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의 종류와 신청대상, 신청방법, 예외적용 조건 등 찾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바탕으로 컨설턴트의 손으로 썼습니다. 12월 말에 공고 후 추경이 편성되면 변경사항이 공고됩니다. 4차 개정(2022.11.1)까지 업데이트 반영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인용 법령 및 규정까지 검색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4차 기반
목차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2. 공통사항
-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별표 2>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
- <별표 3> 사업별 대출한도(연간) 우대기준
- <별표 4> 대출금리 우대 조건
- <별표 5>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ㅇ 정책자금의 운용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ㅇ 정책자금의 지원 방향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①혁신성장분야 (참고1),
중소벤처기업부
②그린분야 (참고2),
③비대면분야 (참고3),
④뿌리산업 (참고4, 4-1),
⑤소재‧부품‧장비산업 (참고5),
⑥지역특화(주력)산업 (참고6),
⑦지식서비스산업 (참고7),
⑧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참고8),
⑨물류산업 (참고9),
⑩유망소비재산업 (참고10)
참고 : 정책자금 중점지원분야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나. 신청접수 개요
예산규모 : 5조 4,400억원
* 당초예산 5조 600억원/ 2021년 예산 5조 4,100 (추경포함)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대상은 ‘융자제한기업’ 참조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여야 합니다.
참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신청기간 :
’21.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2. 공통사항
가.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시설자금의 용도별 세부 내용
①설비 구입용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②사업장 건축용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③사업장 매입용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의 용도와 융자범위
①기업 경영활동용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②약속어음 감축용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사업자대출 자금용도 ▶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융자한도 및 금리
최대대출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합니다.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합니다.(별표4)
대출금리 우대 조건 ▶
다. 융자 절차
※ 구조개선전용자금, 스케일업금융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 절차 운영(사업별 융자계획 참조)
① 온라인 상담예약 ★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 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② 상담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부(지부)와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④ 온라인 융자신청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심사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기업진단) 기업애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여부 결정 |
⑥ 융자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ㅇ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⑦ 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ㅇ 직접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ㅇ 대리대출 :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가능 기관(15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⑧ 사후관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라. 융자제한기업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지원가능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은 지원가능 |
마.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소재지 & 관할구역 (2022년) 시트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의 관할구역
※ 굵은 글자는 지역본부·지부가 복수로 관할하는 지역
지역본부·지부 | 관할구역 |
수도권 |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경기남부지부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
강원권 |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충청권 |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
세종지역본부 |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전라권 |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경상권 |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고령군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제주권 |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소재지 & 관할구역 (2022년) 시트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진공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현황
지역본(지)부 | 비고 | 청년 창업센터 |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
수도권 | |||
서울지역본부 | ㅇ | ㅇ | |
서울동남부지부 | ㅇ | ㅇ | |
서울북부지부 | |||
인천지역본부 | ㅇ | ㅇ | |
인천서부지부 | 이전 | ||
경기지역본부 | ㅇ | ㅇ | |
경기동부지부 | |||
경기서부지부 | |||
경기남부지부 | |||
경기북부지부 | ㅇ | ㅇ | |
강원권 | |||
강원지역본부 | ㅇ | ㅇ | |
강원영동지부 | |||
충청권 | |||
대전지역본부 | ㅇ | ㅇ | |
세종지역본부 | 신설 | ㅇ | ㅇ |
충남지역본부 | ㅇ | ㅇ | |
충북지역본부 | ㅇ | ㅇ | |
충북북부지부 | |||
전라권 | |||
전북지역본부 | ㅇ | ㅇ | |
전북서부지부 | |||
광주지역본부 | ㅇ | ㅇ | |
전남지역본부 | ㅇ | ㅇ | |
전남동부지부 | |||
경상권 | |||
대구지역본부 | ㅇ | ㅇ | |
경북지역본부 | ㅇ | ㅇ | |
경북동부지부 | |||
경북남부지부 | |||
부산지역본부 | ㅇ | ㅇ | |
부산동부지부 | |||
울산지역본부 | ㅇ | ㅇ | |
경남지역본부 | ㅇ | ㅇ | |
경남동부지부 | |||
경남서부지부 | |||
제주권 | |||
제주지역본부 | ㅇ | ㅇ |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시설자금
업력 | 지원사업(자금)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재창업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유망기업 수출기업글로벌화 협동화 사업전환(업력 3년 이상) 구조개선전용(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성장공유형 스케일업금융 |
운전자금
업력 | 지원사업(자금)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재창업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유망기업*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기업글로벌화 협동화 긴급경영안정 사업전환(업력 3년 이상) 구조개선전용(일반)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성장공유형 스케일업금융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2022년) ▶ 자금용도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 대상, 대출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대출한도 등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이 정리했습니다.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 예산 규모 : 23,000억원
* 당초예산 23,000억원/ 2021년 예산 22,500억원(추경포함)
1-1 창업기반지원자금
□ 지원대상
ㅇ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단,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지원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 및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중소기업 포함(시니어기술창업)
※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ㅇ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 융자조건
ㅇ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ㅇ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한도 연간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0%(고정) |
대출방식 직접대출 |
기 타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 |
1-2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지원대상
ㅇ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기업 |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인재육성 • 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1-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지원대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직접대출 |
2. 투융자복합금융
가.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 예산 규모 : 1,200억원
* 당초예산 1,200억원/ 2021년 예산 1,400억원(추경포함)
□ 지원대상
ㅇ 성장공유형
기술성과 미래의 성장가치가 큰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ㅇ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 성장공유형 융자조건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방식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대출방식 직접대출 |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
대출금리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
대출방식 직접대출 |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 예산 규모 : 5,300억원
* 당초예산 4,000억원/ 2021년 예산 5,000억원(추경포함)
3-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대상
ㅇ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①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③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④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⑤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직접대출 |
기 타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
3-2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대상
ㅇ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①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②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 ③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직접대출 |
기타 • 브랜드K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
4.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 예산 규모 : 17,100억원
* 당초예산 16,200억원/ 2021년 예산 17,700억원(추경포함)
4-1 혁신성장지원자금
□ 지원대상
ㅇ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한중 FTA 관련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협동화 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 융자조건
ㅇ 혁신성장지원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ㅇ 협동화 자금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타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 기 타
ㅇ 법인전환 등으로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운전자금 별도 지원 불가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4-2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진단요건에 해당할 경우 필수, 중진공 수행) |
기타 조건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진단요건에 해당할 경우 필수, 중진공 수행)
4-3 제조현장스마트화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 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 국내 복귀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기타 조건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5. 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 예산 규모 : 4,200억원
* 당초예산 1,700억원/ 2021년 예산 2,500억원(추경포함)
5-1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⑩항(한계기업) 적용 제외
ㅇ 사업전환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②항(세금체납기업),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무역조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⑩항(한계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에서 제외 산업경쟁력강화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한중FTA 지원업종 영위기업 |
□ 융자조건
ㅇ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타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ㅇ 무역조정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5-2 구조개선전용자금
□ 지원대상 :
다음 ① ~ ⑦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⑩항(한계기업) 적용예외로 하며,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적용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 예외의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협력은행과 연계한 금융지원 * 상담‧접수 → 진단·평가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방식 결정 → 금융지원 |
□ 융자조건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출한도 운전 :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직접대출 |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대출한도 시설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 :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대출방식 직접대출 |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
5-3 재창업자금
□ 지원대상
ㅇ 사업실패로 저신용 상태 혹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으로,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공정보는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예외로 하며,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적용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예외의 경우에도 개인기업의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 별표1(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도매업 영위 소상공인 및 건설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업력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및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설립 7년 미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②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재창업자 요건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개인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한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 폐업한 실패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지원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ㅇ 재창업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기술혁신형 재창업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 정부의 R&D사업 선정 ▪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 ▪ 재도전Fund 투자유치 ▪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 혁신성장분야 영위 ▪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 중 1기관이 평가 → 위원회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발급 → 신용회복처리 후 중진공대출 |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기술혁신형 재창업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
6.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 예산 규모 : 3,600억원
* 당초예산 2,000억원/ 2021년 예산 5,000억원(추경포함)
6-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지원대상
ㅇ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융자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대출방식 직접대출 |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6-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지원대상
ㅇ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융자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방식 직접대출 |
기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기타 조건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요건 완화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은 기타주점업(KSIC 56219), 입시목적 교육서비스업(KSIC 855~856)을 포함하여 지원가능 |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이해를 돕기 위하여 PDF파일을 링크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 융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
ㅇ 제조업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ㅇ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ㅇ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소상공인 지원 가능 •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다음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
ㅇ 다음의 6개 전문건설업종은 지원 허용(’22.6월 限)
•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42123),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42131),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42132), 비계 및 형틀 공사업(42137),유리 및 창호 공사업(42420),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 |
<별표 2>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
□ 지방소재기업 : 70억원
□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5)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11)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에서 지정한 백신·원부자재 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사업장 內 한함) •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 아기유니콘 200 • 글로벌 강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우대기간 내) |
<별표 3> 사업별 대출한도(연간) 우대기준
□ 시설자금 : 기업별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과 동일
□ 운전자금 : 10억원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 여성기업 • TIPS성공 졸업기업 • 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 |
<별표 4> 대출금리 우대 조건
□ 대출금리 차감
ㅇ 시설자금 대출기업 : △0.3%p
□ 대출금리 우대
ㅇ ①정책우대, ②포용금융, ③성과창출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금리우대 목적에 최대 △0.4%p 금리인하 적용
①정책우대(최대△0.1%p)
•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②포용금융(최대△0.1%p)
• 사회적경제기업 • 여성기업
③성과창출(최대△0.2%p)
• 고용증가 • 수출향상 • 탄소저감
* ③성과창출 분야 성과측정 및 금리우대는 ‘23년부터 적용예정
□ 대출이자 환급(~‘21년 대출기업 대상으로 적용)
① 고용성과 유형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1인당 0.1%p 환급, 2년 유지시 1인당 0.1%p 추가 환급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내 추가고용이 없을시, 6개월 내 고용실적 인정
* 고용창출 유형에 대한 추가환급은 旣환급기업 대상으로 진행(별도 신청 불필요)
② 수출성과 유형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수출성공
*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이고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인 경우
수출향상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비 20% 이상 향상인 경우
• 고정금리 적용기업, 연체, 휴·폐업, 약정해지 기업은 이자환급 불가 • 환급한도 :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중진공 수납기준) * (최초환급시) 최초대출일로부터 1년, (추가환급시) 대출월포함 13개월 시점으로부터 1년 (고용성과 유형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2회 환급) *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이 중진공에 수납한 이자 기준으로 환급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수납) |
<별표 5>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2022년) ▶ 시트로 작성된 파일입니다.
번호 | 업종(KSIC-10)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1 | A01(농업) | 169.2 | 500.0 |
2 | A03(어업) | 267.9 | 500.0 |
3 | B(광업) | 158.5 | 475.4 |
4 | C(제조업) | 122.9 | 368.6 |
5 | C10(식료품) | 150.3 | 450.8 |
6 | C11(음료) | 135.6 | 406.7 |
7 | C13(섬유제품(의복제외)) | 131.3 | 394.0 |
8 |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132.1 | 396.3 |
9 | C15(가죽, 가방 및 신발) | 129.5 | 388.5 |
10 |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 164.1 | 492.4 |
11 |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121.6 | 364.7 |
12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29.7 | 389.0 |
13 |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132.2 | 396.5 |
14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 96.8 | 290.3 |
15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67.9 | 200.0 |
16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120.6 | 361.9 |
17 | C23(비금속 광물제품) | 99.1 | 297.4 |
18 | C24(1차 금속) | 135.6 | 406.7 |
19 |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140.8 | 422.5 |
20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104.2 | 312.7 |
21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90.7 | 272.2 |
22 | C28(전기장비) | 109.5 | 328.4 |
23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 120.2 | 360.7 |
24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 162.5 | 487.6 |
25 | C31(기타 운송장비) | 305.8 | 500.0 |
26 | C32(가구) | 161.5 | 484.4 |
27 | C33(기타 제품 제조업) | 116.6 | 349.7 |
28 |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 137.8 | 413.4 |
29 |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517.9 | 500.0 |
30 |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24.7 | 374.0 |
31 | F(건설업) | 105.8 | 317.3 |
32 | G(도매 및 소매업) | 136.7 | 410.2 |
33 | H(운수 및 창고업) | 173.7 | 500.0 |
34 | I(숙박 및 음식점업) | 351.2 | 500.0 |
35 | J(정보통신업) | 121.1 | 363.2 |
36 | L(부동산업) | 432.0 | 500.0 |
37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23.1 | 369.3 |
38 |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213.4 | 500.0 |
39 | P(교육 서비스업) | 170.1 | 500.0 |
40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46.5 | 500.0 |
41 | 기타산업 | 189.5 | 500.0 |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년)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2022년) ▶ 시트로 작성된 파일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