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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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은 2023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필요자금을 직접 대출로 지원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소상공인이여야 합니다. 자금 용도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입니다. 직접대출을 받을 때는 소상공인의 업종, 업태, 사업장 규모 등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3년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접수 안내

직접대출 신청 방법은 소공인이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고하는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023년 1월 2일(월) 9시 ~ 2023년 1월 6월(금) 18시
❍ 2023년 2월 6일(월) 9시 ~ 2023년 2월 10월(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1분기 기준 연 4.64%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1. 소공인특화자금 사업개요

소공인특화자금 사업개요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6%p = 적용금리 연 4.64%
* 분기별 기준금리는 연간 4회 1월, 4월, 7월, 10월 10일에 공지.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금리우대
– (우대금리) 연 0.1%p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온라인접수)신청완료일, (방문접수)신청등록일자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구분상환기간선택가능거치기간
운전자금5년 (60개월)▪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시설자금8년 (96개월)▪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운전자금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③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 ‘소공인특화자금 한도 운영방법’ 참조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의 실태조사

⦁ 2023년 1월 2일(월) 9시 ~ 2023년 1월 6월(금) 18시

⦁ 2023년 2월 6일(월) 9시 ~ 2023년 2월 10월(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참조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https://ols.sbiz.or.kr)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업체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사업성평가와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신기술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은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을 따름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있는 기계(발전기,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①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단,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②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소공인특화자금 한도 운영방법

1) “연간한도”로 운영
연간한도란?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업체당 최대한도” 적용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3) “업체당 대출금액” 산출
– 업체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사업성평가,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가.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2.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 조건

⦁ 소공인특화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계수에서 제외되는 ‘상시근로자 제외 기준’ 참조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융자사업 지원제외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보증인(법인)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출신청 가능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접수 분에 한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등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1.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참조  
자가주택 : 대표자,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 신청업체가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대출 신청일 현재 다음 한계기업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 기업.
단, 제1호 및 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 잠식업체 포함)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12호의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이 증가한 기업은 신청 가능
* ‘19년도·’20년도·‘21년도·‘22년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2년도 하반기 + ’23년도 상반기)

– 총 차입금이(가계자금대출 제외)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 ‘19년도·’20년도·‘21년도·‘22년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2년도 하반기 + ’23년도 상반기)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

※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상시근로자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각1부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각1부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각1부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추가설명 내용 확인
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택1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추가설명 내용 확인
다.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택1부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추가설명 내용 확인
택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유효기간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추가설명 내용 확인
1부
(1개월 이내)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설명 내용 확인
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설명 내용 확인
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추가설명 내용 확인
1부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추가설명 내용 확인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추가설명 내용 확인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추가설명 내용 확인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법인, 시설자금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추가설명 내용 확인
1부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추가설명 내용 확인
1부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장4대보험완납증명원 (1개월 이내)
택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추가설명 내용 확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1부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1부
<공통>
⦁ [작성] 시설투자계획서
–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부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해당
서류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해당업체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택1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확인서(증명서)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1부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1부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1부

※ 기타 필요 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슴.

분류서류명개수
기타증빙⦁ 수상실적
⦁ 자격증 등
해당서류
각1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소기업 매출액 확인 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소상공인의 주업종을 판단하는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분매출액 확인 서류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반과세자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은 국세청의 업종 분류코드와 다르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분류원칙에 따른 업종분류 코드입니다.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C.제조업 분류 (10-34)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지원제외업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작성서류

소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 작성서류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❷ 제공에 관한 사항
❸ 조회에 관한 사항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❺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❼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❷ 제공에 관한 사항
❸ 조회에 관한 사항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❷ 제공에 관한 사항
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3년 사업별 융자 계획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직접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4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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