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사업 받는 5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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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사업 받는 5가지 조건은 경쟁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파격적인 정부지원 혜택이 있음을 아는 사업자를 위한 글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은 이 글에 있는 5가지만 준비하면 해결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다면 백프로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정책자금 지원 받는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을 준비 중이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이 궁금한 사업자는 끝까지 읽어주세요. 다음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에게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업체의 매출규모가 소기업
    • ①전체 매출액이 ②주업종 기준으로 ③매출규모기준을 충족
  2.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인 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 사업자
    • 그 외 업종 : 5인 미만 사업자
  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영리기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사업자

귀사가 매출규모, 상시근로자수, 업종 모두 충족한다면 아래 글을 통해 귀사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1. 매출규모로 소기업 사업자 확인방법

①전체 매출액이 ②주업종 기준으로 ③매출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여부로 확인합니다.

① 매출액 판단

  • 단위 기업의 전체 매출액입니다.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② 주업종 판단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원칙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이 원칙
  • 사업자등록증(명)과 실제가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③ 매출규모기준

  • 주업종의 평균매출액 규모가 기준입니다.
  • 기준은 주업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입니다.
  • 평가 대상은 대상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입니다.
  •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④ 소기업 규모 기준 주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업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
1. 식료품 제조업C10
2. 음료 제조업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9. 1차 금속 제조업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2. 전기장비 제조업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5. 가구 제조업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17. 수도업E36
27-1.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27-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소기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업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업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
18. 농업,임업 및 어업A
19. 광업B
20. 담배 제조업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29. 건설업F
30. 운수 및 창고업H
31. 금융 및 보험업K
소기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업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업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
32. 도매 및 소매업G
33. 정보통신업J
소기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업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업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E(E36 제외)
35. 부동산업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소기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업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업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I
41. 교육 서비스업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소기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업종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⑤ 사례_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CASE) 다음 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2020년 ‘A공업’은 금속선반가공제품 제조업(C25924), 금속제품도매업(G46721). 2개 업종으로 창업
2021년 결산으로 금속제 상품 45억원, 금속선반가공제품 30억만원. 도합 75억원 매출 신고
2021년 상시근로자수 창업부터 7명
2022년 2월 소공인특화자금 1억원 신청

진단)
* ‘A공업’의 주업종은 매출액이 큰 도소매 업종입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가능업종이 아님
* 도소매업종(G) 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은 50억원 이하입니다. 전체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벗어남
* 도소매업종(G)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남
* ‘A기업’의 기업규모 판단 = 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솔루션)
*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야 함
* 다음 해 매출액 비중을 조절하여 제조업(C) 비중이 높아지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임.
* 도소매업과 제조업 2개 업종으로 회사를 분리하면, 2개 회사 모두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가능함

위 사례의 솔루션은 사업자 형태, 대출현황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시 담당기관 또는 정책자금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과세 유형별 소기업 확인을 위한 매출액 서류

과세유형 구분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과세유형별 소기업 확인을 위한 매출액 서류

* 예외)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을 권장드려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


⑦ 평균매출액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2. 상시근로자수로 소상공인 사업자 확인방법

소상공인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자의 주된 사업(주업종)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 기준

업종기준 근로자수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 기준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기준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사업기간별 산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기업은
창업 · 합병 · 분할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미만인 기업, 창업 · 합병 · 분할한 그 달에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③ 근로자의 정의 및 상시근로자수에 제외하는 기준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 임원 – 제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 이 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일용근로자 –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 3개월 이내의 근로자 – 제외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임
  • 연구전담요원 – 제외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
  • 단기근로자 – 60시간/월 미만 제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자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자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3.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어린이집, 종교단체, 종친회 등 비영리 사업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유형 코드 2자로 정책자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제외업종은 유흥 향락 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전문 고소득 업종 등 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_2022년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107 중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2.12.)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②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인데 예외허용되는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재해피해 소상공인융자 허용 업종
공통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나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알아보는 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은 긴급하거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필요한 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인 경우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외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 1357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③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닐것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대상에서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됩니다.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제외)

사업자유형 기준으로 정책자금 대출은 영리사업자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영리사업자인 경우에도 외국법인은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코드사업자유형영리구분정책자금
개인01~79개인과세사업자영리신청가능
개인90~99개인면세사업자영리신청가능
법인81,86,87,88영리법인의 본점영리신청가능
법인84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영리신청불가
법인85영리법인의 지점영리신청불가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유형 코드와 정책자금 신청자격
사업자코드사업자유형영리구분정책자금
개인80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신청불가
개인89(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비영리신청불가
법인82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비영리신청불가
법인83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비영리신청불가
고유번호증번호의 사업자유형 코드와 정책자금 신청자격

5. 업종구분 방법

① 정책자금 지원기관의 업종구분 기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는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다르다는 것은 아시지요? 보너스로 정리해 드립니다.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1.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받는다.
  3.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1.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예)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2.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3.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업종별 매출 표시 구분
매출은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

도소매업의 상품 판매로 인한 매출 ⇒ 상품 매출
제조업의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 ⇒ 제품 매출
건설업의 건설로 인한 매출(신축, 분양, 수익) ⇒ 공사수익금
임대업의 임대로 인한 매출 ⇒ 임대료수입
서비스업의 매출 ⇒ 서비스수입


③ 소상공인 지위 유예 제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증가 등 규모가 확대되어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정책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아닌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유예되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있지만,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더 규모가 크고 다양하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환승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물론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1~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1.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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