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유형 코드 2자로 정책자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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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자유형 코드 2자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으로 끝인데요.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 에는 정책자금 컨설팅하는 경영컨설턴트에게는 강력한 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있답니다.
「 개인 · 법인, 영리 · 비영리, 과세 · 면세, 외국법인, 법인의 본점 · 지점, 국가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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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유형 코드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사업자유형 코드는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의 4~5번째 2자리 숫자 입니다.
2자리 코드는 사업자가 어떤 유형의 특성을 가진 사업자인지 알려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법인의 본점인지 지점인지, 외국법인인지,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사업자유형 코드에서 80, 82, 83, 89 등 4가지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나머지는 영리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유형 과 정책자금 신청자격

정책자금 대출 지원은 영리사업자만 지원신청이 가능한데요. 영리사업자인 경우에도 외국법인은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코드사업자유형영리구분정책자금
개인01~79개인과세사업자영리신청가능
개인90~99개인면세사업자영리신청가능
법인81,86,87,88영리법인의 본점영리신청가능
법인84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영리신청불가
법인85영리법인의 지점영리신청불가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유형 코드와 정책자금 신청자격
사업자코드사업자유형영리구분정책자금
개인80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신청불가
개인89(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비영리신청불가
법인82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비영리신청불가
법인83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비영리신청불가
고유번호증번호의 사업자유형 코드와 정책자금 신청자격

사업자등록번호 체계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는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 – ⑩ 형식의 4가지 체계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4~5번째 2개의 숫자 코드입니다. 사업자의 특성을 01~99까지 코드를 부여 합니다.
고유번호증 번호에 관한 내용도 같은 체계입니다.
그 내용은 「 개인 · 법인, 영리 · 비영리, 과세 · 면세, 외국법인, 법인의 본점 · 지점, 국가 · 지자체 」 등 입니다.

1. 첫 3자리(①②③) – 일련번호코드
첫 세자리는 일련번호코드로 신규 개업자에게 사용가능한 번호 101 ~ 999 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15.2.23. 이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앞 3자리 일련번호로 청서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2. 다음 2자리( ④⑤ ) – 사업자유형, 개인 · 법인 성격 구분
다음 두자리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코드입니다.

  • – 개인사업자는 다음중 하나의 코드를 부여 받습니다.
  • ① 개인 과세사업자 :  01부터 79까지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부여받음. 부가가치세 과세
  • ② 개인 면세사업자 : 산업 구분없이 90 ~ 99 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받음. 부가가치세 면세
  • ③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아닌 종교단체’ : 89
  • ④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교단체’ 이외의 자(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인으로 보는 단체 등) 및 다단계 판매원 : 80
  • – 법인사업자는 다음중 하나의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 ①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88
  • ②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등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82
  • ③ 국가, 지방자체단체, 지방자체단체조합 : 83
  • ④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 ⑤ 영리법인의 지점 : 85

3. 다음 4자리( ⑥⑦⑧⑨ ) – 일련번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0001 ~ 9999의 숫자로 부여됨.
비영리법인의 본점 · 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0001~5999로 부여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

4. 마지막 1자리 ( ⑩ ) – 검증변호
마지막 한 자리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검정번호. 전산시스템에 의해 부여됨.

이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체계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사업자등록 신청 대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책임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옴.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함
소득금액이 합산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짐
세금을 체납시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됨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져야 함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여럿이면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홈택스에 신청할 수 있음
2인 이상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4.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영리 · 비영리사업자의 구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빌린 돈으로 이익을 내어 갚을 수 있어야 하므로 지원 대상은 영리사업자여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인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1. 영리사업자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 법인사업자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2. 비영리사업자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3.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비영리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유번호증 코드와 적용세법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사업자특성 코드와 적용 세법

고유번호증의 사업자 유형코드(4~5번째 2자리) 에 따라 세법의 적용이 다름.
80, 89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개인)소득세법 적용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적용


고유번호증에 대한 Q&A

고유번호증 부여 대상은?
등기 또는 미등기 비영리법인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부여하는 목적
세법 체계에 의거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
세법체계는 국세기본법, 부가가세법과 법인세법 등
매출계산서를 발급은 하지 않지만 매입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으니까요.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법인격이 부여되는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게 등기소에 등록하는 민법상의 법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세법상 법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납세의무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영리행위를 하게 되면?
영리행위는 할 수 없어요.
임대사업 등 영리행위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통장개설도 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 등도 설립허가 후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부여 절차

법인 이나 단체 중 사업자가 아닌 자, 즉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니다.

통상적으로 비영리단체는 영리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후, 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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