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5종 사용법

유익한 글은 공유하세요. 땡큐! 하실 겁니다.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의 종류와 신청대상, 신청방법, 예외적용 조건 등 찾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1월3일,4일,5~6일 접수 개시 됩니다. 변화가 많은데요, 제2금융권 대환대출 신설, 명목만 있던 대리대출(이차보전)이 별도 예산으로 생기면서 직접대출이 약 17% 줄었습니다. 투융자복합금융이 폐지되고 성장공유형 대출이 직접대출, 대리대출과 함께 대출종류로 개편되었습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체계적으로 씹어먹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2023년 1분기 융자방식에 성장공유형 추가
  • 이름 뿐이던 대리대출 방식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됨
  • 직접대출 기준으로 전체 융자규모는 약 17% 감축되었음
  • 지열한 경쟁, 예산 소진 시기가 더 앞당겨질 전망
  • 대리대출은 2분기부터 시행 예정 → 이차보전으로 시행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 전략 지도

2023년에는 지원 규모에서 16%가 대리대출 인데요. 대리 대출은 은행대출이므로 담보 대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중진공을 기다리면 안됩니다. 빨리 플랜B 를 가동해야 합니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 정책자금 중점지원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나. 신청접수 개요

  • 전술 좌표를 찍어야죠
  • 공략하려면 포인트를 정해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하세요.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대상은 ‘융자제한기업’ 참조

지원예산규모 : 4조9,739억원
– 직접대출 융자 4조1,769억원, 대리대출 이차보전 7,970억원
* 2022년 5조600억원(직접대출)/ (추경포함) 5조4,400억원
* 직접대출 기준 전년보다 -8,831억원 -17.45% 감소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사업별 지원목적지원규모(억원)
혁신창업사업화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22,300
신시장진출지원
수출 중소기업 육성
3,570
(대리대출
2,570 포함)
신성장기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17,250
(대리대출
5,400 포함)
재도약지원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
4,030
긴급경영안정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2,589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참조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공통사항

  • 필독

가. 자금용도

  • 전략 수립의 첫 단추

아래 글은 1분기에 작성한 글입니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중진공 온라인 대출 신청 시스템이 투명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한 일자만 색으로 표시하던 것이 예약 가능한 일자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건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게 되어 좋아졌습니다. 접수 시간도 2일 동안 집중하던 것을 지역별로 분산하여 3일로 확대 하였지만 올해도 예약하는게 제일 어려운 관문이네요.

왜냐하면 위에 쓴 설명은 1분기까지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4월부터는 예약을 못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이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예약’이나 ‘사전상담’하지 않고 지역에 할당된 2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이 입력한 정보로 기업의 정책우선도를 평가하여 정책자금 신청기회를 부여해 드립니다. 정책우선도와 기업의 강점이 연결되도록 지원사업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하고 있습니다.

①설비 구입용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②사업장 건축용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③사업장 매입용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매·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①기업 경영활동용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②약속어음 감축용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사업자대출과 자금용도 ▶에 대해서 통찰해 보세요..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은행금리
  • 고정금리, 기준금리 + @, 이차보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3 참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합니다.
* 예외사항은 별표3(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참조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참조


다. 융자 절차

  • 나의 승패 도전 구간은 어디?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절차
※ 구조개선전용자금, 스케일업금융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 절차 운영(2023년 정책자금 사업별 융자계획 참조)

※ 「융자희망 전체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온라인 융자신청 및 기업심사 진행」
– 자세한 안내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2분기부터 전국 시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절차 (2023년) ▶ 에서 개편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라. 융자방식

  • 중요(신설)

올해 중진공 자금의 가장 큰 변화가 융자방식의 다변화 입니다. 직접대출이 중심이었는데 처음으로 대리대출 비중을 16.2%로 설정하였습니다. 대리대출은 은행에 여신적격 및 담보(보증기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 문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보증기관은 보증금액 한도를 통합 8억원으로 운영하고, 은행권에 대출정보가 공유되므로 중소기업은 2~3겹의 허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2023년 2분기부터는 수출기업과 7년 이상의 기업들을 중진공이 거리두기를 체험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승리와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도전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과 지피지기로 백전불태 가능합니다. 이 글이 그 주춧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직접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대출 지원 방식
직접대출 지원 방식

대리대출
–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 하는 방식입니다.

대리대출 지원 방식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5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성장공유형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한도: 기업당 30억원 이내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①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기간)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금리)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②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기간)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3년 中 협의하여 결정
(금리)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 성장공유형 용어 설명 】
•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 (상환전환 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이차보전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

주요 내용
대출대상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용도
운전자금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이차보전율
중점지원분야(참고1~10)(3%), 그 외 업종(2%)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담보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기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은 허용)

Ⅲ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 안돼? ‘안돼요’에서 찾아요. 돼요~

융자 제한 기업이지만 찾아보면 적용 예외도 있습니다. 제한 기업인지 모르고 신청했다가 헛걸음 하는 사장님도 예외 적용 기준을 찾아서 도전을 지원해 드리곤 합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쳬계적인 분석기법이 기업에 맞는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데뽀로 도전하는 것은 배움도 남는 것도 없습니다.

① 휴업‧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참고1, 1-1), 그린(참고2)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별표 1) 중 소상공인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정책자금 융자신청 제한 기업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적용 예외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 예외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우량기업
【 우량기업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적용 예외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 확인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지원가능함
적용 예외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용도) 시설자금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대상)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적용 예외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 정확하게 아는 것이 힘! 知力!

시설자금

시설자금-정책자금융자계획

운전자금

운전자금-정책자금융자계획

* 운전자금 中 (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 목적으로만 신청가능하며,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 희망시 이차보전으로 신청가능
*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대출금리 및 기간,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의 융자 조건을 참조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2023년) ▶ 자금용도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 대상, 대출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대출한도 등 공고문에 표시하지 않은 부분까지 완벽 정리.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직접대출 예산으로만 편성됨(성장공유형 포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에 제한이 없음

가. 사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술을 사업화하는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 예산 규모 : 2조2,300억원
* ’22년 예산 23,000억원/ ’21년 22,500억원(추경포함)


1-1 창업기반지원자금

  • 7년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별도 자금 운용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원)
* 대부업체는 불가하며, 관련 대출을 연체, 회생, 파산 없이 정상 상환중인 기업
* 대출 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5영업일 이내 중진공에 대출금 상환 증명서 제출 필요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환대출) 대상채무금액 이내(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문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문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문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기 타
• 별표 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기 타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업력무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참고1-1) 분야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

융자조건 (개발기술사업화)

대출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문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문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문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기 타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삭제) 투융자복합금융

  • 폐지 되었습니다
  • 일부 사업은 이동

가.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 예산 규모 : ’23년 폐지
* ’22년 예산 1,200억원/ ’21년 1,400억원(추경포함)

□ 지원대상
성장공유형 → 대출방식의 한가지 유형으로 개편
스케일업금융 →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이동


2.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직접대출 이차보전
  • 직접대출은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기업 대상
  • 수출기업글로벌화(실적 10만불 이상) 자금의 시설자금 폐지
  • 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은 이차보전만 시행
  • 이차보전 대출은 2분기부터 시행

가.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 지원 예산 규모 : 3,570억원
– 직접대출 융자(1,000억원), 대리대출 이차보전(2,570억원)
* ’22년 예산 4,000억원/ ’21년 5,000억원(추경포함)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2-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기술 수출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협약·계약)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지원대상

융자조건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대출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문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문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문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기 타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융자조건

2-2 수출기업글로벌화

  • 10만불이상 (대리대출→이차보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참고 1) 중소기업
기술 수출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협약·계약)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대상

융자조건 (수출기업글로벌화)

대출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기간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금리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기 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융자조건

3. 신성장기반자금

  • 직접대출 기준 26.8% 지원예산 감소
  • 대리대출 전체 지원규모의 31.3%
  • 대리대출을 2분기부터 시행
  • 성장공유형 지원방식도 가능

가. 사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 지원 예산 규모 : 17,250억원
– 융자(1조1,850억원), 이차보전(5,400억원)
* ’22년 예산 16,200억원/ ’21년 17,700억원(추경포함)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3-1 혁신성장지원자금

  • 7년이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이차보전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산정)
* 한중 FTA 관련 지원 업종(참고15)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포함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협동화사업자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별표1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⑤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혁신성장지원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문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문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문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 단, ’23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성장공유형 융자방식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혁신성장지원 융자조건

*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운전자금만 별도 지원 불가


협동화 자금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협동화 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ㅇ 법인전환 등으로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한 기업

3-2 스케일업금융

  • 회사채 발행

□ 지원대상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ㅇ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 발행

【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3-3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그린·저탄소·친환경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이차보전
•민간은행 ESG금융(대출) 활용 또는 예정인 기업(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한정)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대상

융자조건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기 타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진단요건에 해당할 경우 필수, 중진공 수행)
Net-Zero 유망기업 지원

3-4 제조현장스마트화

  • 업력무관, 시절자금 & 운전자금, 자동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지원대상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융자조건 (제조현장스마트화)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제조현장스마트화 융자조건

4. 재도약지원자금

  •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 지원 예산 규모 : 4,030억원
* ’22년 예산 4,200억원/ ’21년 2,500억원(추경포함)


4-1 사업전환자금

  • 업력 3년이상,직접대출

□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⑩항(한계기업) 적용 제외

사업전환자금 內 사업재편, 무역조정, 산업경쟁력강화 별도 자금 운용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⑩항(한계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한중FTA 지원업종(참고15) 영위기업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기 타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융자조건

무역조정

무역조정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0%(고정)
기 타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무역조정 융자조건

4-2 구조개선전용자금

  • 업력무관

다음의 유형(① ~ ⑦)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 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협력은행과 연계한 금융지원
 * 상담‧접수 → 진단·평가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방식 결정 → 금융지원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⑩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 예외의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융자제한)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직접대출)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기 타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융자조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2.5%(고정)
기 타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융자조건

4-3 재창업자금

  • 7년미만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재창업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 정부의 R&D사업 선정
•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 재도전Fund 투자유치
•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영위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기 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기술혁신형 재창업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재창업자금 융자조건

5. 긴급경영안정자금

  •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 예산 규모 : 2,589억원
* ’22년 당초예산 2,000억원/ 2021년 예산 5,000억원(추경포함)


5-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재해·재난

□ 지원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포항 재해 피해기업 별도 자금 운용
• (대상) ‘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또는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 및 건축물대장상의 제조업소 및 공장이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기 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융자조건

5-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업력무관

□ 지원대상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기 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융자조건

[별표 1~6]

[별표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파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pdf

업종 분류-산업분류코드(KSIC)-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 담배 중개업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 회사본부
수의업
731 :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ㅇ 제조업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혁신성장분야(참고 1),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그린분야(참고 2)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ㅇ 사회적경제기업 : 소상공인,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ㅇ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추진주체) 협동화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다음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소상공인 지원 허용 업종


[별표 2]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운전자금 : 10억원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 여성기업
• TIPS성공 졸업기업
• 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지역 미래신산업 영위기업(참고 6, 2번)
운전자금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별표 3]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

지방소재기업 : 70억원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 사업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성과 점검 후, ‘23년도말 변경 예정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5)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11),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에서 지정한 백신·원부자재 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사업장 內 한함)
•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지역 미래신산업(참고 6, 2번) 영위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지정기업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200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우대기간 내)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업

[별표 4] 정책자금 융자금리

□ 정책자금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청년전용(2.5%), 무역조정(2.0%), 선제적자율구조(2.5%), 재해자금(1.9%)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정책자금 우대 금리 (‘23년 정책자금 신청 기업)

정책우대
•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소·부·장 스타트업 100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포용금융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기업

성실경영
• (재창업자금)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성과창출
• (고용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향상)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 및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탄소저감) ‘탄소중립 수준진단’ 연계 대출 신청 기업 중 진단일 직전전연도 대비 직전연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연간온실가스배출량 / 매출액)를 4.17% 이상 감축

* ①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무역조정, 긴급경영(재해) 등]은 대출금리 우대 적용 제외
* ②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시 우대금리 신청 필수(우대금리 신청 증빙자료 안내 등 상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및 온라인 융자신청서 참고)

□ 대출이자 환급 (‘21년 및 ’22년 정책자금 대출 기업)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0.1%p, 2년 유지시 0.1%p 추가 환급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내 추가고용이 없을시, 6개월 내 고용실적 인정
* 고용창출 유형에 대한 추가환급은 旣환급기업 대상으로 진행(별도 신청 불필요)

수출성과 유형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수출성공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이고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인 경우

수출향상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비 20% 이상 향상인 경우

• 고정금리 적용기업, 연체, 휴·폐업, 약정해지 기업은 이자환급 불가
• 환급한도 :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중진공 수납기준)
* (최초환급시) 최초대출일로부터 1년, (추가환급시) 대출월포함 13개월 시점으로부터 1년
(고용성과 유형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2회 환급)
*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이 중진공에 수납한 이자 기준으로 환급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수납)
대출이자 환급 규정

[별표 5]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2023년) ▶ 평균부채비율(%) 항목 포함

사업전환 융자 신청기업, 평균부채비율(%) 항목을 포함하는 표는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2023년) 표로 확인하세요.

번호업종(KSIC-10)제한
부채
비율
1A01(농업)500.0
2A03(어업)500.0
3B(광업)475.4
4C(제조업)368.6
5C10(식료품)450.8
6C11(음료)406.7
7C13(섬유제품(의복제외))394.0
8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396.3
9C15(가죽, 가방 및 신발)388.5
10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492.4
11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364.7
12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389.0
13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396.5
14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290.3
15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200.0
16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361.9
17C23(비금속 광물제품)297.4
18C24(1차 금속)406.7
19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422.5
20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12.7
21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2.2
22C28(전기장비)328.4
23C29(기타 기계 및 장비)360.7
24C30(자동차 및 트레일러)487.6
25C31(기타 운송장비)500.0
26C32(가구)484.4
27C33(기타 제품 제조업)349.7
28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413.4
29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00.0
30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4.0
31F(건설업)317.3
32G(도매 및 소매업)410.2
33H(운수 및 창고업)500.0
34I(숙박 및 음식점업)500.0
35J(정보통신업)363.2
36L(부동산업)500.0
37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69.3
38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00.0
39P(교육 서비스업)500.0
40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00.0
41기타산업5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1년)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 6] 정책자금 융자 절차

  • 2023년 3월 17일 온라인 개편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절차
[정책자금 공지 확인]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공지
[기업정보입력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및 기업 정보 제출
[정책우선도 평가]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결정
[융자신청 (온라인)] 신청서 제출
[기업심사]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융자결정]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대 출]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사후관리]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융자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혁신성장, 첫거래)분야, 고용기여,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기업진단)
기업애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여부 결정
기업심사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ㅇ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기업평가 지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직접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하는 방식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중진공(기술·사업성 평가)⇨중소기업(정책자금 수령)
직접대출 지원 방식

대리대출
–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대리대출 지원 방식
중소기업↔중진공↔대리대출 취급은행↔중소기업
①정책자금 신청 (중소기업→중진공)
 대출상담 및 신청 (중소기업→대리대출 취급은행)
②정책자금 추천 (중진공→중소기업,대리대출 취급은행)
③정책자금 대출 (대리대출 취급은행→중소기업)
④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대리대출 취급은행→중진공)
대리대출 지원 방식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5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성장공유형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①정책자금 신청 (중소기업)⇨
②기술·사업성 평가. 투자심의위원회 (중진공)⇨
③전환사채 약정 및 인수. 정책자금 대출 (중소기업·중진공)⇨
④전환권 행사 (중진공)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한도: 기업당 30억원 이내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기간)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금리)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기간)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3년 中 협의하여 결정
(금리)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이차보전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

주요 내용
대출대상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용도
운전자금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이차보전율
중점지원분야(참고1~10)(3%), 그 외 업종(2%)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담보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기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은 허용)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소재지 · 관할구역표 (2023년) ▶

접수시간 : 서울,지방,경기,인천·부산

1) 서울 소재 지역본지부 : 1.3(화) 오전 10시(서울)

2) 지방(인천, 부산 제외) 소재 지역본지부 : 1.3(화) 오후 2시

3) 경기 소재 지역본지부 : 1.4(수) 오전 10시

4) 인천·부산 지역본(지)부 : 1.5(목) 9시 ~ 1.6(금) 17시(접속기준),
– 제출완료는 18시까지

중진공 지역본부·지부의 관할구역

※ 굵은 글자 지역은 복수의 지역본부·지부가 관할합니다.

서울지역본부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지역본부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지부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지부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경기북부지부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원지역본부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대전지역본부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세종지역본부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충남지역본부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대구지역본부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전북지역본부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제주지역본부제주시, 서귀포시

중진공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현황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소재지 · 관할구역표 (2023년) ▶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 연혁

  • 2022.12.30 –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2023.03.17 – 1차 개정 공고
    추가 삭제 변경이 있는 항목
    새로 추가된 융자 방식, 변경된 융자절차, 융자제한기업 적용예외,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정책자금 신청 · 접수 문의처, [별표] 우대기준, 융자절차, 이차보전 방식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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