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종만 지원하는 특화된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사업자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5억원까지, 운전자금은 1억원 한도인데요,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기업은 운전자금을 2억원한도로 지원합니다.
글의 목차
1. 소공인특화자금(소특) 개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자금 입니다.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1) 소특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업종 : 기계‧금속 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2) 소특 자금용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지원합니다.
시설자금은 본사에서 심사하므로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자대출 자금용도 ▶ 사업자 대출의 자금용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3) 소특 융자조건
◦ 대출금리 :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
* ’22. 4분기 기준금리(3.53%) + 0.6% = 적용금리 연 4.13%
※ 자동화설비 도입 소공인 금리우대 |
․정책자금 기준금리(’22년 4분기 기준 연3.53%) + 자금별 가산금리(0.6%) – 금리우대(0.2%p) – (지원대상)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 분야별 자동화설비 예시 > |
▪ (공정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스마트 EBR, 자동 세척․세차기 등 ▪ (물류자동화) 자동화물류시스템, 자동화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적재시스템, 피킹&분배시스템 등 ▪ (범용 자동화 기계류)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머시닝센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류),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액압프레스, 기계프레스, 금속절곡기, 금속전단기,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고무 가공기계 등 ▪ 이외 현장실사시 자동화 구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대출기간 :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시설자금 : 8년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운전자금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③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구분 | 선택가능 거치기간 |
운전자금 | 상환기간 5년 (60개월)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
시설자금 | 상환기간 8년 (96개월)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운전자금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③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 소공인특화자금 한도 운영방법 |
1) “연간한도”로 운영 연간한도란?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업체당 최대한도” 적용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3) “업체당 대출금액” 산출 – 업체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사업성평가,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 상환방식 :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1) 자율상환제
자율상환제는 사업자의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원금상환 주기수시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한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22년 4분기 기준 연3.53%) + 자금별 가산금리(0.6%) + 추가 가산금리 (0.2%)
◦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 단, 대출이자는 매월 마다 상환
◦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시에 상환
◦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하며, 연간 약정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일부상환하는 경우 차회차 선납으로 처리
◦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1년거치 4년상환
* 자율상환 약정 시 원금 납입스케줄
구분 | 1년~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상환비율 | 1/4 | 1/4 | 1/4 | 1/4 |
상환금액 | 12,500,000 | 12,500,000 | 12,500,000 | 12,500,000 |
* 15백만원(연간 약정 납입금액 초과분) 일부상환에 따른 원금 납입스케줄
구분 | 1년~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상환비율 | 1/4 | 1/4 | 1/4 | 1/4 |
상환금액 | 15,000,000 | 10,000,000 | 12,500,000 | 12,500,000 |
※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 · 접수와 함께 기업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 담보로 융자하는 직접대출 방식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한다.
5) 자금대출 실행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공단에서 약정 체결 후 대출을 실행한다.
6) 사후관리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를 점검,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의 실태조사 한다.
7) 접수기간
◦ 매월 접수 일정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는데 기간은 2022연도에는 통상 4주차 월요일 오전9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이 지정된다.
8) 신청 · 접수 하는 곳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자금의 종류와 사업형태에 따라 접수방식이 다릅니다.
운전자금
사업형태 | 접수방식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사업형태 | 접수방식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대출신청▷직접대출신청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소공인 특화자금 운영기준은 아래 글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2023년
2.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①소상공인 + ②제조업종 + ③대출제한대상 아님, 3가지를 만족하는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업종 | 기준 근로자수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은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업종구분 방법”, “소상공인 융자사업 지원제외 업종” 참조
※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해야 합니다)
2)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보증인(법인)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대상이 됩니다.
1. 세금체납
2. 신용정보등록
3. 연체
4.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6.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7. 휴·폐업
8. 한계기업
9.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10. 사회적 물의
11. 부채비율 700% 초과
12. 매출액초과차입금
13. 공단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대출제한사유, 사업자가 절대 하면 안되는 13가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소공인 특화자금 운영기준은 아래 글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2023년
3. 소공인특화자금 제출서류
공통서류(필수), (필수)추가서류, (선택)추가서류,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합니다.
1) 제출서류 간소화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서류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효율성은 좋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하지 않고 제출만 하였다가 사업자가 인지하지 못한 부적격 내용이 발견되어 부결되는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릉 이용할 때에도 제출하기 전 사업자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체납 · 압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준비하는 방법 ▶ 상세 서류 내용과 준비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서류
- 대출신청 관련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근로자수 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 · 거주주택 확인
- 매출증빙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3) 추가서류
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 법인대출 / 법인연대보증 / 시설자금대출
②추가 –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해당 사업자
* 고용증가증빙 / 수출실적증빙 /
* 공제가입증빙 / 지식재산권 / ESG관련인증
③기타 필요 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금융거래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4)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기타증빙 – 제출시 가점 적용
* 수상실적, 자격증 등
제출서류 준비하는 방법 ▶ 상세 서류 내용과 준비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업종구분 방법
업종분류 기준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을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정책자금 신청 사업자의 업종 2단계 분류 방법 ▶ 업종 확인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 소공인 업종 및 매출액 기준
‘소공인’은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매출액이 일정규모(소기업 기준) 이하인 사업자 입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 10차 개정 기준
코드 | 업종 (중분류) | 매출액 기준 |
C10 | 식료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11 | 음료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12 | 담배 제조업 | 80억원 이하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 80억원 이하 |
C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 80억원 이하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80억원 이하 |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 120억원 이하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120억원 이하 |
C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80억원 이하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80억원 이하 |
C32 | 가구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억 원 이하 |
※ 지원제외업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매출액 기준 확인방법
① 최근 1년간 총 매출액 중, 반드시‘제조업’ 매출비중이 가장 커야함
소기업(소상공인) 규모 기준 매출액 ▶ 업종별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액 규모를 확인하는 표입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자주하는 질문
- Q1. 신용이 낮은 소공인도 소공인특화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Q2.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인 소공인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Q3.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소공인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Q4.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Q5.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Q6. 차입금과다, 자본잠식 등 재무상황이 불량한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Q7. 업종에 따라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금지원 제한업종)
- Q8. 휴업중인 소공인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소공인특화자금 자주하는 질문 FAQ ▶신용 · 연체 · 체납 압류 · 재무상태 · 휴업 등 사업자의 질문에 대한 공단의 대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소공인 특화자금 운영기준은 아래 글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