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없어서 은행에 대출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보세요. 서울시 소재 사업자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이 양호해도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낮은 금리로 은행 대출 받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재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무방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의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입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보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은 서울시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사업자가 은행에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증 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신용상태는 양호하여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입니다.
보증지원 대상
1 보증대상기업
다음 ① ② ③ 을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②본점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③주사업장(공장)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 |
2 보증 대상 업종
보증제한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대상
보증금지기업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② 위 기업의 이사(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또는 무한책임사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기업
보증제한기업
보증불가, 제한대상채무, 기타제한 대상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원인사유 해소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려된 이력이 있으면 6개월 경과 및 정밀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증불가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보증할 수 없는 상태의 기업
제한대상채무 : 보증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신청하는 기업
기타제한 대상 : 다른 보증기관과 중복보증인 경우, 신용정보의 부실징후 또는 악화기업
① 휴업중인 기업
②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했거나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기업
③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④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있는 기업
⑤ 당 재단,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⑥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⑦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
⑧ 당 재단과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
– 이 기업의 연대보증인이거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법인기업 포함
⑨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⑩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① 기대출금(이미 발생한 대출금을 보증하는 경우, 지급보증 포함)
②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 금 포함)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지급보증 포함)
③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① 중복보증제한
–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 재단에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추가(증액)보증은 최근에 신규보증(기금 포함)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고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가능.
② 신용부실 징후 기업
– 보증신청기업의 당해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보증신청기업의 당해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심사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 당해 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의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신용악화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정보 중 “대출금을 약정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에 해당하는 기업
– 조사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보증제한업종
표준 산업 분류코드 지원제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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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1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91121 골프장 운영업 |
91291 무도장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46102 중 담배 중개업 |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보증 절차
신규 보증 절차
1. 상담 및 보증접수
인터넷(무방문신용보증) 또는 지점방문 상담(상담예약) 후 보증 신청 및 서류 접수
2. 신용조사
①예비조사: 신용조사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사 대상기업의 개요 및 특성 파악 및 보증심사 사항 저촉 여부 확인
②현장조사: 조사대상기업의 본사 및 주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현황, 대표자 등 경영진의 경영능력, 예비조사에서 중점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 등 확인
3. 보증심사
– 동일 기업당 보증한도
①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8억원 이하
②재단의 보증금액과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총 8억원 이하
③다른 신용보증기관을 이용중인 기업은 산출된 금액에서 다른 신용보증 기관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한 범위 이내
– 보증심사 방법
동일기업 당 보증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신용도 및 기보증 금액(신보, 기보 포함),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
기본심사 영업현황, 신용상태, 금융거래상황,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심사 | 자금수치 항목 매출, 영업이익, 기타소득 및 채무현황 등 상환능력 심사 | 재정수치 항목 자산(소유부동산, 금융자산 등) 및 부채 총액 현황 등 파악 |
기업의 신용상태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물론 경영자의 사업 추진능력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가부 및 가능금액을 산출함.
따라서 보증상담 및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지원이 어렵거나 사업자께서 신청한 금액 중 일부 감액될 수도 있음.
– 일반심사 보증금액 산출방법
–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연간 매출액의 1/4이내 최근 분기 매출액 이내
– 기타업종 ▶ 연간 매출액의 1/6이내 최근 2개분기 매출액의 1/3 이내
– 중소기업의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 연간 매출액의 1/2이내 최근 2개분기 매출액 이내
4. 보증서발급
신용보증 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전, 보증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작성한 신용보증약정서 제출
보증서 발급 : 고객편의와 위조방지 등을 위해 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직접 발급 (단, 아직 전자화 되지 않은 채권기관에는 서면 보증서 발급)
보증기한 연장
1. 기한연장
인터넷(무방문신용보증) 또는 지점방문 상담(상담예약) 후 보증 신청 및 서류 접수
보증기한 안내통지 재단 담당자 협의 연장절차, 준비서류 안내 | 재단 → 고객 |
채권 은행 은행담당자 연장관련 협의 및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신한, 외한, SC제일, 기업, 국민, 우리, 하나은행의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생략 | 고객 |
재단 방문 재단 담당자 협의 연장절차, 준비서류 안내 | 고객 |
채권 은행 방문 조건변경통지서 제출 대출 기한연장 | 고객 |
2. 사이버 기한연장
신용보증 사고사실 및 사고사유가 없으며,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 재단방문 없이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문의: 1577-6119
3. 녹취에 의한 기한연장
연장대상보증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재단방문 없이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문의: 1577-6119
보증 서류
고객의 서류 준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 서류를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는 기본적인 필요서류이고,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공통준비서류
①신용보증신청서 원본(은행날인)
– 대출예정은행 날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본인 및 가족(관계 증명 가능 시) 소유 시 미제출
무상인 경우, ‘무상사용 확인서’, ‘확인자 신분증사본’ 제출
– 실제 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제출
④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⑤주민등록등본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고객 사전동의 시 재단에서 준비 가능)
⑥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제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⑦금융거래확인서
– 주요 은행은 고객 사전동의 시 재단에서 준비 가능
– 유효기간 확인 필수
법인 사업자 추가 서류
①법인등기부등본
– 접수일 1개월 이내 발급분(말소 사항 포함)
②주주명부사본
–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③재무제표(최근 3개년) –
보증 상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 보증 상품은 6가지 분야 11가지 상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소상공인 창업기업, ②일자리 창출 기여기업, ③사회적경제분야 영위기업, ④미래성장산업 영위기업, ⑤지식재산(IP) 개발 및 보유 기업, ⑥서민금융
소상공인 창업기업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
대상기업
① 사업자등록(창업)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②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상공인
③ 예비창업자
보증조건
①사업장 확보 (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②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
③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
보증한도
일반교육 이수자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심화교육 이수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창업시 소요된 자금 범위 내 지원)
※단, 예비창업자가 ‘창업 전 컨설팅’을 수료하고 사업장 구비를 완료한 경우 최대 2천만원 추가한도 부여 가능
보증기간 : 최대 5년
보증비율
일반교육 이수자 : 90%, 심화교육 이수자 : 95%
보증료 :
일반교육 이수자 : 연 1.0%, 심화교육 이수자 : 연 0.8%
대출금리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0.8%~1.3% 차감(서울시 부담)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대상기업
① 사업자등록(창업)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②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상공인
③ 예비창업자
보증조건
①사업장 확보 (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②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
③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지원)
보증기간 : 최대 5년
보증비율 : 100%
보증료 : 연 1.0%
대출금리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0.8%~1.3% 차감(서울시 부담)
일자리 창출 기여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 특별보증
대상기업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자리창출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 직전년도 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Hi-Seoul 공동브랜드사업” 참여 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② 고용안정 우수기업
– 고용 효과가 높은 고성장(가젤형) 기업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고용구조 우수기업
– 생활임금 적용기업
보증한도
보증한도 산출금액의 150%
보증기간 : 최대 5년
보증비율 : 85%
보증료 : 연 0.8%
대출금리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0.8%~1.3% 차감(서울시 부담)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
대상기업
개업 후 3개월이 경과된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본 특별보증 시행일(`17.5.11.) 이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직장가입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보증 신청한 기업
※ 시행일 이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하나만 직장가입하고, 시행일 이후 나머지를 직장가입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5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 : 최대 5년
보증비율 : 100%
보증료 : 연 0.5%
대출금리 : 은행금리에서 2.3%차감 (서울시 부담)
사회적경제분야 영위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대상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재단 기보증, 신보‧기보 보증잔액 포함)
보증기간 : 최대 5년
보증비율 : 100%
보증료 : 연 0.5%
대출금리 : 자금에 따라 상이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0.8%~1.3% 차감(서울시 부담)
미래성장산업 영위기업
서울형 성장 유망업종 활성화 보증
대상기업
서울시 소재 업력 6개월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장 유망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서울형 산업 : 벤처, 디자인, 전통공예 등
– 지식서비스 산업 :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제작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 고용노동부 지정 성장유망업종 : 디자인, 에너지‧환경 및 정보통신 분야 등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재단 기보증 잔액 포함)
보증기간 : 최대 5년
보증비율 : 85%
보증료 : 연 1.0%
대출금리
자금에 따라 상이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0.8%~1.3% 차감(서울시 부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
대상기업
– 발전사업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서울시소재 소기업 등으로 서울시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업.
단, 기 완공된 발전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기존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금차 발전사업 허가증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업종 추가 등)한 경우에도 지원가능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재단 기보증 잔액 포함)
보증기간 : 최대 8년
보증비율 : 85%
보증료 : 연 1.0%
대출금리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금리에 따름
지식재산(IP) 개발 및 보유 기업
지식재산(IP)보증
대상기업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지식재산(IP)을 개발 중인 기업
보증한도
1억원 이내
같은 기업에 대한 지식 재산(IP) 보증 총 4억원 이내
보증기간
최대 5년(서울시자금 지원시, 대부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보증비율
100% ~ 95%
지식재산(IP)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한 은행은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율
연 1.0% (지식재산(IP)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한 은행은 보증료율 우대)
대출금리
기술형기업도약자금(서울시자금) 이용 시, 연 2.0% 고정금리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대상기업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지식재산(IP)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보증한도
2억원 이내
같은 기업에 대한 지식 재산(IP) 보증 총 4억원 이내
보증기간
최대 5년(서울시자금 지원시, 대부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보증비율
100% ~ 95%
지식재산(IP)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한 은행은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율
연 1.0% (지식재산(IP)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한 은행은 보증료율 우대)
대출금리
기술형기업도약자금(서울시자금) 이용 시, 연 2.0% 고정금리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대상기업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지식 재산(IP)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
보증한도
2억원 이내
(같은 기업에 대한 지식 재산(IP) 보증 총 4억원 이내)
보증기간
최대 5년(서울시자금 지원시, 대부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보증비율
95% ~ 90%
지식재산(IP)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한 은행은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율
연 1.0% (지식재산(IP)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한 은행은 보증료율 우대)
대출금리
기술형기업도약자금(서울시자금) 이용 시, 연 2.0% 고정금리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서민금융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함께 만드는 세상: 02-2274-9637
●신나는 조합: 02-365-0332
●열매나눔재단: 070-4335-3591
대상기업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받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연소득 35백만원 이내)
–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 실직자,다문화가정, 새터민
보증한도
– 창업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동일기업당 3천만원 이내(창업시 소요된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 창업교육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고, 사업장이 확보(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 경영개선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후) : 동일기업당 2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 최대 5년
보증비율 : 100%
보증료 : 연 0.5%
대출금리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연 3.3% 고정금리
※ 창업자금의 경우 다른 보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종료되지 않은 경우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타 보증기관 또는 타 서민금융기관에 보증잔액은 최종 보증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대상기업
사업자등록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③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보증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기보증잔액 포함)
※ 단, 업력 3개월미만인 경우 최대 2천만원
※ 신청금액이 5천만원(기보증잔액 포함) 초과하면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보증기간 : 최대 7년
보증비율
– 20백만 원 이하(기보증금액 포함): 100%
– 20백만 원 초과(기보증금액 포함): 90%
보증료 : 연 0.7%
대출금리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0.8%~1.3% 차감(서울시 부담)
신용보증서를 받고 2%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은 2%대 금리 서울시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사용방법, 중소기업육성기금 글에서 확인하세요.
신용보증 기업 필독사항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 필독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사후 관리는 사업자의 신용관리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의 기일내 상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은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약정 기일 내 상환하여야 합니다. 연체할 경우 신용에 불리한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관리 철저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동안 금융거래를 비롯한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이 하락한 경우 보증기한 연장이 거절되거나 대출금 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납부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은행대출이자와 별개로 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보증료
보증료 납부 신용보증서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율의 보증료 납부 |
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 연 1.0%를 기준으로 최저 0.5% ~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
납부방법 만기일까지 일시불로 수납 원칙 신규 또는 추가 보증인 경우, 보증실행 시 금융회사를 통해 납부 기한연장인 경우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BC, 신한, 국민카드에 한함) 수납 가능 ※ 결제구분: 일시불, 할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
보증료 환급 보증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소멸, 다만 만기 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남은 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가능 중도상환 시, 재단에 전화하여 잔액 보증료 확인 및 환급 신청 (1577-6119) ※ 보증료환급은 본인 명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계좌만 가능 |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2018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실경영자인 경우에 한하여 공동대표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를 연대보증으로 입보하고 있습니다.
1. 연대 보증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재기기회 박탈 등 연대보증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기업 중 실제 경영자에 대해서는 신용질서 및 기업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합니다.
2. 연대입보 대상자
개인기업
[원칙] 연대보증 없음
[예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제 경영자
– 공동대표 혹은 대표자의 배우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실제 경영자인 경우,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 후 연대보증 요청
법인기업
연대보증 입보면제.
단 내규에 의한 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보증취급 불가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 서비스
무방문 신용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재단에 방문하지 않고 신용보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무방문 신용보증 이용 절차
01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 | 사업자→온라인 |
02 전화상담 및 서류 안내 | 재단→사업자 |
03 서류준비 | 사업자 |
04 현장실사 및 약정 | 재단→사업자 |
05 보증승인 | 재단 |
06 은행방문 및 대출 신청 | 사업자→협약은행 |
이용 기업 유의 사항
무방문 신용보증의 특성상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 입력하신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반송 처리될 수 있으며,
보증가능여부 및 한도는 재단 측에서 현장 조사 이 후 최종 결정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최종 대출진행 시, 은행측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후 신용보증 신청만 가능한 7가지
① 보증신청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보증 금액 포함)
② 법인기업인 경우
③ 공동대표인 경우
④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⑤ 창업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⑥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⑦ 개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위 7가지 경우에는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 불가 합니다. 영업점 방문 상담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이후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이십니까? 2.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채무 연체중인 기업과 관련(대표자, 연대보증인 등)이 있으신가요? 3. 보증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에게 다음의 경우가 있었습니까? 1)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1차 이상 발생) 2) 최근 6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舊(구) 신용불량정보) 등록 3) 최근 6개월이내 ‘자가사업장’ , ‘자가주택’,’ 기타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4.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30일 이상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5. 금융기관 대출금 또는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현재 연체중인가요? 6. 최근 3개월 이내 카드사,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등 대출받은 기관이 3개 이상입니까? 7. 현금서비스를 받은 기관이 4개 이상이거나 합계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합니까? 8.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진행 중이십니까? 9. 보증제한업종, 보증금지 및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 체크리스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이 거절됩니다.
※ 입력하신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관련 주요 내용
보증지원한도
보증지원한도는 신청 사업자의 신용, 사업규모,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야 하기에 원하는 만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료
이용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은행의 대출 이자와 별도로 산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합하여 금융비용을 계산하고, 앞으로 상환하는데 부담 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협약은행
대출받을 은행은 사업자께서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 별 상품에 따라 보증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협약이 된 은행을 이용하면 보증비율이 높아서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지원한도는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자격 확인
보증대상기업
대상기업
– 본점과 주사업장(공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있고 주사업장(공장)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 대상기업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 그외 업종 : 5인 미만
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50인 미만
– 그외 업종 : 10인 미만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업종
– 전업종 대상
– 단 재보증이 성립되지 않는 사치성, 불건전 오락사업, 산업파급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불요불급한 업종은 제외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보증금지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신용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저희 재단 또는 다른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위 기업의 이사(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위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대표자 포함)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보증제한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있는 기업
* 저희 재단,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
* 저희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
– 이 기업의 연대보증인이거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인 법인기업 포함
* 재보증기관과 체결한 재보증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재보증제한대상업종”에 대하여 보증신청한 기업
제한대상채무
* 기대출금(이미 발생한 대출금을 보증하는 경우, 지급보증 포함)
*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금 포함)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지급보증 포함)
*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기타제한 대상
중복보증제한
–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신용력 악화 징후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 보증신청기업의 당해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여신전문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보증신청기업의 당해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심사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보증심사 기본항목에 저촉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기업
– 당해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당좌부도 있는 경우
– 당해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경우
– 당해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보증제한업종
보증제한업종
표준 산업 분류코드 지원제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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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1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91121 골프장 운영업 |
91291 무도장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46102 중 담배 중개업 |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시설자금 사후관리
시설자금 사후관리 실적서
* 시설자금 사후관리 실적서 제출은 관련 자치법규상 규정되어있는 의무사항입니다.
* 지원업체에 대한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활용실태 등의 점검·분석을 위해 고객정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시설자금 사후관리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 제20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 제25조
시설자금 사후관리 실적서의 목적
① 정상가동 여부 및 사업계획의 추진사항 이행 확인
② 지원자금의 적정용도 사용 확인
③ 지원자금 활용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지원 개선
④ 자금지원 이 후 대표자, 주 업종, 소재지 등 변경사항 확인 후 반영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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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일정으로 업로드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