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2

유익한 글은 공유하세요. 땡큐! 하실 겁니다.

자동화설비 성장촉진자금은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을 제외한 소상인에게, 운전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2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 신용으로 직접대출하는 방식입니다.


글의 목차


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개요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 지원하는 정책자금 사업입니다.


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대상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소상인이 신청대상이며, 제조업은 제외 됩니다.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자금용도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설비 기준
 
①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②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③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④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⑤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
 
자동 주문결재
키오스크(비대면 주문설비) 등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티머커피(자동커피머신기), 자동김밥말이기계, 자동초밥제조기, 자동 세척․세차기, 서빙로봇 등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소상인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무인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한 경우
(무인빨래방, 무인점포(편의점), 무인(자율)계산대 등)
▪ 이외 현장실사 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자동화설비 도입(운영)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렌탈, 리스) 포함
자동화설비 기준

3)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융자조건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상환방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4분기 기준금리(3.53%) + 0.2% = 적용금리 연 3.73%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에 공지됩니다.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예)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잔액 한도 :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 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예 : ’21년 1월 성장촉진자금 5천만원 대출. ’21년 8월 성장촉진자금
1억 5천만원 추가대출 가능 (단,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②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④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⑤ 업체 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등급(사업성평가 +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 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합니다.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대출한도 운영방법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1) 자율상환제

– 추가 가산금리 0.2%p 적용
정책자금 기준금리(’22년 4분기 기준 연3.53%) + 자금별 가산금리(0.2%) + 추가 가산금리 (0.2%)

◦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 단, 대출이자는 매 월 마다 상환.

◦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시에 상환

◦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

◦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구 분1년 ~ 3년차4년차5년차
원금 상환비율1/31/31/3
원금 상환금액16,666,660원16,666,660원16,666,680원
자율상환제 예시

– 약정된 연간 상환원금(1/총 원금분할횟수)을 대출일로 부터 3년 동안, 4년차 동안, 5년차 동안 수시로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는 월별 납입기일에 매달마다 상환

※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인을 결정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하는 방식 입니다.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가점부여)


5) 자금대출 실행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인에 대하여, 공단이 약정 체결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6)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7) 접수기간

◦ 매월 접수 일정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접수기간은 2022연도에는 통상 4주차 월요일 오전9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이 지정되었습니다.


8) 신청 · 접수하는 곳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자금의 종류와 사업형태에 따라 접수방식이 다릅니다.

사업형태접수방식
개인사업자온라인 신청·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법인사업자온라인 신청·접수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정책자금 정수방식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대출신청▷직접대출신청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1.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정책자금대출 신청 사업자 유의사항 ▶ 합리적인 자금 선택을 위한 신청 전 신청 후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지원대상

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지원대상

①소상공인 + ②제조업종아님 + ③대출제한대상 아님 + ③3년이상 업력, 4가지를 만족하는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1) 3년이상 업력의 소상공인 사업자

다음 사항(가∼마)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연평균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연평균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상시근로자수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은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사업구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업종구분 방법”, “소상공인 융자사업 지원제외 업종” 참조

※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실제경영자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 업력

– 업력 3년 이상인 사업자에게 자원합니다.

※ 업력인정 범위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대출신청서에 기입된 신청일 까지의 기간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대출신청서에 기입된 신청일 까지의 기간
–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인정불가. 단, 개인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는 개인기업 실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력인정
 
※ 개인기업 실적 인정 요건
다음 ①~⑥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 됩니다.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기존 개인업체 폐업사실증명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업태 확인
 
② 개인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포함) 되어 있을 것
*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③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주주명부
 
⑥ 개인기업을 폐업 시킬 것
* 폐업사실증명
업력인정 범위

2)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법인) 실제경영자가 다음 13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대상이 됩니다.

◇ 대출제한 기준

  1. 세금체납
  2. 신용정보등록
  3. 연체
  4.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6.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7. 휴·폐업
  8. 한계기업
  9.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10. 사회적 물의
  11. 부채비율 700% 초과
  12. 매출액초과차입금
  13. 공단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대출제한사유, 사업자가 절대 하면 안되는 13가지 ▶ 구체적인 기준과 확인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제출서류

3.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제출서류

공통서류(필수), (필수)추가서류, (선택)추가서류,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까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일부 서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단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제출서류 간소화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효율성은 좋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하지 않고 제출만 하였다가 사업자가 인지하지 못한 부적격 내용이 발견되어 부결되는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릉 이용하더라도 모든 서류는 제출하기 전 사업자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체납 · 압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준비하는 방법 ▶ 상세 서류 내용과 준비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서류

  • 대출신청 관련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근로자수 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 · 거주주택 확인
  • 매출증빙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3) 추가서류

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 법인대출 / 법인연대보증 / 시설자금대출

②추가 –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해당 사업자
* 고용증가증빙 / 수출실적증빙 /
* 공제가입증빙 / 지식재산권 / ESG관련인증

③기타 필요 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금융거래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4)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기타증빙제출시 가점 적용
* 수상실적, 자격증 등

제출서류 준비하는 방법 ▶ 상세 서류 내용과 준비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1] 소상공인 확인 기준

1) 소상공인 확인의 개념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①소기업 중 ②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③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해당 업체의 평균매출액(소기업 범위) 확인 후, 상시근로자 수(소상공인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주된 업종별 소상공인규모 기준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제외)


2) 1단계 소기업 확인방법 – 평균매출액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매출액 확인 서류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반과세자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개인)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유형별 매출액 확인 서류

※ 사업기간 별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①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3) 2단계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확인합니다.

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7조>

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계산합니다.

< 사업기간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①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 ①~④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4)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매출 규모의 성장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과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의 우열을 판단하여 어떤 지위로 지원 신청 할지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1-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자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평균매출액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기업기준 매출액규모별 업종과 업종분류기호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 식료품 제조업 _C10
  2. 음료 제조업 _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_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_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_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_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_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_C23
  9. 1차 금속 제조업 _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_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_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_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_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_C30
  15. 가구 제조업 _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_D
  17. 수도업 _E36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 농업,임업 및 어업 _A
  2. 광업 _B
  3. 담배 제조업 _C12
  4.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_C13
  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_C16
  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_C17
  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_C18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_C22
  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_C27
  1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_C31
  11. 그 밖의 제품 제조업 _C33
  12. 건설업 _F
  13. 운수 및 창고업 _H
  14. 금융 및 보험업 _K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1. 도매 및 소매업 _G
  2. 정보통신업 _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_E (E36 제외)
  2. 부동산업 _L
  3.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_M
  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_N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_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_C34
  2. 숙박 및 음식점업 _I
  3. 교육 서비스업 _P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_Q
  5.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_S

소기업(소상공인) 규모 기준 매출액 ▶ 업종별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액 규모를 확인하는 표입니다.


[참고2] 업종구분 방법

업종분류 기준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을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정책자금 신청 사업자의 업종 2단계 분류 방법 ▶ 업종 확인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3]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 업종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 금융업
65 – 보험 및 연금업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73904 중 – 감정평가업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글은 공유하세요. 땡큐! 하실 겁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