공인과 : 031-8030-2982
시설자금대출(창경자금) 제출서류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
점포시설개선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체인사업자 또는 협동조합가입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⑤ 기타 관련서류 (점포권리증명서, 견적서, 도급계약서 사본 등)
⑥ 재무제표 (재무제표 제출가능자)
중ㆍ소규모의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 시설개선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기타 관련서류 (점포권리증명서, 견적서, 도급계약서 사본 등)
⑤ 재무제표 (재무제표 제출가능자)
전문상가 건립 및 시설개선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 최근 1년분
④ 기타 관련서류
(총회회의록, 단지조감도, 설계서, 건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설개선견적서, 도급계약서 사본 등)
⑤ 재무제표 (재무제표 제출가능자)
공동창고건립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건축허가서 사본
④ 체인사업자 또는 사업협동조합가입확인서 또는 공동사업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공동대표 증명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공동 사업자등록증 또는 업체간 공동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증 등 필요)
⑤ 부지 및 건물매입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⑥ 참여업체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원 (최근 1년분)
⑦ 기타 관련서류 (계약서, 설계도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시장정비사업
① 융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포함)
③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재개발ㆍ재건축 시행계획을 승인한 사업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및 정관사본
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⑥ 건축허가서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서 사본
⑦ 기타관련서류 (임시시장 설치관련 임차계약서 사본 등)
출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