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대출 제출서류 3가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사업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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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리대출 제출서류는 공통서류, 자금종류별로 추가서류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대서류는 금리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출서류의 대부분은 인터넷 발급처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므로 발급처 사이트를 확인해 두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

이 글에 게재된 내용의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고하는 자료입니다.


1 공통서류 (대리대출 제출서류)

공통서류는 기본서류이므로 누락하거나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발급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누락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평판 신뢰가 딸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작성 서류(1)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양식1>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양식2>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양식3>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양식4>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양식5>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최근 1개월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최근 1개월이내)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 전체내역(과거이력 포함 체크)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의사상자 대체 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의사상자 :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의사상자(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① 의료급여증명서  
*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최근 1년간)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양식6>로 확인 가능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은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참조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구비서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필요시)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사업자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받는 4가지 필수 노하우


2 추가서류 (대리대출 자금별 제출서류)

신청하는 자금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출하기 전에 자격에 부족하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자료 기준으로 강점과 부족한 점을 체크해 두었다가 적절한 상담을 진행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자금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창업초기자금

① (재해피해 소상공인 경우) 교육 수료조건 예외 적용시 :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은 재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불필요
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수료증
③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료생 : 수료증
④ ([붙임4]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 해당 교육 수료증

여성가장지원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 단, 최근 6개월간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구성원(신청인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 추가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으로 등재된지 6개월 이상된 세대원의 경제활동 불가능을 증빙하는 서류(최근3개월이내)
–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존속 : 만 65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만 65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만 18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군복무확인서, 재학(휴학)증명서 등

사업전환자금

①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교육 수료증

장애인기업지원자금

①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② (공동사업체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서

긴급경영안정자금

① 재해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추가(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청년고용연계자금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② (‘22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7)

성장촉진자금(컨설팅)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② 컨설팅 수진업체 확인서류 :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 우대서류 – 해당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미리 확보하시고 없어도 금리 0.1%~0.2% 추가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입니다.

자금구분준비서류
일반자금
창업초기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일반자금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확인증
대리대출 우대서류

서류 수집기준

◦ 신청서류 수집기준은 직접대출 운용지침(공통부분) 7.조사자료 수집기준 및 확인방법을 준용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신청시 제출서류 준비하는 방법 링크에 연결된 문서에서 제출서류의 자세한 내용과 준비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발급처

미리 제출서류를 어디에서 발급하는지 확인하면 준비를 위한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겠지요. 제출서류 준비에 하루이상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책자금 제출서류 한번에 준비하는 방법

사업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또는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의료급여증명서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국가유공자카드(증서), 유족카드 ▶ 국가보훈처

연구전담요원확인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www.rnd.or.kr)

매출액 확인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신고서 ▶ 세무대리인(직인필),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사업장현황신고서 ▶ 세무대리인(직인필),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거래실적 확인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무대리인(직인필),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매입·매출세금계산서 ▶ 세무대리인(직인필),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풍수해보험가입 보험가입증권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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