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2023년 예산 규모 3조원 입니다. 민간 투자자가 먼저 투자‧펀딩하면 최대 5배까지 정책 자금을 매칭하는 융자 자금(4백억원),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8천억원)이 신설되었고 ’22년 4종 20개 정책자금을 3종 11개 정책자금으로 단순화 하였습니다.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직접대출 신청 사업자는 대출 신청에서 대출까지 모든 절차를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리대출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조건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는 담보가 부족하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진공은 정책자금으로 저금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받는 사업자의 4가지 체크리스트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5,0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공통)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일반자금)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 풍수해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융자방식 : 소진공 통한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가.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13,0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라.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 지원개요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2.0% 대출기간: 7년(2년 거치) |
위기지역지원자금 | 지원대상: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연 2.0%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연 2.0%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연 2.0%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
재도전특별자금 | 지원대상: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연 3.0%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지원대상: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한도: 3천만원 대출금리: 연 2.0%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
2-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나. 융자규모 : 500억원
다.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조항)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2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
나. 융자규모 : 500억원
다. 신청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위기지역 지정현황 >
구 분 | 지 역 |
고용위기지역 | 거제(‘23.1.1.~12.31.)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군산(‘20.4.5.~’23.4.4.),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해남(‘21.5.29.~’23.5.28.) |
조선사 소재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 괄호( )안은 지정기간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3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가. 사업목적
ㅇ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ㅇ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ㅇ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
마.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ㅇ 신청 절차 :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신청‧발급(지자체) → 보증서 신청‧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 신청(시중 은행)
* 자금신청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불필요
2-4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2-5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2,000억원
다.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2-6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직접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8,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차주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구분하여 적용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용대출> | |
① 신청·접수 | 소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② 평가 및 융자결정 | 지원 적격여부 심사 |
③ 약정 | 대출약정 체결 |
④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
3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가.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6,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4 성장촉진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가. 사업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4,500억원
다. 신청대상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직접대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라. 융자범위 및 형태
◦ [대리대출]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직접대출]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공통)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리대출)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 풍수해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5 스마트자금
직접대출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나. 융자규모 : 1,100억원
다. 신청대상
◦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무인매대 등)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 (혁신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백년소공인 :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자격기준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름) ④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수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6 민간선투자매칭융자
직접대출 | 운전자금
가. 사업목적
◦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나. 융자규모 : 4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에게 투자 실적이 있는 금융투자업자, 교육‧훈련‧투자‧컨설팅 전문기관 등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추후 선발 예정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 &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공통사항
가.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다. 융자 방식
ㅇ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ㅇ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ㅇ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ㅇ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절차 >
<직접대출> | 신용 대출 |
①신청·접수(소진공) | 지원대상 여부 판단(적격 여부) |
②심사평가(소진공) |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
③대출 실행(소진공)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대리대출> | 보증서부 대출 | 신용·담보부 대출 |
①신청·접수 (소진공)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②(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
③대출 실행 (금융기관)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바.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 별도 게시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
(서울)동부센터 |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
(서울)서부센터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남부센터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서울)북부센터 |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
(서울)동작센터 |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
(서울)관악센터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
(강원)춘천센터 |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
(강원)강릉센터 | 강릉시, 평창군 |
(강원)원주센터 |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
(강원)삼척센터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
(강원)속초센터 |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 |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
(부산)북부센터 | 북구, 사상구, 강서구 |
(부산)남부센터 |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
(부산)동부센터 |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
(울산)남부센터 | 남구, 울주군 |
(울산)북부센터 | 북구, 중구, 동구 |
(경남)창원센터 |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
(경남)진주센터 |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경남)김해센터 | 김해시 |
(경남)통영센터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경남)양산센터 | 양산시, 밀양시 |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
(대구)북부센터 | 북구, 동구 |
(대구)서부센터 | 달서구, 달성군 |
(경북)안동센터 |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경북)구미센터 |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
(경북)포항센터 |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경북)경주센터 |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경북)영주센터 |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 서구, 남구 |
(광주)서부센터 | 광산구 |
(광주)북부센터 | 동구, 북구 |
(전남)목포센터 |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
(전남)순천센터 |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
(전남)여수센터 | 여수시 |
(전남)나주센터 |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
(제주)제주센터 | 제주시 |
(제주)서귀포센터 | 서귀포시 |
(전북)전주센터 |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전북)익산센터 | 익산시 |
(전북)정읍센터 |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
(전북)남원센터 |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전북)군산센터 | 군산시 |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 수원시 |
(경기)평택센터 | 평택시 |
(경기)화성센터 | 화성시, 오산시 |
(경기)성남센터 | 성남시 |
(경기)안양센터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
(경기)안산센터 | 안산시 |
(경기)하남센터 |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경기)용인센터 | 용인시 |
(경기)안성센터 | 안성시 |
(경기)이천센터 | 이천시, 여주시 |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인천)남부센터 |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
(인천)북부센터 |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경기)광명센터 | 광명시 |
(경기)의정부센터 |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
(경기)부천센터 | 부천시 |
(경기)고양센터 | 고양시, 파주시 |
(경기)시흥센터 | 시흥시 |
(경기)김포센터 | 김포시 |
(경기)구리센터 |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 유성구, 서구, 대덕구 |
(대전)남부센터 | 중구, 동구 |
(세종)세종센터 | 세종시 |
(충남)천안센터 | 천안시 |
(충남)공주센터 |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
(충남)논산센터 |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
(충남)서산센터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충남)아산센터 |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
(충북)청주센터 | 청주시 |
(충북)충주센터 | 충주시 |
(충북)제천센터 | 제천시, 단양군 |
(충북)음성센터 |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
(충북)옥천센터 |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