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사용법, 6종

유익한 글은 공유하세요. 땡큐! 하실 겁니다.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의 종류와 신청대상, 신청방법, 예외적용 조건 등 찾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바탕으로 컨설턴트의 손으로 썼습니다. 12월 말에 공고 후 추경이 편성되면 변경사항이 공고됩니다. 4차 개정(2022.11.1)까지 업데이트 반영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인용 법령 및 규정까지 검색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4차 기반


목차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운용 목적 및 방향

정책자금의 운용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정책자금의 지원 방향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①혁신성장분야 (참고1),
②그린분야 (참고2),
③비대면분야 (참고3),
④뿌리산업 (참고4, 4-1),
⑤소재‧부품‧장비산업 (참고5),
⑥지역특화(주력)산업 (참고6),
⑦지식서비스산업 (참고7),
⑧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참고8),
⑨물류산업 (참고9),
⑩유망소비재산업 (참고10)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 정책자금 중점지원분야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 신청접수 개요

예산규모 : 5조 4,400억원
* 당초예산 5조 600억원/ 2021년 예산 5조 4,100 (추경포함)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대상은 ‘융자제한기업’ 참조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여야 합니다.
참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신청기간 :
’21.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2. 공통사항

가.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시설자금의 용도별 세부 내용

①설비 구입용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②사업장 건축용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③사업장 매입용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의 용도와 융자범위

①기업 경영활동용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②약속어음 감축용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사업자대출 자금용도 ▶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융자한도 및 금리

최대대출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합니다.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합니다.(별표4)
대출금리 우대 조건


다. 융자 절차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절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절차 (2022년) ▶

※ 구조개선전용자금, 스케일업금융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 절차 운영(사업별 융자계획 참조)

①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 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② 상담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부(지부)와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③ 정책우선도 평가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④ 온라인 융자신청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심사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기업진단)
기업애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여부 결정
기업심사

⑥ 융자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ㅇ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기업평가 지표

⑦ 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직접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대리대출 :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가능 기관(15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⑧ 사후관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라. 융자제한기업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정책자금 융자신청 제한 기업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적용 예외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 예외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우량기업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적용 예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지원가능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적용 예외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은 지원가능
적용 예외

.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소재지 & 관할구역 (2022년) 시트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의 관할구역
※ 굵은 글자는 지역본부·지부가 복수로 관할하는 지역

지역본부·지부관할구역
수도권
서울지역본부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지역본부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지부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지부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경기북부지부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원권
강원지역본부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충청권
대전지역본부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세종지역본부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충남지역본부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권
전북지역본부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권
대구지역본부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권
제주지역본부제주시, 서귀포시
중진공 지역본본부·지부 관할구역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소재지 & 관할구역 (2022년) 시트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진공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현황

지역본(지)부비고청년
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남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이전
경기지역본부
경기동부지부
경기서부지부
경기남부지부
경기북부지부
강원권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부
충청권
대전지역본부
세종지역본부신설
충남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북북부지부
전라권
전북지역본부
전북서부지부
광주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전남동부지부
경상권
대구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지부
경북남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울산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부
경남서부지부
제주권
제주지역본부
중진공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현황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시설자금

업력지원사업(자금)
7년미만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재창업
7년이상혁신성장지원
무관개발기술사업화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유망기업
수출기업글로벌화
협동화
사업전환(업력 3년 이상)
구조개선전용(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성장공유형
스케일업금융
중진공 시설자금

운전자금

업력지원사업(자금)
7년미만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재창업
7년이상혁신성장지원*
무관개발기술사업화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유망기업*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기업글로벌화
협동화
긴급경영안정
사업전환(업력 3년 이상)
구조개선전용(일반)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성장공유형
스케일업금융
중진공 운전자금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2022년) ▶ 자금용도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 대상, 대출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대출한도 등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이 정리했습니다.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 예산 규모 : 23,000억원
* 당초예산 23,000억원/ 2021년 예산 22,500억원(추경포함)


1-1 창업기반지원자금

□ 지원대상

ㅇ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단,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지원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 및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중소기업 포함(시니어기술창업)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ㅇ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청년전용창업자금

□ 융자조건

ㅇ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 타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ㅇ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한도
연간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0%(고정)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 타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1-2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지원대상

ㅇ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재육성
• 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대상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 타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일자리창출촉진자금

1-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지원대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 투융자복합금융

가.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 예산 규모 : 1,200억원
* 당초예산 1,200억원/ 2021년 예산 1,400억원(추경포함)

□ 지원대상

성장공유형
기술성과 미래의 성장가치가 큰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 성장공유형 융자조건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방식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대출기간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대출방식
직접대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방식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대출기간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대출금리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대출방식
직접대출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 예산 규모 : 5,300억원
* 당초예산 4,000억원/ 2021년 예산 5,000억원(추경포함)


3-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대상

ㅇ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 타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내수기업수출기업화

3-2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대상

ㅇ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 브랜드K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수출기업글로벌화

4.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 예산 규모 : 17,100억원
* 당초예산 16,200억원/ 2021년 예산 17,700억원(추경포함)


4-1 혁신성장지원자금

□ 지원대상

ㅇ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한중 FTA 관련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 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협동화 자금

□ 융자조건

ㅇ 혁신성장지원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혁신성장지원

ㅇ 협동화 자금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타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협동화 자금

□ 기 타

ㅇ 법인전환 등으로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지식서비스산업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한 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운전자금 별도 지원 불가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4-2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대상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 타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진단요건에 해당할 경우 필수, 중진공 수행)

기타 조건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진단요건에 해당할 경우 필수, 중진공 수행)


4-3 제조현장스마트화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 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지원대상

* 국내 복귀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제조현장스마트화

기타 조건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5. 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 예산 규모 : 4,200억원
* 당초예산 1,700억원/ 2021년 예산 2,500억원(추경포함)


5-1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⑩항(한계기업) 적용 제외

ㅇ 사업전환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②항(세금체납기업),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무역조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⑩항(한계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에서 제외
 
산업경쟁력강화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한중FTA 지원업종 영위기업

□ 융자조건

ㅇ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타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ㅇ 무역조정

구 분융자 조건
대출한도연간 6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2.0%(고정)
대출방식직접대출, 대리대출
기 타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무역조정

5-2 구조개선전용자금

□ 지원대상 :

다음 ① ~ ⑦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⑩항(한계기업) 적용예외로 하며,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적용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 예외의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추천 기업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협력은행과 연계한 금융지원
* 상담‧접수 → 진단·평가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방식 결정 → 금융지원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 융자조건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출한도
운전 :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대출한도
시설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 :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2.5%(고정)
대출방식
직접대출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5-3 재창업자금

□ 지원대상

ㅇ 사업실패로 저신용 상태 혹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으로,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공정보는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예외로 하며,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적용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예외의 경우에도 개인기업의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 별표1(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도매업 영위 소상공인 및 건설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업력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및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설립 7년 미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②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재창업자 요건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개인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한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 폐업한 실패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재창업자 요건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지원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ㅇ 재창업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기술혁신형 재창업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 정부의 R&D사업 선정
▪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
▪ 재도전Fund 투자유치
▪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 중 1기관이 평가 → 위원회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발급 → 신용회복처리 후 중진공대출
재창업자금 內 별도 운용 자금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기술혁신형 재창업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재창업자금

6.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 예산 규모 : 3,600억원
* 당초예산 2,000억원/ 2021년 예산 5,000억원(추경포함)


6-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지원대상

ㅇ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융자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1.9%(고정)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6-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지원대상

ㅇ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사유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경영애로 규모 비교시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융자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기타 조건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요건 완화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은 기타주점업(KSIC 56219), 입시목적 교육서비스업(KSIC 855~856)을 포함하여 지원가능
코로나19 피해기업 완화 요건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이해를 돕기 위하여 PDF파일을 링크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융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

ㅇ 제조업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ㅇ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소상공인 지원 가능
•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다음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소상공인 지원 허용 업종

ㅇ 다음의 6개 전문건설업종은 지원 허용(’22.6월 限)

•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42123),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42131),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42132), 비계 및 형틀 공사업(42137),유리 및 창호 공사업(42420),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
지원 허용 6개 전문건설업종

<별표 2>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

지방소재기업 : 70억원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 사업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5)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11)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에서 지정한 백신·원부자재 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사업장 內 한함)
•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 아기유니콘 200

• 글로벌 강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우대기간 내)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업

<별표 3> 사업별 대출한도(연간) 우대기준

시설자금 : 기업별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과 동일

운전자금 : 10억원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 여성기업
• TIPS성공 졸업기업
• 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운전자금 사업별 대출한도(연간) 우대기준

<별표 4> 대출금리 우대 조건

대출금리 차감

ㅇ 시설자금 대출기업 : △0.3%p

대출금리 우대

ㅇ ①정책우대, ②포용금융, ③성과창출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금리우대 목적에 최대 △0.4%p 금리인하 적용

①정책우대(최대△0.1%p)
•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②포용금융(최대△0.1%p)
• 사회적경제기업 • 여성기업
③성과창출(최대△0.2%p)
• 고용증가 • 수출향상 • 탄소저감
* ③성과창출 분야 성과측정 및 금리우대는 ‘23년부터 적용예정

대출이자 환급(~‘21년 대출기업 대상으로 적용)

고용성과 유형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1인당 0.1%p 환급, 2년 유지시 1인당 0.1%p 추가 환급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내 추가고용이 없을시, 6개월 내 고용실적 인정
* 고용창출 유형에 대한 추가환급은 旣환급기업 대상으로 진행(별도 신청 불필요)

수출성과 유형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수출성공
*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이고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인 경우

수출향상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비 20% 이상 향상인 경우

• 고정금리 적용기업, 연체, 휴·폐업, 약정해지 기업은 이자환급 불가
• 환급한도 :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중진공 수납기준)
* (최초환급시) 최초대출일로부터 1년, (추가환급시) 대출월포함 13개월 시점으로부터 1년
(고용성과 유형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2회 환급)
*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이 중진공에 수납한 이자 기준으로 환급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수납)
대출이자 환급 규정

<별표 5>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2022년) ▶ 시트로 작성된 파일입니다.

번호업종(KSIC-10)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1A01(농업)169.2500.0
2A03(어업)267.9500.0
3B(광업)158.5475.4
4C(제조업)122.9368.6
5C10(식료품)150.3450.8
6C11(음료)135.6406.7
7C13(섬유제품(의복제외))131.3394.0
8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132.1396.3
9C15(가죽, 가방 및 신발)129.5388.5
10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164.1492.4
11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121.6364.7
12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29.7389.0
13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132.2396.5
14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96.8290.3
15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67.9200.0
16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20.6361.9
17C23(비금속 광물제품)99.1297.4
18C24(1차 금속)135.6406.7
19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140.8422.5
20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04.2312.7
21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90.7272.2
22C28(전기장비)109.5328.4
23C29(기타 기계 및 장비)120.2360.7
24C30(자동차 및 트레일러)162.5487.6
25C31(기타 운송장비)305.8500.0
26C32(가구)161.5484.4
27C33(기타 제품 제조업)116.6349.7
28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137.8413.4
29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17.9500.0
30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24.7374.0
31F(건설업)105.8317.3
32G(도매 및 소매업)136.7410.2
33H(운수 및 창고업)173.7500.0
34I(숙박 및 음식점업)351.2500.0
35J(정보통신업)121.1363.2
36L(부동산업)432.0500.0
37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3.1369.3
38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13.4500.0
39P(교육 서비스업)170.1500.0
40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46.5500.0
41기타산업189.5500.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년)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2022년) ▶ 시트로 작성된 파일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글은 공유하세요. 땡큐! 하실 겁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