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운전자금 시설자금 조달 방법은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이 첫번째. 은행대출 받는 기업에게 인천시 정책자금으로 이차보전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저금리 대출하는 사업이다.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 사업도 있다. 전체 지원규모는 1조 1,950억원.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가 필요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운전자금 시설자금.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입니다.
공고일 2023. 1. 16. 인천광역시장
■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950억원)
인천시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이 운전자금, ‘구조고도화자금’이 시설자금 입니다.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은 이자차액보전 지원,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협약보증 지원 등 1조 1,6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경영안정자금 1조 1,600억원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 : (1조 1,600억원)
은행협조 융자
①이자차액보전 지원 : (9,600억원)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
②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1.600억원)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③협약보증 지원 : (400억원)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구조고도화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기계․공장확보자금 Ⅰ그룹(기준대출금리, 변동)
벤처창업자금 Ⅱ그룹(기준대출금리-0.5%p, 변동)
Ⅰ. 이자차액보전 지원(9,600억원)
사업자가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지원개요
지원개요
일반기업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우대지원율 |
---|---|---|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 10억원 | – |
여성ㆍ장애인 기업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우대지원율 |
---|---|---|
여성기업 | 10억원 | 0.55% |
여성친화기업 | 10억원 | 0.5% |
장애인기업 | 10억원 | 0.7%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10억원 | 0.7% |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 기부업체Ⅰ(지원한도 :최대 5억원이내),
❍ 기부업체Ⅱ(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우대지원율 |
---|---|---|
유망중소기업 | 15억원 | 0.50% |
아름다운공장 | 15억원 | 0.50% |
비전기업 | 30억원 | 0.50% |
중견성장사다리 | 50억원 | 0.50% |
중소기업인대상 | 50억원 | 0.50% |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 10억원 | 0.50% |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 10억원 | 0.50% |
가족친화기업 | 10억원 | 0.50% |
뿌리기업 선정기업 | 10억원 | 0.50% |
혁신형 기업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우대지원율 |
---|---|---|
벤처기업 | 10억원 | 0.50%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 15억원 | 0.60% |
지식기반서비스업 | 15억원 | 0.50% |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10억원 | 0.50% |
수출형기업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우대지원율 |
---|---|---|
FTA인증 수출기업 | 10억원 | 0.50% |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 10억원 | 0.50% |
수출기업 | 30억원 | 0.20% |
고성장기업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우대지원율 |
---|---|---|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30억원 | 0.50% |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30억원 | 0.30% |
고용창출기업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우대지원율 |
---|---|---|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 50억원 | 1.00% |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 50억원 | 0.50% |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55억원 | 0.50% |
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 50억원 | 0.50% |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0억원 | 0.50% |
[비고]
Ⅰ,Ⅱ,Ⅲ,Ⅳ 항목에 대하여 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미만 : 30억원 이내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 : 40억원 이내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 50억원이내 (Ⅲ은 55억원 이내)
산업확충기업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우대지원율 |
---|---|---|
해외유턴기업 | 50~100억원 | 0.50% |
우리시 전입기업 | 50억원 | 0.50% |
신규산단 입주기업 | 20억원 | 0.50%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10억원 | 0.50% |
8대전략산업 | 10억원 | 0.50% |
재해기업 | 15억원 | 0.50% |
사회적친화 기업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우대지원율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 0.3억원 | 0.50% |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 1억원 | 0.50% |
창조경제혁신기업 | 5억원 | 0.50% |
관광업 | 3억원 | – |
2. 지원내용(이자차액보전)
지원내용(이자차액보전)
지원규모
9,600억원(은행협조융자)
지원한도
업체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지원내용
운전자금의 대한 이자차액보전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대출금리
시중 자율금리
대출기간
1년~2년 만기일시상환, 3년 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단, 함인사: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6개월 또는1년 만기일시상환)
대출실행 기한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협약은행 : 총15개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3. 지원이자율
지원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
1.01% ~ 1.50% | 0.20% |
1.51% ~ 2.00% | 0.30% |
2.01% ~ 2.50% | 0.40% |
2.51% ~ 3.00% | 0.50% |
3.01% ~ 3.50% | 0.60% |
3.51% ~ 4.00% | 0.80% |
4.01% ~ 4.33% | 0.90% |
4.34% ~ 4.66% | 1.00% |
4.67% ~ 5.00% | 1.10% |
5.01% ~ 5.25% | 1.20% |
5.26% ~ 5.50% | 1.30% |
5.51% ~ 5.75% | 1.40% |
5.76% ~ 6.00% | 1.50% |
6.01% ~ 6.25% | 1.60% |
6.26% ~ 6.50% | 1.70% |
6.51% ~ 6.75% | 1.80% |
6.76% ~ 7.00% | 1.90% |
7.01% ~ | 2.00% |
우대지원 이자율
0.2% ~ 1.0%
최종지원 이자율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0.2% ~ 3.0%
4.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3. 1. 16(월) ~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신규 | – 신규 대출건 |
연장 (재대출) | – 대출 연장건(인천시 경영안정자금 대출) – 만기일 1개월 전 부터 신청가능 – 만기가 화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주 월요일에 지원결정 통보 |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4
5.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
서류심사
ITP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지원결정 통보
ITP→기업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대출신청
기업↔은행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 취급 시 기업의 대출금리 구간에 따라 이자지원율 결정
6. 심사방법
심사방법
①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②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한도 산정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 기타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름
7.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SIMS(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타기관 운전자금으로 당해연도에 대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 온랜딩대출 등)
※ 단, 예외적으로 고성장, 고용창출, 수출형기업, 산업확충,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은 중복지원 가능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지원결정 취소 등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자차액보전 지원 대상
이자차액 보전 지원대상은 일반기업을 포함하여 기업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이 아닌 특정 유형에 해당하면 우대지원이자율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기업
1)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① 제조업
제조업(공장등록 필),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 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 용도 확인)
매출요건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 ⇒ 30%이상
②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 (전문)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택시운송업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택시-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별첨 참고
2) 지원한도
❍ 업체당 최저 2억원 ~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3) 심사방법
①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② 지원가능한도 산정
❍ 한도 산출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한도산출
매출액의 3분의1 과 10억원 중 작은금액
2단계 차감
기존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최종 지원가능 한도
지원가능 한도 = 산출 지원 한도 – 기존 대출원금 잔액
4) 지원이자율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 최저 0.2% ~ 최대 2.0%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
1.01% ~ 1.50% | 0.2% | 5.01% ~ 5.25% | 1.2% |
1.51% ~ 2.00% | 0.3% | 5.26% ~ 5.50% | 1.3% |
2.01% ~ 2.50% | 0.4% | 5.51% ~ 5.75% | 1.4% |
2.51% ~ 3.00% | 0.5% | 5.76% ~ 6.00% | 1.5% |
3.01% ~ 3.50% | 0.6%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5)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2. 여성·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① 제조업
제조업(공장등록 필),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 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 용도 확인)
매출요건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 ⇒ 30%이상
②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 (전문)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택시운송업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택시-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별첨 참고
2)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
여성기업 | 10억원 | 0.55% |
여성친화기업 | 10억원 | 0.5% |
장애인기업 | 10억원 | 0.7%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10억원 | 0.7% |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기부업체 Ⅰ지원한도 : 최대 5억원이내
* 기부업체 Ⅱ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3) 심사방법
①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② 지원가능한도 산정
❍ 한도 산출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한도산출
매출액의 3분의1 과 10억원 중 작은금액
2단계 차감
기존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최종 지원가능 한도
지원가능 한도 = 산출 지원 한도 – 기존 대출원금 잔액
4) 지원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
1.01% ~ 1.50% | 0.2% | 5.01% ~ 5.25% | 1.2% |
1.51% ~ 2.00% | 0.3% | 5.26% ~ 5.50% | 1.3% |
2.01% ~ 2.50% | 0.4% | 5.51% ~ 5.75% | 1.4% |
2.51% ~ 3.00% | 0.5% | 5.76% ~ 6.00% | 1.5% |
3.01% ~ 3.50% | 0.6%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우대지원 이자율
0.5% ~ 0.7%
최종지원 이자율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0.2% ~ 2.7%
5)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서류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
여성기업 |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 |
여성친화기업 |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1부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행복나눔 참여인증서 1부 (인천광역시) |
6) 기타 유의사항
❍ 우대 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에만 인정됨
❍ 여성친화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는 유효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3. 인천시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가족친화기업, 아름다운공장선정기업, 뿌리기업선정기업
1)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① 제조업
제조업(공장등록 필),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 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 용도 확인)
매출요건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 ⇒ 30%이상
②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 (전문)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택시운송업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택시-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별첨 참고
2)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억원 ~ 5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
유망중소기업 | 15억원 | 0.5% |
아름다운공장 | 15억원 | 0.5% |
비전기업 | 30억원 | 0.5% |
중견성장사다리 | 50억원 | 0.5% |
중소기업인대상 | 50억원 | 0.5% |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 10억원 | 0.5% |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 10억원 | 0.5% |
가족친화기업 | 10억원 | 0.5% |
뿌리기업 선정기업 | 10억원 | 0.5% |
3) 심사방법
①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② 지원가능한도 산정
❍ 한도 산출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한도산출
매출액의 3분의1 과 10억원 중 작은금액
2단계 차감
기존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최종 지원가능 한도
지원가능 한도 = 산출 지원 한도 – 기존 대출원금 잔액
4) 지원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
1.01% ~ 1.50% | 0.2% | 5.01% ~ 5.25% | 1.2% |
1.51% ~ 2.00% | 0.3% | 5.26% ~ 5.50% | 1.3% |
2.01% ~ 2.50% | 0.4% | 5.51% ~ 5.75% | 1.4% |
2.51% ~ 3.00% | 0.5% | 5.76% ~ 6.00% | 1.5% |
3.01% ~ 3.50% | 0.6%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우대지원 이자율
0.5%
최종지원 이자율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0.2% ~ 2.5%
5)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서류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
유망중소기업 |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
비전기업 |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부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인천시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 통보서 1부 |
품질우수제품지정기업 |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1부 |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
가족친화기업 |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1부 |
뿌리기업 선정기업 | 인천시지정 일하기좋은 뿌리기업 선정서 1부 |
6) 기타 유의사항
❍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기업 은 인증서 유효기간내 항시 우대지원
❍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은 유효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4. 혁신형기업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① 제조업
제조업(공장등록 필),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 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 용도 확인)
매출요건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 ⇒ 30%이상
②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 (전문)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택시운송업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택시-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별첨 참고
2)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억원 ~ 15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 금액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
벤처기업 | 10억원 | 0.5%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 15억원 | 0.6% |
지식기반서비스업 | 15억원 | 0.5% |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10억원 | 0.5% |
3) 심사방법
①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② 지원가능한도 산정
❍ 한도 산출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한도산출
매출액의 3분의1 과 10억원 중 작은금액
2단계 차감
기존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최종 지원가능 한도
지원가능 한도 = 산출 지원 한도 – 기존 대출원금 잔액
4) 지원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
1.01% ~ 1.50% | 0.2% | 5.01% ~ 5.25% | 1.2% |
1.51% ~ 2.00% | 0.3% | 5.26% ~ 5.50% | 1.3% |
2.01% ~ 2.50% | 0.4% | 5.51% ~ 5.75% | 1.4% |
2.51% ~ 3.00% | 0.5% | 5.76% ~ 6.00% | 1.5% |
3.01% ~ 3.50% | 0.6%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우대지원 이자율
0.5% ~ 0.6%
최종지원 이자율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0.2% ~ 2.6%
5)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서류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1부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 협약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
지식기반서비스업 |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 1부 |
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메인비즈인증서 1부 |
6) 기타 유의사항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우대는 스마트공장보급사업 최초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은 유효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5. 수출형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수출기업
1)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① 제조업
제조업(공장등록 필),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 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 용도 확인)
매출요건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 ⇒ 30%이상
②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 (전문)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택시운송업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택시-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별첨 참고
2)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억원 ~ 3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 금액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
FTA인증 수출기업 | 10억원 | 0.5% |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 10억원 | 0.5% |
수출기업 | 30억원 | 0.2% |
※ 단, 수출기업은 우대보전율 0.2%와 별도로 개별은행에서 추가우대 있을 수 있음 (ex)수출입은행 0.3%p 우대)
3) 심사방법
①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② 지원가능한도 산정
❍ 한도 산출 → 기존 대출금액 차감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1단계 한도산출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2단계 차감
기존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최종 지원가능 한도
지원가능 한도 = 산출 지원 한도 – 기존 대출원금 잔액
수출기업(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택일)
수출실적 기업
❍ 심사요건
1년간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직수출 : 수출실적증명서
– 간접수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수출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 30억원 중 가장 작은금액
수출계약 기업
❍ 심사요건
수령예정인 잔금이 남아있는 수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직수출 : 수출계약서, local L/C(내국 신용장) 등
– 간접수출 : 구매확인서, local L/C(내국 신용장) 등
❍ 수출계약금액중 수령예정금의 90%와 매출액의 1/3, 30억원중 가장 작은금액
1단계 한도산출
매출액의 3분의1 과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2분의1 또는 수출계약금액의 90% 중 작은 금액
2단계 차감
기존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최종 지원가능 한도
지원가능 한도 = 산출 지원 한도 – 기존 대출원금 잔액
4) 지원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
1.01% ~ 1.50% | 0.2% | 5.01% ~ 5.25% | 1.2% |
1.51% ~ 2.00% | 0.3% | 5.26% ~ 5.50% | 1.3% |
2.01% ~ 2.50% | 0.4% | 5.51% ~ 5.75% | 1.4% |
2.51% ~ 3.00% | 0.5% | 5.76% ~ 6.00% | 1.5% |
3.01% ~ 3.50% | 0.6%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우대지원 이자율
0.2% ~ 0.5%
최종지원 이자율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0.2% ~ 2.5%
5)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서류 (택1)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
FTA인증 수출기업 |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관세청 발급) |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부 |
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게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계약서(T/T, L/C, 구매확인서 등) |
6) 기타 유의사항
❍ 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택1
❍ 수출실적은 최근 1년간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증빙
❍ 수출계약은 최근 심사시점 수령예정인 잔금이 남아있는 수출계약 증빙
❍ 수출계약금액 및 수출실적은 심사일 기준 전신환 매입환율 (받을 때)을 적용
❍ 수출기업의 대출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원금일시상환) 으로 한정
❍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은 유효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6. 고성장기업
1)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① 제조업
제조업(공장등록 필),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 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 용도 확인)
매출요건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 ⇒ 30%이상
②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 (전문)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택시운송업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택시-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별첨 참고
2)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 금액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30억원 | 0.5% |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30억원 | 0.3% |
3) 심사방법
①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② 지원가능한도 산정
①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 ② 기존 대출금액 차감
고성장 기업Ⅰ
❍ 심사요건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개업일자 2020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고성장 기업Ⅱ
❍ 심사요건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 개업일자 2020.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계산식
3개년 평균증가율 = (A+B)÷2
A = (‘22년 매출 – ’21년 매출) ÷ ‘21년 매출
B = (‘21년 매출 – ’20년 매출) ÷ ‘20년 매출
1단계 한도산출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2단계 차감
기존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최종 지원가능 한도
지원가능 한도 = 산출 지원 한도 – 기존 대출원금 잔액
4) 지원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
1.01% ~ 1.50% | 0.2% | 5.01% ~ 5.25% | 1.2% |
1.51% ~ 2.00% | 0.3% | 5.26% ~ 5.50% | 1.3% |
2.01% ~ 2.50% | 0.4% | 5.51% ~ 5.75% | 1.4% |
2.51% ~ 3.00% | 0.5% | 5.76% ~ 6.00% | 1.5% |
3.01% ~ 3.50% | 0.6%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우대지원 이자율
0.3% ~ 0.5%
최종지원 이자율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0.2% ~ 2.5%
5)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6) 기타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1)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2)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포괄양수도계약서
7. 고용창출기업
1)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① 제조업
제조업(공장등록 필),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 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 용도 확인)
매출요건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 ⇒ 30%이상
②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 (전문)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택시운송업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택시-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별첨 참고
2)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55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 금액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우대지원율 |
---|---|---|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 50억원 | 1.00% |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 50억원 | 0.50% |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55억원 | 0.50% |
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 50억원 | 0.50% |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0억원 | 0.50% |
3) 심사방법
①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② 지원가능한도 산정
①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 ② 기존 대출금액 차감
심사요건
고용창출기업Ⅰ
–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고용창출기업Ⅱ
–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고용창출기업Ⅲ
– 시 및 중앙정부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우대적용)
고용창출기업Ⅳ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이상 증가
(「1년간」은 12개월 충족 필수, 11개월, 13개월 등은 불가)
고용창출기업Ⅴ
– 인천시 선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우대적용)
계산식
▪ 3개년 평균증가율 = (A+B)÷2
A = (‘22년 인원 – ’21년 인원) ÷ ‘21년 인원
B = (‘21년 인원 – ’20년 인원) ÷ ‘20년 인원
▪ 고용인원 증가분 = D – C
C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D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
– 고용창출기업Ⅰ과 Ⅱ 는 개업일자가 2020. 01. 02 이전 이면서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 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시 40억원, 100명 이상시 50억원
– 단,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은 최대한도 55억원
1단계 한도산출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2단계 차감
기존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최종 지원가능 한도
지원가능 한도 = 산출 지원 한도 – 기존 대출원금 잔액
4) 지원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
1.01% ~ 1.50% | 0.2% | 5.01% ~ 5.25% | 1.2% |
1.51% ~ 2.00% | 0.3% | 5.26% ~ 5.50% | 1.3% |
2.01% ~ 2.50% | 0.4% | 5.51% ~ 5.75% | 1.4% |
2.51% ~ 3.00% | 0.5% | 5.76% ~ 6.00% | 1.5% |
3.01% ~ 3.50% | 0.6%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우대지원 이자율
0.5% ~ 1.0%
최종지원 이자율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0.2% ~ 3.0%
5)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서류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고용창출기업Ⅰ~Ⅱ: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매월) 신고서 |
고용우수인증기업 | 고용창출Ⅲ,V : 일자리창출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인천시) 1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고용창출기업Ⅳ : 최근월 및 직전 1년전 비교 |
6) 기타 유의사항
❍ 고용인원 산출방법
– 1안)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 2안) 평균인원 계산
▪ 월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반기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7월분(하반기)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월 평균값으로 고용인원 계산 시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평균값으로 충족여부 확인 시, 3개년 모두 평균 고용인원을 산출하여 확인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인천지역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인원 합산,
❍ 법인전환일 경우 법인전환 증빙서류 확인 및 고용인원 합산
❍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은 유효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8. 산업확충기업
해외유턴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8대전략산업, 재해기업
1)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① 제조업
제조업(공장등록 필),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 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 용도 확인)
매출요건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 ⇒ 30%이상
②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 (전문)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택시운송업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택시-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별첨 참고
2)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10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 금액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
해외유턴기업 | 50~100억원 | 0.5% |
우리시 전입기업 | 50억원 | 0.5% |
신규산단 입주기업 | 20억원 | 0.5%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10억원 | 0.5% |
8대전략산업 | 10억원 | 0.5% |
재해기업 | 15억원 | 0.5% |
3) 심사방법
①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② 지원가능한도 산정
①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 ② 기존 대출금액 차감
심사요건
①해외유턴기업
1) 완전복귀 :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2) 부분복귀 :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內 공장을 설립 (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
(제조업만 해당되며,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
②우리시 전입기업
우리시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
③신규산단입주(예정)기업
신규산단(강화일반, 서운산단,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예정기업 또는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기업
④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기업
[항공, 자동차부품, 로봇, 바이오, 관광, 화장품, 서비스(물류), 녹색기후금융]
⑤8대전략산업
전략산업확인서 1부 (소정양식)
⑥재해기업
재해(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
1단계 한도산출
매출액의 3분의1 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2단계 차감
기존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최종 지원가능 한도
지원가능 한도 = 산출 지원 한도 – 기존 대출원금 잔액
4) 지원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
1.01% ~ 1.50% | 0.2% | 5.01% ~ 5.25% | 1.2% |
1.51% ~ 2.00% | 0.3% | 5.26% ~ 5.50% | 1.3% |
2.01% ~ 2.50% | 0.4% | 5.51% ~ 5.75% | 1.4% |
2.51% ~ 3.00% | 0.5% | 5.76% ~ 6.00% | 1.5% |
3.01% ~ 3.50% | 0.6%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우대지원 이자율
0.5%
최종지원 이자율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0.2% ~ 2.5%
5)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서류 (택1)
서류 및 요건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
사실 증명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
입주계약(확인)서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 ※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 증빙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실증명 추가증빙 |
재해피해 증빙서류 재해확인서(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 부대시설 증빙서류,재해확인증(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
해외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1.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2. 해외사업장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종류 등) 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청산종결 등기 신고서ㆍ접수증, 청산인 신고서ㆍ접수증, 폐업 신고서ㆍ접수증 등) |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1.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2.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3.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8대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필요시 전략산업관련 매출증빙) |
6) 기타 유의사항
❍ 재해기업은 구조고도화자금 심사기준을 준용하며, 매출액의 1/3 한도 규정에서 제외 함
❍ 해외유턴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8대전략산업 은 유효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9. 사회적친화기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관광업
1) 지원대상
❍ 인천소재 업종무관
2)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0.3~5억원 이내
지원항목 | 최대한도 | 우대지원율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 0.3억원 | 0.5% |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 1억원 | 0.5% |
창조경제혁신기업 | 5억원 | 0.5% |
관광업 | 3억원 | – |
3) 심사방법
①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② 지원가능한도 산정
❍ 매출액구분 없이 항목별 최대한도로 추천
심사요건 |
---|
함께하는인천사람들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로부터 추천 받은 기업 |
창조경제혁신기업 창업7년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신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기업 |
인천새일여성인턴 채용기업 1)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쉽을 통해 여성인턴 채용기업2) 인천시 새일센터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체결후 1년 이상 고용유지 기업3) 상용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
관광업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를 받은 기업 |
※ 지원업종 무관(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적용 예외), 재무제표상의 매출 무관
※ 정부자금 중복지원 제한 제외
4) 지원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기본지원 이자율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대출금리 | 지원이자율 |
---|---|---|---|
1.01% ~ 1.50% | 0.2% | 5.01% ~ 5.25% | 1.2% |
1.51% ~ 2.00% | 0.3% | 5.26% ~ 5.50% | 1.3% |
2.01% ~ 2.50% | 0.4% | 5.51% ~ 5.75% | 1.4% |
2.51% ~ 3.00% | 0.5% | 5.76% ~ 6.00% | 1.5% |
3.01% ~ 3.50% | 0.6%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우대지원 이자율
0 ~ 0.5%
최종지원 이자율
최종지원 이자율 =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0.2% ~ 2.5%
5)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서류 (택1)
서류 및 요건 |
---|
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발급처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
창조경제혁신기업 추천서 발급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발급처 : 인천시 여성복지관 |
관광업등록증 발급처 : 구‧군청 등 |
6)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창조경제혁신기업 은 1회에 한해 우대지원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032)873-3800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61
❍ 인천시 여성복지관 ☎(032)440-6516
Ⅱ.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500억원 내외)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에(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이다.
인천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산출 보험료의 60%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600억원 내외.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가입이 가능한 기업
업종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서 정해진 전체 지원업종
가입상품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ex-어음보험, 고정요율 적용상품, 옵션형 및 보험료 환급형 매출채권보험, 창업성공 패키지보험, 일석e조보험, 인터넷 가입상품 등)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지원내용
협약기관 | 신용보증기금 |
지원항목 | 매출채권보험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보험료 : 기업이 부담하는 최종산출보험료의 60% (지원한도 4백만 원 이내, 보험료 10% 할인 우대) ▪ 보험(보장)금액 : 최대 15억원 내외 ▪ 지원(가입)기간 : 1년 |
※ 시(市) 및 구(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 가능
※ 지원기업이 휴・폐업 또는 보험 중도해지 시, 보험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료 감소 및 환급 발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에서 환급
3.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 제외 업종
보험계약 제외 업종
G. 도매 및 소매업
․G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G46107중 골동품, 예술품 및 귀금속 중개업
․G46209중 잎담배 도매업
․G46331 주류 도매업
․G46333 담배 도매업
․G46416,G46417중 모피제품 도매업
․G46463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G46492중 귀금속제품 도매업
․G46722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G46799중 총포 도매업
․G47221중 주류 소매업
․G47222 담배 소매업
․G47640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G47830중 귀금속 소매업
․G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H49231중 개인택시 운송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J. 정보통신업
․J58211,J58212,J58219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J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K. 금융 및 보험업
․전체
L. 부동산업
․전체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1531중 부동산 컨설팅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N75999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N76390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R91121 골프장 운영업
․R91221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R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R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R91291 무도장 운영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S96(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단, S96911(산업용세탁업), S96913(세탁물공급업)은
보험계약 대상업종으로 운용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전체
U. 국제 및 외국기관
․전체
4.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 16. ~ 재원 소진 시까지
※ 접수개시일은 신용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
○ 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032)450-1546, 1541, 1531, 1537
Ⅲ. 협약보증 지원(400억원)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등 8개 테마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의 신규보증이 가능한 기업에게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 감면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아래의 기업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선도형기업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제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항공물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H49~52’에 해당하는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ESG 경영기업(물기업 관련 포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녹색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대상기업
·「기후기술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환경혁신산업 지원프로그램」의 환경혁신산업 협약보증 대상기업
·「물산업 영위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안전인프라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근로시간단축기업 우대보증」의 대상기업
·「행복일터 유지보증」의 대상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일자리창출기업(굿잡보증 포함)
·「사회적기업 우대보증」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 기업
특허권사업화기업
기술이전사업관련 특허권 사업화기업
인천혁신plus(+)기업
인천혁신plus(+) 선정기업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초격차 미래전략산업(5대 분야 14대 세부사업)
– 5대 분야(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자동화, 바이오)
※ 기보증을 포함한 증액보증 및 갱신보증은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지원내용
협약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항목
보증서 발급 (운전자금用)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최대 5~10억원 이내
▪ 보증조건 : 1년(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2%p)
3.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 16. ~ 한도 소진 시까지
※ 접수개시일은 기술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
○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점 ☎(032)830-5600, 인천중앙지점 ☎(032)420-3500, 부평지점 ☎(032)509-1700)
[구조고도화자금]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주차장확보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Ⅳ. 기금융자 (350억원)
기금융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기준대출금리 자금이다. 분기별 변동금리로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한다.
1. 지원개요
2. 대출금리
대출금리
구분 | 지원자금 | 대출금리 | `23년 1분기 대출금리 |
---|---|---|---|
Ⅰ그룹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 기준대출금리 | 5.1% |
Ⅱ그룹 | 벤처창업자금 | 기준대출금리-0.5%p | 4.6% |
Ⅳ그룹 | 재해기업자금 | 무이자 | 0% |
Ⅴ그룹 | 특별자금 | 기준대출금리-0.9%p | 4.2% |
※ 기준대출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 단, 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시 최저금리는 0.8%로 적용함(Ⅳ그룹 무이자 제외)
3. 기타조건
기타조건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대출은행 : 市금고와 전대 약정을 체결한 은행
※ 市 금고인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4. 지원결정 취소대상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 16.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4
기금융자 지원 대상
기금융자 대상은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재해자금 등이다.
1. 기계·공장 확보자금
1) 지원목적
❍ 저리의 시설투자자금 융자를 통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
2) 지원규모
320억원 (벤처창업자금 포함)
3)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아래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기계구입 자금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①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②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중고기계 포함)
기계구입 자금 우대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중고기계 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中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참여기업으로 중기부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최조 협약이후 2년이내인 기업(‘21년 1월 이후)
※ 기계는 스마트공장 제어관련 시스템 등의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나머지 부분은 기존 기계구입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장확보 자금
①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②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신축 또는 매입, 공장증설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 증축을 제외하고는 500㎡이상 기준이 폐지되어 제조면적500㎡미만의 공장 확보에 대해서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생략이 가능
(단, 공장등록가능 및 공장전용건물이 명확히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
(신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축·증설*)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500㎡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증설 :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해 인근 부지에 공장 신축 또는 매입할 경우(산업단지공단 공장증설승인서 必)
(임대보증금 지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 이전대상 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 등 환경 개선을 하고자하는 기업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 남동, 주안)
(부설주차장) 국가산단 입주업체로 공장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기업
연구소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하면서
①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②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신축, 매입,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기업
(신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개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단,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기계구입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계구입자금은 지원총액 10억원을 초과하여 별건으로 지원함)
↳ ※ 스마트공장도입기업은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중 협약이 취소될 경우 지원중단 및 전액환수
※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기계구입(스마트공장도입기업 포함) 및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및 벤처창업자금 합산총액 (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4) 지원체계
파란색 : 신청, 심사, 결정 및 기업 대출신청
빨간색 : 은행 자금차입 신청 및 기금대여
녹 색 : 대여금 결산
5) 업무절차
① | 온라인 신청 | 기업 → 시(ITP) | 비즈오케이 |
② | 심사 | ITP | 서류심사 |
③ | 지원결정 통보 | ITP → 기업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④ | 대출신청 | 기업 → 은행 | |
⑤ | 차입신청․ 자금대여 | 시중은행 ↔ 기금은행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 | |
⑥ | 대출 | 은행 → 기업 | |
⑦ | 결산보고 | 기금은행 → 시(ITP) |
6)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기계·공장 확보자금 지원한도
기계구입 및 공장확보자금 합산총액은 30억원은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가능한도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기계구입자금
업체당 30억원 이내
일반기계구입자금 : 10억원 이내
연계운전자금 (최대 2억원) 포함
스마트공장도입 : 30억원 이내
연계운전자금 (최대 4억원) 포함
공장확보자금
업체당 30억원 이내
(주차장설치자금 포함시 35억원 이내)
공장 확보 : 30억원 이내
연구소설치자금 (10억원 이내) 포함
연구소 설치 : 10억원 이내
주차장 설치 : 5억원 이내
지원금액 산정
기계
금액산정
국산
▪ 중고기계 포함한 설비로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외산
▪ CIF가격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외산시설 구입가격의 원화환산은 신청일 현재 외국환율고시 중 전신환(보낼 때, 고객이 살때, 매도율)적용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FOB와 더불어 가장 넓게 채용되고 있으며,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과 운임․보험료의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 CIF가격이란 수출입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도착항 인도가격) |
공장
금액산정
신·증축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축비에 한해서만 지원
▪공사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매입
▪부지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실거래 잔금이내에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집단 중도금 대출실행 기업은 중도금대출건을 잔금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분양권전매 경우에도 승계되는 중도금 대출건이 불가피한 대출이었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지원제외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기성금 등)
▪전체면적에 대해 자가사용이 아닌 임대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지원이후 공장등록이 어려운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기타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시설자금 변동사항 처리
․변경 불가 : 신청시 확정된 지원시설(기계, 시설)의 타시설 대체 불가
․변경 가능 : 규격, 제조업체, 수량 등의 경미한 사안
※ 해당시설의 지원결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
▪은행이관 관련사항
․대출기간이 장기간(8년)임을 고려하여, 타 은행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
※ 주차장설치자금 심사기준
공장확보자금 지원시 한도증액 지원
기존에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공장확보자금 지원대상(신축․증축)*이 옥상․지하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총 건축비용이 기존 공장자금의 지원한도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한도 5억원을 더하여 총 35억원 한도이내에서 공장자금을 지원함
* 신축 :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중인 제조업체가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 증축 :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제조업체가 현재 제조시설면적을 늘리기 위해 공장증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주차장 설치건에 대한 건별지원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제조업체로 공장을 신축하지만 공장확보자금 지원이 안되는 대상*과 공장설립 이후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주차장설치비용에 대해 최대 5억원 한도이내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함
*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업체가 공장이 협소하여 신규로 공장을 큰 규모로 건축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확보자금은 지원될 수 없으므로(신축자금은 임차공장일 경우만 지원)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원해야 함
세부 심사기준
❍ 시설자금으로 지원받아 상환중인 잔액이 있는 경우 30억원 범위이내 에서 공장자금을 지원하며 총 지원한도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차장 설치비용으로만 지원함 (최대 5억원)
❍ 공장확보자금 신청기업이 부설주차장설치건에 대해서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설치(법정대수 초과분만 해당함)에 대한 공사비를 별도산출하여 한도산정
※ 법정대수초과분 설치비용=주차장설치 총비용÷전체 주차대수×법정대수 초과대수
❍ 주차장이용에 필요한 시설인 카리프트 설치비용도 포함하여 지원함
❍ 옥상 및 지하주차장은 공장신축과 증축비용에 주차장설치비용이 포함되므로 공장확보자금으로 지원함 (개별건도 공장확보자금으로 지원결정통보)
(지원결정통보서內 시설명 : 공장신축(연면적 xxx㎡), 기계식 주차장(연면적 xxx㎡)/기계식 주차장(연면적 xxx㎡), 철골주차장(연면적 xxx㎡))
7) 구비서류
공통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제조업증빙서류
– 제조면적500㎡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소정양식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기계
구입시설 견적서 – 견적서 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달로그 –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공장
공장설립승인서 (매입,신·증축 공통)
– 산단일 경우 입주계약서
– 매입일 경우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서
※ 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업체가 사용중인 공장이어서 절차상 잔금지급 전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잔금지급 후 한달 이내 제출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가능
※ 공장설립승인서,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제조면적 500㎡미만일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가능
– 증축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로 제출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 제조면적 500㎡ 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신·증축)] 건축허가서
– 신고범위 면적일 경우 건축신고필증
‣ 증축일 경우 증축 전 현재 공장의 건축물대장
[건축(신·증축)] 공사 견적서 등
–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임차공장증빙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시개발 이전대상
–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주차장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 주차장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동일서류 (법정주차대수 도면 및 추가설치도면 포함)
건축허가서 또는공작물축조허가서
– 허가범위가 아닐 경우 신고필증으로 제출
주차장설치비용 견적서(또는 계약서)
– 신축일 경우 견적서 내 주차장공사에 대한 명세서 별도 증빙
건축물관리대장
– 사후에 추가된, 증가된 현황 대조 확인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매입, 신/증축 공통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제출추가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 건축허가서
[건축] 공사 견적서 등
– 계약서 또는 견적서
2. 벤처창업자금
1) 지원목적
❍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술기업의 창업기반을 조성
2) 지원규모
기계공장확보자금 지원한도 320억에 포함
3) 지원대상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7년 이내로 벤처기업(벤처예정기업 포함)이거나 이노비즈 기업 또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 창업 3년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 B 이상인 기업
기계구입 자금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①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②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중고기계 포함)
기계구입 자금 우대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중고기계 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中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참여기업으로 중기부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최조 협약이후 2년이내인 기업(‘21년 1월 이후)
※ 기계는 스마트공장 제어관련 시스템 등의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나머지 부분은 기존 기계구입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장확보 자금
①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②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신축 또는 매입, 공장증설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 증축을 제외하고는 500㎡이상 기준이 폐지되어 제조면적500㎡미만의 공장 확보에 대해서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생략이 가능
(단, 공장등록가능 및 공장전용건물이 명확히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
(신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축·증설*)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500㎡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증설 :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해 인근 부지에 공장 신축 또는 매입할 경우(산업단지공단 공장증설승인서 必)
(임대보증금 지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 이전대상 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 등 환경 개선을 하고자하는 기업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 남동, 주안)
(부설주차장) 국가산단 입주업체로 공장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기업
연구소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하면서
①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②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신축, 매입,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기업
(신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개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기계구입(스마트공장도입기업 포함) 및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및 벤처창업자금 합산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4) 지원체계
파란색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에 따른 자금지원 결정
빨간색 : 기업 대출신청 및 대출, 은행 자금차입 신청 및 자금대여
녹 색 : 대여금 결산
5) 업무절차
①·② | 온라인신청·평가의뢰 | 기업 → 시(ITP) → 기술보증기금 | 비즈오케이 |
③ | 기술평가 | 기술보증기금 | 보증심사 |
④ | 평가한도 회신 | 기술보증기금 → 시(ITP) | 기술평가 보증한도 회신 |
⑤ | 지원결정 | ITP → 기업 | |
⑥ | 대출신청 | 기업 → 은행 | |
⑦·⑧ | 차입신청․자금대여 | 시중은행 ↔ 기금은행 |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 |
⑨ | 대출 | 은행 → 기업 | |
⑩ | 결산보고 | 기금은행 → 시(ITP) |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먼저 끝낸 후 ITP 에 추천 가능
※ 추천 프로세스 : 자금접수(기업⇒기보(평가진행)) → 대상추천(기보⇒ITP) → 지원결정(ITP⇒기업)
6) 심사방법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지원한도 산정
❍ 업체당 7억원 한도 이내
❍ 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 이내
❍ 기계/공장/벤처창업자금 지원잔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지원총액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지원 제외
–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등)
기타
– 시설금액과 별개로 운전자금 단독지원 가능
–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 시설자금 변동사항 처리
․변경불가 : 신청시 확정된 지원시설(기계, 시설)의 타시설 대체 불가
․변경가능 : 규격, 제조업체, 수량 등의 경미한 사안
※ 해당시설의 지원결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
– 은행이관 관련사항
․시설은 대출기간이 장기간(8년)임을 고려하여, 타 은행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
※ 기술평가 의뢰 (ITP → 기술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에서 회신하는 보증한도로 지원결정함
7) 구비서류
공통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창업보육시설 입주확인서 등
※ 벤처예정기업, 기술평가 B등급 이상기업(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업종증빙서류 생략 가능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소정양식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시설구입 (추가)
구입시설 견적서 등 – 견적서 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달로그 –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3. 재해기업자금
1) 지원목적
❍ 재해 피해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무이자 자금지원으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
2) 지원규모
30억원
3)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을 입은 기업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가뭄 등의 자연현상 재해 등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승강기사고 등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제조업만 해당)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제조업만 해당)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4) 지원체계
파란색 : 신청, 심사, 결정 및 기업 대출신청
빨간색 : 은행 자금차입 신청 및 기금대여
녹 색 : 대여금 결산
5) 업무절차
① | 온라인 신청 | 기업 → 시(ITP) | 비즈오케이 |
② | 심사 | ITP | 서류심사 |
③ | 지원결정 통보 | ITP → 기업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④ | 대출신청 | 기업 → 은행 | |
⑤ | 차입신청․ 자금대여 | 시중은행 ↔ 기금은행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 | |
⑥ | 대출 | 은행 → 기업 | |
⑦ | 결산보고 | 기금은행 → 시(ITP) |
6) 심사방법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심사
❍ 기존지원, 중복지원 관계없이 지원
❍ 현장실사를 통해 화재 등 재해피해 확인 가능
❍ 사업장 밖의 부대시설 피해에 대해 지원할 경우 부대시설에 대한 신청업체의 사용권 확보 유무, 건물용도의 적법성 등을 확인
❍ 화재,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 피해건에 대한 자금지원은 동일년도에 1회로 제한
지원한도 산정
❍ 자연재해는 재해확인증의 피해금액 이내, 화재는 피해금액 이내 지원
❍ 업체당 3억원 한도 이내
* 은행협조융자(이자차액보전) 15억원, 최대 18억원
7) 구비서류
공통(필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비제조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부대시설(창고)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및 용도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소정양식
재해확인서
소정양식 (피해금액 별도증빙)
피해금액 증빙서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자연재해 – 재해확인증
동사무소(주민센터), 구청
화재, 폭발 – 화재증명원 등
소방서 발급
Ⅴ. 별첨자료
기금 원금상환 유예제도 [별표1]
원금상환 유예 제도
상환유예 대상
❍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업체
상환유예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해, 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미회수, 납품업체부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계약수주로 원부자재구입을 위해 자금이 크게 소요되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시설․설비투자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市 승인절차 필요)
상환유예 방법
❍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시 분할상환 4회차분까지 유예신청가능)
❍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만기연장 불가, 대출금 만기일 범위 이내)
상환유예 처리절차
❍ 유예검토요청(업체→ITP) ⇒ 사유검토 내부결재 또는 시 검토요청(ITP) ⇒ 상환유예신청서 제출(업체→ITP) ⇒ 승인공문발송(ITP→업체․은행)
1) 상환유예신청서 제출 전에 업체에서는 사유 증빙서류와 함께 ITP에 공문으로 유예 검토요청 (은행 및 보증기관 사전확인 필수)
2) 상환유예 인정범위일 경우 유예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이후 해당업체에 신청서 제출안내
※ 기존 상환유예 인정사유가 아닐 경우 인천시 승인을 거쳐 처리
3) 상환유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소정양식을 업체에서 작성, 은행확인도장 날인, 날인된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같이 원본제출
4) 상환유예 신청서 접수 및 내부결재를 득한 이후 승인공문 발송
※ 상환유예 신청 : 은행별 분기마감을 고려하여 당월 10일이전 접수건에 한함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별표2]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업명 | KSIC |
---|---|
도로화물 운송업 | 493 |
해상 운송업 | 501 |
항공 운송업 | 51 |
화물 취급업 | 5294 |
보관 및 창고업 | 5210 |
물류 터미널 운영업 | 52913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2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52993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 76390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 74212 |
폐기물 수집․운반업 | 381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 -39009 |
폐기물 처리업 | 382 |
폐수 처리업 | 37012 |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명 | KSIC |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6202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1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2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9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1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1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 63120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 6399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0111 |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70112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70113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70121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70129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70119 |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 70201 |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0209 |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 71400 |
경영 컨설팅업 | 71531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39001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009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122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129 |
제품 디자인업 | 73202 |
시각 디자인업 | 73203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73209 |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 72911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72919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1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2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3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4 |
지식서비스업
산업명 | KSIC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방법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방법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 산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매출)가 전체매출의 20% 이상 충족하여야 함
ex. 포장 및 충전업 등
2022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글을 참조하세요.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2023년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5종 사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