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023년 2%대 중소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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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생각하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주목하자. 경기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 3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이고. 금리는 기금융자 보증서로 2.05%~2.55% 이다, 협조융자는 은행의 대출금리에 최대 3.2%~0.3% 금리를 정책자금으로 지원한다.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기업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사업용 부동산 건축, 매입, 시설설비구입,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시설자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설자금의 공식 명칭은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이다.

2023년 1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2%(전 분기 대비 0.9%p 인상),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4.04%(전분기 대비 0.51%p 인상)이다.
사업자가 받는 대출금리 산정방식. 중진공은 기준금리에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한다. 소진공은 기준금리에 자금종류별 가산금리로 적용한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융자 금리는 기업분류와 담보에 따라 2.05%~2.55%이다. 협조융자 금리는 은행금리로 대출받는 기업에게 은행금리와 우대조건에 따라 0.3%p~3.2%p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보증료가 추가된다 쳐도 신용등급이 양호한 사업자는 중진공 · 소진공보다 낮은 금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찾아보면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부동산·보증서) 또는 신용으로 대출 받을 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2023년)

운전 자금 (협조 1조 4,000억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지원계획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소상공인 지원계획 (2023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금 600억원, 협조 5,400억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 지원계획 (2023년)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한도 적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023년도 계획 총 지원규모는 2조원으로 2022년과 동일합니다. 운전자금 1조4천억원, 시설자금(창업 경쟁력 강화자금) 6천억원. 지원규모도 동일합니다. 재원별로는 기금융자가 600억원으로 쪼그라들어 정책자금 이용하는 기업도 금리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2023년) ☞

운전자금 규모도 지난해와 동일한 1조4,000억원 이고 전부 협조 융자로 지원합니다. 기업구분별 규모를 줄여서 소상공인 대환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750억원을 전환하였습니다. 시중 금리 상승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리도 1.0%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규모는 6,000억원인데 기금이 600억원으로 금년에 신청하는 기업은 금리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도에 신청 기업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지원절차

사업계획 수립 공고(경기도청) ▷▶ 자금신청 접수(경기신보) ▷▶ 지원결정 평가(경기신보) ▷▶ 평가결과 통보(경기도청) ▷▶ 부동산 등 기타담보(협약은행) · 신용보증(보증기관) ▷▶ 융자실시(협약은행)

https://g-money.gg.go.kr/img/ci/support_fund_diagram01.gif


G-money 시스템

G-money 시스템은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장기·저리의 융자로 지원하는데 수반되는 기업체와 경기도, 경기도와 유관기관(경기신보, 협약은행 등) 사이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https://g-money.gg.go.kr/img/ci/gmoney_diagram02.gif
G-money 시스템 흐름도
  1. 자금신청 (온/오프라인) – 사업자
  2. 접수 등록 – Gmoney
  3. 평가 – Gmoney
  4. 지원결정 – Gmoney
  5. 결과 통보 – SMS, E-mail
  6. 융자 – 은행
  7. 대출정보 등록 – 은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단계별 내용

필요자금에 따라 담보현황, 지원한도 등 지원조건을 상담합니다.

G-money(온라인신청) 또는 자금별 접수처 (내방신청)에서 신청합니다.

자금별 기준에 따라 접수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 7영업일 이내, 보증서 발급은 10 영업일 이내
접수기관의 등록이 완료되면 대표자 휴대폰과 이메일로 접수번호가 전송됩니다.

지원결정 결과를 대표자 휴대폰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지원결정통보서는 우편 발송하며 온라인신청기업은 직접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운전자금 3개월 이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2개월 이내 신청)

협약은행에서 대출 및 원리금 상환을 실시합니다.

자금지원기업에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전수조사 분기별 실시)


기업 구분별 상담 및 접수처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주소지를 담당하는 영업점을 확인한 다음, 예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자금

구분상담 및 접수처(평가기관)
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창업사업화기업, 성장디딤돌기업
탄소중립기업, 수출형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자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구분상담 및 접수처(평가기관)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지식산업센터 건립산업시군별 기업지원담당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담 접수처 & 관할지역 ☞


공통사항

지원제외대상업종

지원제외대상 업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주업종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제외대상업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 건설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련 서비업(682)은 제외.
  •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 수의업
    731 수의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보건업
    86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기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특별지원기업 : 지원한도의 200% 이내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운전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기업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운전자금 대출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대출 지원한도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대출 지원한도 (2023년)

1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 6,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특별지원 1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기금융자) 별도 고지하는 금리 적용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1-1. 일반기업

1-1. 일반기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1-2. 신기술기업

1-2. 신기술기업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양산화하려는) 기업
❍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기업
❍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1-3. 벤처창업기업

1-3. 벤처창업기업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1-4. 여성창업기업

1-4. 여성창업기업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1-5.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5.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 융자지침 「별표 2-4」

2. 탄소중립기업

2. 탄소중립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그린인증, 그린에너지, 친환경기업, 환경산업 영위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3. 일자리창출기업

3. 일자리창출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 200억원 (협조융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근 1년 이내 신규고용을 창출한 신규고용기업

4. 혁신창업사업화기업

4. 혁신창업사업화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 400억원 (협조융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력보유기업 또는 유망창업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5. 성장디딤돌기업

5. 성장디딤돌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고성장기업 또는 성장동력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6. 수출형기업

6. 수출형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 200억원 (협조융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의 수출 실적보유기업

7. 소상공인지원자금

7.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개요
❍ 융자규모 : 5,750억원 (일반자금 5,000억원, 대환자금 7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7% ~ 3.0%)
❍ 담 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지원내용 : 점포 임차보증금,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또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8. 사회적경제기업

8.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 융자기간 : 4년 (1년거치 3년균분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5%)
❍ 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 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경기형 또는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9.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

9.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0%)
❍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담 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10.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10.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한도 :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피해금액 범위 내 / 기존한도와 별도)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피해금액 범위 내 /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0%)
❍ 융자기간 : 4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공식 명식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건축, 매입, 시설설비구입,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설자금대출의 지원한도는 최대 30억원 입니다.


시설자금 지원 개요

시설자금 지원개요

융자규모 : 6,000억원
(협조융자 5,400억원, 기금융자 600억원)
융자한도 : 업체당 30억원 (특별지원 6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한도 운용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등
융자금리 : (기금융자) 별도 고지하는 금리 적용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지원내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대출 지원한도

※ 복지시설, 기숙사 건축비, 매입비, 임차비는 상시 종업원수 5인이상(또는 외국인근로자 2인이상) 기업에 한함
※ 산단부지 매입비는 해당 시군에서 부지매입비를 1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 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 설치·운영 기업에 한함
※ 시설부대비용은 설비 구입비의 20% 이내에 한함(신기술기업은 최대 50% 이내)
※ 공장 외 사업장 근무환경 시설개선비 지원한도: 3억원
※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융자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은 공장설립자금 융자잔액이 없는 시설에 한해 지원


1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지원개요
❍ 융자규모 : 6,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특별지원 10억원)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기금융자) 별도 고지하는 금리 적용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1-1. 일반기업

1-1. 일반기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1-2. 신기술기업

1-2. 신기술기업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양산화하려는) 기업
❍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기업
❍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1-3. 벤처창업기업

1-3. 벤처창업기업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1-4. 여성창업기업

1-4. 여성창업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1-5.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5.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 융자지침 「별표 2-4」

2.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지원개요
❍ 융자한도 : 300억원 (건립자금의 75% 이내)
❍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지원대상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 융자금액의 5~10%(시군별 차등)를 당해 시군에서 의무 출연해야 지원가능

3.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3.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지원개요
❍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운전자금
– 중소유통기업,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전문상가 건립 및 시설개선
❍ 시장정비사업
– 임시시장설치
– 시장재개발․재건축

지원대상
【중소유통기업 시설개선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자 및운영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건립자
【시장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자(기존시장을 철거하여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포함)


출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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