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4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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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받는 방법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대상,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②시기,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③용도, 어떤 용도의 자금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④지원방법, 어떤 대출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대상, 시기, 용도, 지원방법만 알면 됩니다. 4시간 강의 내용의 엑기스 입니다. 5분만 투자하면 수백만원 컨설팅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글의 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대상자

소상공인 사업자

소상공인은 정부지원 시책의 대상자로서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기업 또는 ②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기업 및 조합 중 소기업으로서
③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참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사업 받는 5가지 조건


소상공인 확인방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와 매출총액이 영위하는 업종의 소상공인 기준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주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주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주업종 기준 –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수는 월평균 근로자 수이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확인 ▶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기준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2) 업종별 전체 매출액

주업종의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가구 제조업(C3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수도업(E36)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A)
광업(B)
담배 제조업(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건설업(F)
운수 및 창고업(H)
금융 및 보험업(K)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G)
정보통신업(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E(E36 제외))
부동산업(L)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
숙박 및 음식점업(I)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매출규모로 소기업 확인 방법 더 보기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규모의 성장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의 지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소상공인 지위 유지 제외사유 에서 확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사업 받는 5가지 조건 ▶


업종구분 방법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다면,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명)을 제출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은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업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흥 향락 도박관련 업종, 금융 보험업종, 약국 보건업, 전문직 관련 업종 등인데 상세 대상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와 업종 내역으로 확인해 보세요. 일부 대출지원 사업에서는 ​지원제외 업종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적용하는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아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 대리대출 융자제외 대상 업종」 링크 글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접수일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접수하는 시기는 직접대출, 대리대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2년도 직접대출 접수일은 매월 4주차 월~금이고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2021년엔 1주차 월~금에 접수. 마지막 접수는 보통 10월인데 예산이 남으면 연말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 마지막 달(3,6,9월)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2022년도 대리대출 접수일은 분기별로 분기 첫날부터 시작하고 분기 예산 소진하면 마감합니다. 보통 2주 안에 마감되고 있습니다. 직접대출처럼 매월 접수했던 2021년과 바뀌었네요.
  • 2021년에는 매월 기간을 정하여 전체 사업에 대해 접수하였습니다. 3주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공단 기준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진공과 소진공의 비교 및 다른 점
구분소진공
직접대출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 시기매월 4주차
(분기마지막달 제외)
분기 첫달 1일부터
접수기간월~금,5일선착순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서류제출운전자금-온라인
시설자금-방문
운전자금-온라인
예산 관리공단공단
서류접수 방법온라인
법인은 방문
온라인
법인은 방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접수일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자금 용도

운전자금의 용도

운전자금은 자본을 투입하여 산출된 상품 서비스를 판매한 다음 매출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이다. 이 자금은 계속하여 상품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자금이다. 자본투입일부터 자금 회수일까지의 기간 동안 필요하다.
* 운전자금(운전자본)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경상비용
제품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경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대출기관에서 허용하는 경우 소액의 시설자금도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융통성이 있는 자금이다.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 자금은 대출금 상환 용도, 부동산 구입비 등 회사운영 외 용도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시설자금의 용도

사업장건축, 사업장확보, 설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경·공매 포함) 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목적이 분명한 자금이므로 운전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기업에게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금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대출 자금용도로 정책자금 대출받는 2가지 방법 ▶


시설자금대출 지원제외대상 10가지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시설자금대출 거절되는 10가지 지원제외대상은 무엇? ▶ 좀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직접대출 – 개요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사업자가 신청한 대출에 대하여 자격과 한도를 지원하는 기관이 심사하고 직접 차주에게 대출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상품 :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직접대출 – 자금별 지원 내용

소공인 특화자금시설 · 운전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0.6%p
대출한도 : 기업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수출기업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②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운전
지원대상 : 업력 3년이상, 자동화설비 도입하는 소상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대출한도 : 기업당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

혁신형소상공인자금시설 · 운전
지원대상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대출한도 : 기업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④스마트설비도입자금시설 · 운전
지원대상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유형1,2,3)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대출한도 : 기업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⑤재도전특별자금운전
지원대상 :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4.0%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8년 이내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운전
지원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p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⑦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시설 · 운전
지원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직접대출의 지원 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
예) ’21. 4분기 기준금리(1.93%) + 소공인특화자금 가감금리 0.6% = 적용금리 연 2.53%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 사업형태별 접수 방법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센터 방문약정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현장접수 및 센터 방문약정
– 법인사업자 ⇒ 현장접수 및 센터 방문약정

(온라인접수)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는 기


대출제한 대상

◦ 채무자, 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을 제한합니다.

  • 1. 세금체납
  • 2. 신용정보등록 –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
  • 3. 연체
  • 4.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대출 목적 외 자금사용
  • 6.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 7. 휴·폐업
  • 8. 한계기업
  • 9.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10. 사회적 물의
  • 11. 부채비율 700% 초과
  • 12. 매출액초과차입금
  • 13. 공단에서 대출제한으로 관리중인 기업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대출제한사유, 사업자가 절대 하면 안되는 13가지 ▶


제출서류명 및 검토사항

공통서류

  • 1. 대출신청 관련서류 – 각 1부
  • 2. 대표자 실명확인 – 택 1부
  • 3.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택 1부
  • 4. 상시근로자수 확인 – 1부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 5. 세금납부 증빙 – 각 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 6. 주소확인 – 1부 (1개월 이내)
  • 7.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각1부 (1개월 이내), 1부
  • 8. 매출 증빙 – 각 1부 (1개월 이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시 사업자가 제출서류 준비하는 방법 링크에 연결된 문서에서 제출서류의 자세한 내용과 준비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추가서류 – 법인, 법인연대보증, 시설자금

법인, 법인연대보증, 시설자금 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1. 법인대출 – 각1부 (1개월 이내)

①법인 인감증명서
②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④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장4대보험완납증명원

2. 법인 연대 보증 – 각1부

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법인 인감증명서
③법인 주주명부 사본
④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3. 시설 자금 대출

①시설투자계획서
②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견적서 등 – 해당서류 각1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시 사업자가 제출서류 준비하는 방법 링크에 연결된 문서에서 제출서류의 자세한 내용과 준비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추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해당업체)

사업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한도우대 또는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 증가 증빙 – 1부 (1개월 이내)
  2. 수출 실적 증빙 – 택1 (1개월 이내)
  3. 공제 가입 증빙 – 1부 (1개월 이내)
  4. 지식재산권 – 1부
  5. ESG 관련 인증 – 1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시 사업자가 제출서류 준비하는 방법 링크에 연결된 문서에서 제출서류의 자세한 내용과 준비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제출시 가점 적용)

기타증빙 – 수상실적, 자격증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대리대출 – 개요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지원기관이 정한 자금별 지원조건으로 사업자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인하고, 대출은 은행이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를 확고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1.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 (창업초기 소상공인), 여성가장지원,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 소상공인)

2. 특별경영안정자금
고정금리 2.0%로 지원하는 자금. 장애인기업지원, 위기지역지원, 긴급경영안정지원 (재해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지원, 청년고용연계지원합니다.

3.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지원합니다.


대리대출 – 지원자금


1.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지원대상 :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p~0.6%p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②창업초기자금 (창업초기 소상공인)
*지원대상 : 업력 1년 미만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0.6%p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③여성가장지원자금
*지원대상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0.6%p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④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 소상공인)
*지원대상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p~0.2%p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2.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상이등급이 있고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를 소지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②위기지역지원자금
*지원대상 :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발급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⑤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대출금리 : (고정) 연 2.0%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3.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0.4%p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리대출 – 지원 내용(공통)

대출한도는 업체당 7천만원 이고 선착순으로 소진되므로 최대한 적합한 자금을 선택하여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부동산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 단, 자금별 대출한도 기준이 통합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큰 기준에 따름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20년 3천만원 대출 후 ’21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리대출 진행절차

● 지원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보증서부 대출의 절차와 신용부 대출 또는 담보부 대출 의 절차가 다릅니다.

보증서부 대출
①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②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③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신용부 대출 · 담보부 대출
①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②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대리대출 지원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biz.or.kr)에서 신청·접수하며 *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
(대표자 본인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하면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하며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입니다.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② 채권확보 :

–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대출실행(18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해당 자금에 대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 신청서류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ㅇ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가 동의하면 공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민 직접 제출히면 됩니다.
ㅇ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ㅇ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공통서류와 추가서류, 우대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② 실명확인증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이내)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이내)
⑤ 매출액 확인서류
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⑦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추가 서류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제출하는 서류)

① “개인기업→법인기업” 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우대 서류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제출)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업력 3년 이상 여부 확인 ④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확인증

제출서류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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