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용대출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창업 생존율 제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직접대출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창업 생존율 제고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창업 생존율 제고
지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직접대출) 융자 절차
① 신청·접수 공단 (지역센터, 심사전담센터)
– 소상공인 방문 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② 대출평가·심사 공단 (심사전담센터)
–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사정
③ 대출실행 공단 (지역센터/공단본부)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지급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가. 교육수료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교육수료생(경영체험교육 이수완료)중 창업자
※ 사관학교 교육수료 인정기준 |
– (인정기간) 교육수료일(경영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자격 인정 – (인정대상) 공동대표의 경우,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한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사관학교 교육 수료생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가능 – (교육수료생 확인방법) ①홈페이지(http://newbizmng.sbiz.or.kr) 접속 ② 인트라넷 ID 로그인 ③ 교육수료 (점포체험 종료일) 확인 |
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 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붙임] 영리사업자 확인방법” 참조
– 사업장을 확보(임차 또는 매매 등)한 경우
– 경영체험교육 과정 중에 진행되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출 신청할 수 없음. 단,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증 상 주사업장소재지가 입점 체험점포의 주소가 아니라면 대출신청 가능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예외> 이종업종간 결합 · 구독경제 · ICT 기술 등의 융합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번의 업종이더라도 지원가능 ※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마. 대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창업을 완료한자
자금용도
운전자금
❍ 사업초기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한도) 동일인 당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
① 동일인 당 최대한도 : 동일인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③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④ 업체당 대출금액은 심사전담센터에서 사업성, 자금목적·용도의 타당성, 담보력,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연0.6%p)
* ’23.1분기 기준금리(4.04%) + 0.6%p = 적용금리 연 4.64%
※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 (우대금리) 연 0.1%p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①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② 업체③ ① (온라인접수) 신청완료일, (방문접수) 신청등록일자 ②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③ (개인기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 (대출기간)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자금구분 | 운전자금 |
상환방식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조건) 공단 자체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직접대출)
❍ (융자방법)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가부 결정 및 한도 결정 후, 직접대출
* 대표자의 신용도 및 사업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서류 접수 시기
❍ 상시접수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정기접수로 변경될 수 있음
신청 · 접수
❍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약정
❍ 대면약정 또는 전자약정
사업형태 | 약정방식 |
개인사업자 | 전자약정 또는 센터방문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대면약정 |
기타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성(性)에 따른 차별 금지
❍ 대출신청 및 접수, 평가, 사후관리 등 대출업무 전반에 있어서 특정 성(性)에게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성(性)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2. 대출제한대상
2. 대출제한대상
❍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에 대하여 대출신청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출신청 가능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접수 분에 한함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는 대출신청 가능
※ 공공정보 예외 사실 확인 제출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합의서사본 또는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수집
• 법원 –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 파산면책결정문 수집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해당 사건번호 입력하여 진행현황 확인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 사유가 경미한 경우로 보아 대출신청 대상에 포함
① 연체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신청인(채무자) 명의의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관 요구불예금 잔액(연체상환재원)이 연체 원리금보다 많은 경우
② 연체대출 건이 예·적금(부금)담보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 경우 등
4. 자가 사업장(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①에 대한 권리침해사실②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①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 자가사업장 :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 –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② 권리침해사실 기준 |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단, 권리침해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사업 영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 ① 대출 신청일 현재 해제 사유가 발생(해제된 경우 포함)되고, 권리침해사유가 사업상 또는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권리침해사실이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등 |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6.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7. 휴업 · 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8. 동일한 자금 추가 대출 불가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동일자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
9.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 대출사고기업
① 공단의 ‘사고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기업
② 공단의 ‘채무감면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대출금 분할상환 약정한 기업
11 (법인기업)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C등급(미흡, 심사요건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대출제한(지원불가)
3. 제출서류
[1] 대출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공통서류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사업현황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각1부 |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각1부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각1부 |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추가설명 내용 확인 | 택1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택1부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추가설명 내용 확인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
상시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추가설명 내용 확인 | 택1부 |
세금납부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 (유효기간 이내) |
주소확인
금융거래 확인 (필요 시)
⦁ 연체이력정보 확인하여 필요 시 ‘금융거래확인서’ 수집 (NCB기업신용정보 – 단기연체이력정보에서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경험한 연체 총 과목수가 1건 이상 있는 경우)
– 각1부
주된 사업장 · 거주주택 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추가설명 내용 확인 | 1부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추가설명 내용 확인 | 1부 |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된 사업장 임차 시 1부)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추가설명 내용 확인 | 1부 |
창업자금 및 사업계획 확인
⦁ [작성] 창업소요(투자)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표(서식3) 1. 창업소요(투자)금액 증빙 시, 견적서 대출신청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견적서만 인정 2. 자금조달 금액 증빙 시, 대출신청시 이미 확보되었거나 증빙이 가능한 확보예정자금은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증빙이 불가한 확보예정자금 등에 대하여는 구두 확인으로 대체 | 1부 |
⦁ 사업계획서 (* 별도 서식 없음) | 1부 |
추가서류
법인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 각1부 |
법인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 각1부 |
기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등)
⦁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공제가입 증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 확인서(증명서) ⦁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 (ESG 관련 인증서)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 해당시 각1부 (1개월 이내) |
임차보증금 납부완료 확인
<임차보증금 잔금 미지급 업체>
[작성] (사업장)임대차 계약에 따른 추가 동의서 (서식2) | 1부 |
자가사업장 및 대출신청일 이전에 임차보증금을 완납한 경우 제출 생략
사업장 소재지 변경 확인
<경영체험교육 과정 중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사업장 소재지를 교육 수료일 이후 변경한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 1부 |
[2] 대출약정 서류
① 공통서류
1) 대출약정 작성서류
– (작성) 대출거래약정서 – (작성) 대출거래상품설명서 – (작성) 자동이체출금신청서 – 출금계좌 (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계좌개설확인서(택 1부) – 대출거래기본약관 | 각1부 |
2)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택1 |
② 추가서류
1) 법인대출
– (지참) 법인 인감 – (작성) 책임경영이행약정서 – (작성) 자금집행계획서 (해당 시) | 1부 |
2) 법인보증
– (작성) 근보증서 | 1부 |
※ 기타 필요 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소기업 매출액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매출액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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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
일반과세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 기준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③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은 국세청의 업종 분류코드와 다르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분류원칙에 따른 업종분류 코드입니다.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작성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직접대출) 작성서류
<서식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대출신청서
<서식1-1> 사업현황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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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서식2> 임대차계약에 따른 추가 동의서
<서식3> 창업소요(투자) 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표
<별표4> 표준견적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