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없는 위탁가공업체도 제조업종으로 인정받는 4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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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종으로 인정받으려는 이유는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소재·부품·장비 산업도 제조업종이고 정부의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이 자동차 · 전자제품 등 완성품의 수출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외주 생산이라 생산시설이 없는 위탁가공업체 인데 제조업종이 될 수 있나요?


글의 내용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투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거나 조립하는 산업 활동 입니다.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출처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전통적인 제조업은 생산시설을 소유하였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애플처럼 생산시설은 없으면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탁가공업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에서 제조업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 4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탁가공업체를 제조업으로 인정하는 기준(확인방법)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다음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 가능 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

(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조건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종 기준으로는 지원하는 대상에는 제외됩니다.

* 위탁가공업체는 위에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종 사업자만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자가진단▶으로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포털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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