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중점지원분야, 2002년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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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우선지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해당 분야를 찾도록 하는데요, 융자절차 3단계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과하는 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도금액 우대, 융자제외업종 예외 적용,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 정책우선도 평가시 고려 하고 있습니다.
중점지원분야는 ①혁신성장분야, ②그린분야, ③비대면분야, ④뿌리산업, ⑤소재‧부품‧장비산업, ⑥지역특화(주력)산업, ⑦지식서비스산업, ⑧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⑨물류산업, ⑩유망소비재산업 등 총 10가지 입니다. 첨단기술사업이나 제조업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내용은 「중진공 정책자금 중점지원분야, 2003년」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을 업데이트로 반영할 수 없어 새로 쓰게 되었습니다.


중점지원분야 우대사항

정책자금 우선지원

–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선착순에도 불구하고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에게 우선하여 정책자금은 지원합니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

–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을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중점지원분야(10가지) 영위기업은 예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허용 합니다.

최대대출한도(잔액)우대

– 100억원 (일반기업은 60억원)

‘정책우선도 평가’(운전자금) 고려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등을 중점지원분야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상담 완료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절차 (2022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중소기업정책자금 내용을 전부 확인하세요.


[참고1] 혁신성장분야

* 혁신성장분야(4차 개정)는 9개 테마, 46개 분야, 296개 품목으로 구성
* 혁신성장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합니다.

1. 첨단제조·자동화 – 4개 분야

  1. 신제조공정
  2. 로봇
  3. 항공·우주
  4. 차세대동력장치

2. 화학·신소재 – 5개 분야

  1. 차세대전자소재
  2. 고부가표면처리 
  3. 바이오소재
  4. 융복합소재
  5. 다기능소재

3. 에너지 – 4개 분야

  1. 신재생에너지
  2. 친환경발전
  3. 에너지저장
  4. 에너지효율향상

4. 환경·지속가능 – 3개 분야

  1. 스마트팜
  2. 환경개선
  3. 환경보호

5. 건강·진단 – 9개 분야

  1. 생체조직재건
  2. 친환경소비재
  3. 차세대 치료
  4. 차세대 진단
  5. 유전자연구고도화
  6. 첨단영상진단
  7. 맞춤형의료
  8. 스마트헬스케어
  9. 첨단외과수술

6. 정보통신 – 6개 분야

  1.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2. 능동형컴퓨팅
  3. 실감형콘텐츠
  4. 가용성강화
  5. 지능형데이터분석
  6. 소프트웨어

7. 전기·전자 – 5개 분야

  1. 차세대반도체
  2. 감성형인터페이스
  3. 웨어러블디바이스
  4. 능동형조명
  5. 차세대컴퓨팅

8. 센서·측정 – 3개 분야

  1. 감각센서
  2. 객체탐지
  3. 광대역측정

9. 지식서비스 – 7개 분야

  1. 게임
  2.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3. 창작공연전시
  4. 광고
  5. 디자인
  6. 고부가서비스
  7. 핀테크

[참고1] 혁신성장분야.pdf ▶ 세부 분야와 업종 ·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2] 그린분야

1. 환경산업

  1. 자원순환관리
  2. 물관리
  3. 환경복원 및 복구
  4. 기후대응
  5. 대기관리
  6. 환경 안전·보건
  7. 지속가능 환경·자원
  8. 환경지식 · 정보 · 감시

2. 녹색기술(인증)

  • 녹색기술인증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로 구성

3. 그린뉴딜

* 혁신성장 분야(4차 개정) 7개 테마, 15개분야, 82개 품목과 연계

  1. 첨단제조 · 자동화 – 차세대 동력장치
  2. 화학·신소재 – 바이오소재
  3.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4. 환경 · 지속가능 –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5. 건강 · 진단 –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6. 정보통신 –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데이터분석
  7. 전기 · 전자 – 차세대 반도체, 능동형조명

[참고2] 그린분야.pdf ▶ 세부 업종 분야 및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3] 비대면분야

* 비대면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합니다.
* 혁신성장 분야(4차 개정)는 7개 테마, 25개 분야의 품목으로 구성

  1. 스마트 헬스케어
    1. 웨어러블
    2. 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의료 관련 플랫폼
  2. 교육
    1. 온라인 교육시스템
    2. 온라인 교육컨텐츠
  3.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1. 원격근무,화상시스템
    2. 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3. 스마트 금융
  4. 생활소비
    1. 온라인 소비재(식품 등) 제조판매
    2. 생활중개 플랫폼
    3. 스마트 상점
    4. 전자상거래
  5. 엔터테인먼트
    1. 게임
    2. 콘텐츠
    3. 소통
    4. 여행·숙박·장거리이동
  6. 물류·유통
    1. 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2. 드론·무인기, 자율차
  7. 기반기술
    1. 빅데이터, AI
    2. 가상현실 (AR/VR)
    3. 클라우드
    4. 로봇
    5. 사물인터넷(IoT)
    6. 지능형/차세대 반도체
    7. 5G
    8. 정보보안

[참고3] 비대면분야.pdf ▶ 세부 분야에 대한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4] 뿌리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2021.12.16. 개정)

○ 기반 공정산업

  • 1. 주조산업
  • 2. 금형산업
  • 3. 소성가공산업
  • 4. 열처리산업
  • 5. 표면처리산업
  • 6. 용접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 1. 사출·프레스산업
  • 2. 정밀가공산업
  • 3. 적층제조산업
  •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 지능화 공정산업

  • 1. 로봇산업
  • 2. 센서산업
  •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1. 뿌리기술 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합니다.
2.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4] 뿌리산업.pdf ▶ 각 산업의 세부 업종 ·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4-1] 뿌리기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2021.12.16. 개정)

○ 기반 공정기술

  • 1. 주조
  • 2. 금형
  • 3. 소성가공
  • 4. 열처리
  • 5. 표면처리
  • 6. 용접

○ 차세대 공정기술

–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 1. 사출·프레스
  • 2. 정밀가공
  • 3. 적층제조
  •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 지능화 공정기술

  • 1. 로봇
  • 2. 센서
  •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 4. 엔지니어링 설계

1.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합니다.
2. 차세대 공정기술 중 지능화 공정기술은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합니다.

[참고4-1] 뿌리기술.pdf ▶ 구체적인 기술분문과 전문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5] 소재·부품·장비 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2020.4.1. 시행)

1. 소재·부품의 범위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1차 금속 제조업(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출판업(58)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봅니다.

2. 장비의 범위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비고>
1. 장비는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ㆍ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5] 소재·부품·장비 산업.pdf ▶ 세부 업종 ·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6] 지역특화(주력)산업

[참고6] 지역특화(주력)산업.pdf ▶ 세부 업종 ·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7]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법 제3조제1항 관련) (2022.7.5. 개정)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해당업종 중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참고7] 지식서비스산업.pdf ▶ 세부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8]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융복합산업
  • 프랜차이즈산업

[참고8]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pdf ▶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9] 물류산업

화물 · 여객 운송업, 창고업, 보관업, 터미널 운영업, 화물 취급업 등

[참고9] 물류산업.pdf ▶ 세부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10] 유망소비재산업

실내용품, 의류, 가방, 신발, 주방용품, 문구,완구, 위생용품, 인쇄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 주방용품, 위생용품, 컴퓨터, 가전, 안경, 시계, 가전, 문구,완구, 가구, 귀금속, 악기, 운동레져용품 등

[참고10] 유망소비재산업.pdf ▶ 세부 업종 ·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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