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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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긴급경영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일상적인 운영 비용을 지원하며, 기업의 미래 성공에 도움을 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2023년


1.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재해로 인해 사업운영에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소상공인 융자 절차 >

대상조회▪ 정보제공 동의
심사▪ 결격사유 확인 등 융자 심사
약정▪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대출금 지급▪ 소진공에서 직접 지급

1,000억원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이내
* 최저 대출금액은 1백만원, 10만원 단위로 지원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특례(특별)지원의 경우, 해당 지원조건을 적용
① 사회재난(‘22.10.29.) 특별재난지역*: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서울시 용산구
② 태풍 힌남노(‘22.9.5~6) 특별재난지역*: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③ 집중호우(‘22.8.8~17) 특별재난지역*: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의왕시 고천동‧의왕시 청계동‧용인시 동천동, 강원도 횡성군‧홍천군, 충남 부여군‧청양군‧보령시 청라면

운전자금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 2023년 2월 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2.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공단 또는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자가주택 :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① 총차입금 : 기업대출 잔액합계
– 법인기업 : 법인 명의 대출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 제외)
– 개인기업 : 대표자 명의 기업대출 (공동대표자 명의 대출 제외)
② ‘19년도·’20년도·‘21년도·‘22년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③ 국세청 신고 매출액 (예시: ’22년도 하반기 + ’23년도 상반기)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받은 기업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3.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각1부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 (공동)대표이사>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각1부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 (공동)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1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택1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부

상시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택1부
(1개월 이내)

세금납부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 (공동)대표이사>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1개월 이내)

주된 사업장 ·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자가 거주 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각1부
(1개월 이내)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서식6>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 무상거주 등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해당 시
1부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택1
(1개월 이내)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택1
(1개월 이내)

재해확인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유효기간 이내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각1부

4. 대출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ols.sbiz.or.kr)

홈페이지 방문 (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배너 클릭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 >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사업자 정보)
기본정보 입력
(대표자 개인정보, 법인사업자 정보)

서류제출

신청완료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문자 안내)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를 협의 후 센터 방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대출 약정체결(센터 방문, 대면) 및 승인

대출 실행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매출액 확인 서류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반과세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은 국세청의 업종 분류코드와 다르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분류원칙에 따른 업종분류 코드입니다.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작성서류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작성서류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❷ 제공에 관한 사항
❸ 조회에 관한 사항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❺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❼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❷ 제공에 관한 사항
❸ 조회에 관한 사항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❷ 제공에 관한 사항
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3년 사업별 융자 계획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직접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4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유익한 글은 공유하세요. 땡큐!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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