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전자금 저금리 대출 10종. 금리 3.2%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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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전자금 저금리 대출 정책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기업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기금융자시 적용 금리 2.05%~2.55%이고, 협약은행 협조융자시 3.2%p~0.3%p의 이자지원을 한다. 대출한도는 5억원 이다. 2023년 최저의 기금대출은 운전자금 예산이 없어 신청할 수 없다. 시설자금만 6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경기도 운전자금 저금리 대출 정책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기업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를 일부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경기도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의 지원한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대출 지원한도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대출 지원한도 2023년

경기도 운전지금대출은 자금용도와 기업 구분에 따라 기업당 지원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업종,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접수처 를 클릭하여 연결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에 대해 정리한 글 3종 세트

①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체 내용을 확인하려면 경기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023년 2%대 중소기업육성자금 글에서 한번에 확인 하세요. 이 글을 읽어도 됨

②시설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는 경기도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사업별 상세내용을 확인하세요.

③운전자금 저금리대출 지원 정보가 필요한 사업자는 경기도 운전자금 저금리 대출 10종. 최고 금리 3.2% 정책자금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2023년 글이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 보증서담보, 신용으로 대출 받을 때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별도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평가절차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계획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지원규모 예산은 2조원이고 이중 운전자금은 1조4,000억원 입니다. 운전자금 지원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대환이 새로 추가되면서 750억원 증액된 대신 다른 분야(탄소중립기업,일자리창출기업,혁신창업사업화,수출형기업)의 규모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올해는 시중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이자지원율이 1%정도 높였습니다. 은행대출금리 연동 이차보전율 상한도 2.0%에서 2.7%로 상향하였습니다. 아쉽게 가장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지원액이 넘 많았다네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세부항목별 지원규모 예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세부항목별 지원규모 예산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2023년) ☞


1. 일반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원)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영업점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6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 후 변경사항 처리
– 경기신보 관할지점·센터에서 처리 후 업체 및 융자은행에 승인 통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 8030-4724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비고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 법인기업 – 주주명부 사본


1-2. 신기술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원)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양산화 하려는) 기업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기업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 단,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중기벤처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여부
– 경기도 본사소재지 여부
– 인력고용효과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577-5900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 8030-4724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비고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④ 기술개발협약서(기술협력사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기술지정서

※ ①번은 법인기업에 한함

법인기업
주주명부 사본

신기술기업
① 기술개발 협약서 (기술협력사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기술지정서
② 특허기술정보센터 선행 기술조사 결과


1-3. 벤처창업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원)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1년 이내에 이전한 기업 또는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기업)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
–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복구하려는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경기도 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경기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577-5900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절차 벤처창업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 1577-5900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1544-1120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 031) 8030-4724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비고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④ 벤처기업확인서

법인기업
주주명부 사본

벤처창업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1-4. 여성창업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577-5900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 8030-4724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비고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법인기업
주주명부 사본


1-5.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은 별도 한도 운용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577-5900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 8030-4724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비고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법인기업
주주명부 사본


2. 탄소중립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융자취급 : 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그린인증, 그린에너지, 친환경기업, 환경산업 영위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그린인증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업
② 그린에너지
– 에너지효율화기업(에너지절약전문기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업
③ 친환경기업
– 친환경제품(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농축산물, 우수재활용인증) 제조기업,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④ 환경산업 영위기업
– 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표」에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577-5900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 8030-4724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⑥ 탄소중립기업 증빙서류
⒜ 그린인증 : 녹색인증기업 인증서, 녹색기업지정서
⒝ 그린에너지 :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서
⒞ 친환경기업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농축산물, 우수재활

※ 비고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법인기업
주주명부 사본


3. 일자리창출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별도한도)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신규고용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지원요건
신규고용기업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
(기존대비 사업장 고용인원 증가 및 1년 이상 고용유지(또는 확대)를 확약한 기업에 한함)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577-5900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 8030-4724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⑥ 일자리창출기업 증빙서류
⒜ 창업기업
– 창업지원기관 입주서류, 도 주관 창업지원사업 수료서류
⒝ 일자리기업
– 고용유지확약서 및 고용창출증빙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 비고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법인기업
주주명부 사본


4. 혁신창업사업화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별도한도)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지원대상

기술력보유기업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
③ 신기술인증(NET)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보유기업
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⑥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유망창업기업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도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창업보육센터 등 공공 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577-5900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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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 8030-4724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⑥ 혁신창업사업화기업 증빙서류
⒜ 기술력보유기업
– 특허 등록증 및 출원증 등 지원대상 입증서류
⒝ 유망창업기업
– 창업지원기관 입주서류, 도 주관 창업지원사업 수료서류

※ 비고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법인기업
주주명부 사본


5. 성장디딤돌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별도한도)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고성장기업 또는 성장동력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고성장기업
①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최근 3개년 연속 매출액 10% 이상 증가한 기업

성장동력기업
①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영위 기업
②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뿌리산업 업종 영위 기업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577-5900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 8030-4724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⑥ 혁신창업사업화기업 증빙서류
⒜ 기술력보유기업
– 특허 등록증 및 출원증 등 지원대상 입증서류
⒝ 유망창업기업
– 창업지원기관 입주서류, 도 주관 창업지원사업 수료서류

※ 비고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법인기업
주주명부 사본


6. 수출형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 기금융자 협조융자 대출금리 참조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의 수출실적보유기업

– 수출신용장 보유 기업,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소지기업,
– 수출실적 증명서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 중 하나에 해당 시 신청 가능

※ 단, 융자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엽업점 | ☎577-5900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 8030-4724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⑥ 수출형기업 증빙서류 증빙서류
– 수출신용장,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수출실적증명서, 영세율 매출계산서

※ 비고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③번 ④번은 감사보고서(외감기업) 또는 회계세무사확인(기타기업)으로 제출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기업에 한함)
②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법인기업
주주명부 사본


7. 소상공인지원

융자한도 : 업체당 1억5천만원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고객부담금리 : 은행금리 – 이자지원율(자금별 상이)

융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국민

구분지원범위지원한도이자지원
점포 임차보증금소요금액 90%이내5천만원2.7%
창업자금소요금액 이내1억원2.7%
경영개선자금소요금액 이내1억원3.0%
재창업자금소요금액 이내1억원2.7~3.0%¹
대환자금융자잔액 이내1억원2.7~3.0%²

1) 재창업자금은 자금용도에 따라 창업자금(예비재창업 포함) 2.7%, 경영개선자금 3.0% 적용
2) 대환자금은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 자금용도에 따라 창업자금 2.7%, 경영개선자금 3.0% 적용

지원대상

점포임차보증금자금 : 소상공인으로서 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2일 이상 이수한 자

창업자금 : 사업자등록 6개월 이내인 소상공인으로서 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2일 이상 이수한 자

경영개선자금 :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한 소상공인으로서 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2일 이상 이수한 자

재창업자금 :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대환자금 :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침해 중인 경우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창업자금 신청 소상공인(재창업자금, 대환자금 제외)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자금 또는 점포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
* 동일 사업장의 동일 호수에 경기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 휴·폐업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엽업점 | ☎577-5900

* 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 외 경기도 인증기관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창업・경영개선(컨설팅)교육 관련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031-303-1606~9
* 경기도 소상공인과 | 031-8030-2982
*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8030-4724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① 교육 및 컨설팅 이수확인 서류(대환자금 제외)
– 교육기관 발급서식
② 소상공인 자가진단 및 기본요건 확인서
– 소정양식
③ 사업장 임차계약서
– 임차사업장에 한함

법인기업
주주명부 사본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사회적경제기업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고객부담금리 : 은행금리 – 이자지원율(자금별 상이)

융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지원대상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기업에 한함)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중인 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 지원결정 후 대출이 진행중이거나, 융자취급 기한내에 재신청하는 기업
* 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조합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및 각 영업점 | ☎577-5900

* 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및 각 영업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 |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 031-8008-3417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①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으로 제출

① 사업계획서(필요시)
– 소정양식
② 관련 인증서 및 지정서
– 사회적기업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또는 고용노동부 인증서, 협동조합등록증, 마을기업 지정서

법인기업
주주명부 사본

※ 상기 서류 외에도 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증명자료로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고객부담금리 : 은행금리 – 이자지원율(2.0%)

융자취급은행 : 농협

지원대상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재단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자금지원 결정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 영위 기업

* 상기 외 융자지침에 의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577-5900

* 평가 · 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8030-4724


10.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고객부담금리 : 은행금리 – 이자지원율(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0%)

융자취급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

지원대상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해발생일 이전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조업했던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 영위 기업

* 상기 외 융자지침에 의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577-5900

* 평가 · 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절차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5900

경기도 지역금융과 : 031-8030-4724


경기도자금 지원규모 및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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