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대상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분류하는 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체계 기준을 따릅니다. 이 업종 구분 방법은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세무업종분류코드와 다릅니다. 실제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과 다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사업자의 업종코드 분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글의 순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사업자의 업종코드 분류 기준
- 실무적인 기준이며 실제 현장 확인사항을 반영하려면 활동이 필요하므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 실제 업종이 다르면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이라면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 즉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1 참조] -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 사업자의 경우 – 업종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
①전환 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②전환 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 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합니다.
[참고] 주된 업종코드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한가지 서류로 연매출액과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①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예)
- ②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③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를 징구합니다.
지원기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종코드 확인 방법
서류확인 단계
① 대출상담, 서류접수 시에 확인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등의 공부 자료와 대표자와의 면담내용을 통하여 영위업종 확인하게 됩니다.
현장확인 단계
③ 현장조사 시에는 실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 ②에서의 업종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④ 위 서류상의 업종 분류와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다시 제출받는다.
업종확인 방법 예시
- 예시 사례
- 2018년 10월. A상사(개인기업) 식품도소매업 창업
- 2019년 상품 1억원 매출 신고
- 2020년 01월. 식품 제조시설 도입하여 제조업 업종 추가
- 2020년 상품 1억원, 제품 1억5천만원 매출 신고
- 2021년 02월. 소공인특화자금 1억원 신청
- 업종 확인
- 전환전 업종(도소매업)과 전환업종(재조업)을 겸영하는 경우로
2020년부터 제조업으로 분류(제품매출 1억5천만원 > 상품매출 1억원) - 대출한도 산정을 위한 연간매출액 : 2억5천만원
- 현장평가 시 생산설비를 갖추고 가동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사진 첨부) 심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기재
- 전환전 업종(도소매업)과 전환업종(재조업)을 겸영하는 경우로
사업자유형 코드 2자로 정책자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
정책자금 지원대상 사업자 및 업종 기준 관련 법률
소상공인의 범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주된 업종의 기준, 평균매출액의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