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사업, 2023년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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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정책자금. 미래환경산업융자 사업은 환경산업분야와 녹색전환분야로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운전자금을 지원. 친환경설비투자, 청정대기전환시설 융자 사업이 있다. 환경보전시설 화학물질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온실가스저감시설 등에 투자, 재활용폐자원매입시 세액 공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환경부 분기별 고시금리로 대출 시점의 변동 금리 또는 고정금리로 운영합니다. ※ 2023년 1분기 현재 3.63%

환경산업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글은 『환경산업 육성자금 보조금. 새활용 산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2023년』 입니다.


환경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2023년 정책자금

환경산업 육성자금 보조금. 새활용 산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2023년


환경산업 융자사업 개요

사업개요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56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

지원분야 : 환경산업-시설설치자금
지원한도 : 사업자당 100억 원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대출금리 : 분기 변동금리

지원분야 : 녹색전환-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한도 : 사업자당 10억 원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대출금리 : 분기 변동금리

지원분야 : 환경산업-성장기반자금
지원한도 : 사업자당 20억 원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대출금리 : 분기 고정금리

지원분야 : 기후대응-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한도 : 사업자당 100억 원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대출금리 : 분기 변동금리

지원분야 : 기후대응-미세먼지 시설자금
사업자당 지원한도 : 없음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대출금리 : 분기 변동금리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 분야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동일장치·시설 자금 용도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환경산업분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 2에 따라 지정된 민간 검사 기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기업
❍ 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 의 ‘분류 설명’, ‘분류 명칭’ 및 ‘포함 품목성’ 상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 및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 기준인 「물산업 분류」 의 ‘항목’과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단,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의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단,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 건축비(공장동, 사무동, 기숙사, 창고, 아파트형 공장* 등), 경매 매입인정
❍ 각종 설비와 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 비용, 경매 매입 포함.
❍ 차량운반구(화물차, 지게차 등) 구매, 개조, 주문제작 비용
❍ 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설계 비용 포함
❍ 해외 현지 공장의 설치, 건축 비용(국내 사업장과 동일 범위 인정)

– 융자금 지원 설치물 설치, 공사에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사전 취득 증빙서류
– 제출이 없을 시 융자지원 불가
– 차량운반구: 모델 불문하고 승용 , 2륜 및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불가, 탁송료, 부가세,
– 등록비 등 부가 비용은 지원불가
– 토지, 부지 매입(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의 부지 지분 부분은 인정)
– 융자신청자 직접 사용, 운영이 아닌 임대 ·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의 시설
–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현금수수, 물물교환, 채무상계 등)에 의한 지출

❍ 국내 사업장 운전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성 비용
– 인건비(사업자부담의 사회보험료 포함), 원료·재료 구입비, 전기료 등 각종 연료비, 차량운반구
유류비 등
– 공장, 창고 임차 보증금과 정기 임차료, 장치·설비·차량운반구 수리비
– 국내·외 제품판매를 위한 포장비, 납품 운반·수송 비용 등

❍ 국내·외 영업, 마케팅, 광고·홍보 관련 비용
–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 부스·행사장 설치등
– 국내 직영 판매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 인터넷 쇼핑몰 운영비, 홈쇼핑 참여 수수료 및 각종 광고 홍보 비용
– 국내·외 인·검증 및 특허의 취득과 유지를 위한 비용

❍ 국내·외 환경기술 이전도입(양수, 매입, 실시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국세, 지방세, 관세, 부가세 등 세금
– 승용차량(차종, 세단, SUV 등 형태 불문) 유류비
– 각종 복리후생비, 식대 및 행사비용, 유·무선통신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비품 비용, 그 외
–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의 사무 비품, 식대 등 소모품 비용과 현지인 인건비 불가
– 항공선박 운임: 해외 박람회 등 행사 참관과 시장조사 등 인력 만의 출장 비용은 불인정.
단, 수출·수주 계약채결, 기공식의 출장 운임은 지원 가능
❍ 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설계 비용 포함
❍ 해외 현지 공장의 설치, 건축 비용(국내 사업장과 동일 범위 인정)
❍ 융자금 지원 시설물 설치, 공사에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사전 취득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시 융자지원 불가
❍ 차량운반구: 모델 불문하고, 승용, 2륜 및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불가, 탁송료, 등록비
등 부가 비용은 지원불가

구비서류
●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시설설치성장기반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서약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융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확인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필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환경산업체 입증자료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제시 자료
※(참조)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
장치, 시설 시공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건축 허가서(건축비 융자신청 시)
시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사진
사업장 운영자금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해당 업체만 제출)
기타 마케팅, 영업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 관련 내역 서류

※ 참고: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구비서류_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산업분야.pdf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효기간내)
환경분야 해외사업(환경산업체에 한함)

환경 분야 해외·국내 특허, 실용신안 소유(상표권 제외) 및 실시권 보유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환경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최근 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 (유효기간내)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당해연도)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당해연도)
환경부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새활용 산업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등급 이상(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횔기업, 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내)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기업

심사순위 선정평가 구비서류_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pdf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녹색전환 분야

환경산업체 포함 중소 · 중견 기업에게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 법규정에서 인정하는 건축구조물의 시설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

중소·중견 기업(환경산업체 포함)

시설 제작 및 설치 공사(단, 개별 법규정에서 인정하는 건축구조물 인정)

<제26조 및 제29조>사업장 단독 및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 대기오염물질,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 (부대설비 범위) 집진기의 ①직접 연결된 흡·배기 후드와 덕트, ②배출시설의 운전·조작 기기(콘트롤박스·패널)
※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도장·샌딩부스 : 환경 설치신고 대상인 ‘대기배출시설’만 지원, 부스 본체 미지원
· 토목공사 : 장비 설치에 필수적인 부분만 지원, (예) 집진기 철골지주물 설치

<제32조>사업장 대기배출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제38조의2>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
· 시행규칙 [별표 10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제43조>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억제시설

<제44조>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작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배출시설 설치

<제62조 및 제63조>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장비
· 동법시행령 [별표 13]의‘2.확인검사 분야’의 시설·장치 중 아래 설비에 한한다.
①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부속기기
②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③ 소형 또는 대형 차대 동력계
④ 매연 포집시설
※ 토목공사 비용 불인정

<제35조>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제38조의2>제1항 방류수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동법 시행령 [별표 7]의 적산 전력계ㆍ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제34조>개인·법인 사업자의 단독 또는 공동 하수처리시설
·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시설

<제15조>사업장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공사
·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는 물절약설비 시설

<제15조의2>WASCO사업 공사 비용
· 물절약전문업자가 수행하는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 공사 비용

<제8조>사업장 빗물의 이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제9조>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 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시설
–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0조 및 제 11조>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부터 하·폐수처리수 또는 온배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한 수급 시설
· 수급 이용하는 기업의 사업장 내 시설비용(자기부담금 포함 가능)

<제11조 및 제12조>가축분뇨 단독 또는 공동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법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2]의 배출시설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 시행령 제7조 및 (환경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고시 제2조와 [별표 1]에 따른 시설
· 시행령 제7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 유지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

<제15조의3>오염된 토양의 정화
·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비용(법 제15조의3)
· 완료보고(법 제15조의2), 위해성평가(법 제15조의5) 및 검증(법 제15조의6) 비용 포함

<제19조>오염토양의 개선사업
·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민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시행령 제13조의 사업

<제9조> 및 <제12조>소음·진동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제8조> 및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제2조 제9호의 폐기물감량화시설
·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4])

<제13조>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설비 공사

<제13조의2 및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중간처리시설 및 임시 보관 장소의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및 제12조 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시설의 옥내화, 덮개시설,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 등의 시설

화학물질 사고 예방·억제 및 화학오염 확산 방지·정화 관련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11호(취급시설) 및 제12호(취급),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준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장치·장비

구분지원범위 (예시)
제조·사용·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보관·저장· 저장탱크, 방류벽, 방지턱 등
운송·운반·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등
기타 안전 장치
및 장비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등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경보기, 누유출 감지기, 차단장치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적정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거나 수입신고된 측정기기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LDAR(비산배출 관리시스템)

구비서류 (오염방지 시설자금)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서약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융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확인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필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에는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건축 허가서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사진

※ 참고: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구비서류_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 분야.pdf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효기간내)
환경분야 해외사업(환경산업체에 한함)

환경 분야 해외·국내 특허, 실용신안 소유(상표권 제외) 및 실시권 보유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환경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최근 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 (유효기간내)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당해연도)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당해연도)
환경부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새활용 산업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등급 이상(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횔기업, 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내)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기업

심사순위 선정평가 구비서류_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pdf


2023년도 1차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사업

시설설치자금(환경산업), 오염방지시설자금(녹색전환)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

「2023년도 1차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모집공고

「2023년 1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 2. 8(수) 17:00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 (사업명) 2023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융자규모) 연간 총 2,700억 원

구분환경산업녹색전환
자금시설설치자금오염방지시설자금
융자규모1,700억 원1,000억 원

◦ (1차 접수규모) 총 3,000억 원

구분환경산업녹색전환
자금시설설치자금오염방지시설자금
접수규모2,000억 원1,000억 원

◦ (지원한도) 100억 원(사업자당)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konetic.or.kr/ loan)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기업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사업명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세부분야지원대상
환경산업 : 시설설치자금중소·중견 환경기업
녹색전환 : 오염방지시설자금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환경기업 포함)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융자금 사용 기간) 기술원 예비승인일로부터 ~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 (부가가치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2023년 1분기 현재 3.63%

◦ (접수기간) 2023년 2월 2일(09시) ~ 2월 8일(17시)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이상원 연구원(032-540-2176)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따름


2023년도 2차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사업

– 성장기반자금 – 국내 환경산업체의 국내 사업장 가동·운전 및 해외 현지 사업소 운영에 소요 되는 각종 운영성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2023년도 2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 모집공고

「2023년 2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 2. 23(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장기·저리 대출 지원

◦ (사업명) 2023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성장기반자금) 사업

◦ (융자규모) 연간 1,000억 원

◦ (접수규모) 총 1,600억 원

◦ (지원한도) 100억 원(사업자당)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konetic.or.kr/ loan)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기업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 제외

◦ (융자내용) 국내 환경산업체의 국내 사업장 가동·운전 및 해외 현지 사업소 운영에 소요 되는 각종 운영성 필요 자금
– 세부 내용은 “붙임 1 사업 안내서” 참조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 등의 수익 목적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 (융자금 사용 기간) 융자 예비승인일 ~ 180일까지
※ 지원 범위: 융자신청 접수 일이 속한 달(月)부터 융자금 사용기간 만료일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금리(대출 시점 고정금리)
※ 2023년 1분기 현재 3.63%

◦ (접수기간) 2023년 2월 21일(09시) ~ 2월 23일(18시)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김민호 전임연구원(02-2284-1732)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따름


친환경설비투자

환경산업체 포함 중소 · 중견 기업에게 건축물, 공정 및 장치 등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있는 설비 · 장비로의 교체 · 신설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

중소·중견 기업(환경산업체 포함)

건축물, 공정 및 장치 등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있는 설비·장비로의 교체·신설 비용으로 설계, 부대시설 및 기존시설 철거비 포함

(필수요건) 지원대상 시설과 함께 “계량기·계측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대상 시설 구분 – 지 원 범 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차압터빈 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스팀터빈 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인버터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및 냉동기 포함)
고효율 기기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보일러, 냉동기, 냉온수기, 가스히트펌프, 터보블로워 등
연료 전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가열로 및 열처리로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공정개선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
공정가스 설비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 또는 시설
– 설비 도입 직전 3개년의 공정가스 사용 데이터 필수
* 식각·증착 공정의 HFCs(HFC23 제외), PFC, SF6, N2O(질산공정에 한함) 등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온도, 습도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열원제어, 공조제어 등으로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폐기물전처리 장치
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유체커플링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온실가스* 포집기술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른 공조기, 냉방기 등의 냉매 회수, 저장 장치 포함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 신에너지 : 수소보일러, 수소 정제·개질시설, 연료전지 등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폐기물 열분해시설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증기 재압축 장치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기타
융자신청을 통하여 기술원 또는 유사 정책사업 수행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은 설비
(예) 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의 감축설비 지원사업, 에너지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제26조 및 제29조>사업장 단독 및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 대기오염물질,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 (부대설비 범위) 집진기의 ①직접 연결된 흡·배기 후드와 덕트, ②배출시설의 운전·조작 기기(콘트롤박스·패널)
※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도장·샌딩부스 : 환경 설치신고 대상인 ‘대기배출시설’만 지원, 부스 본체 미지원
· 토목공사 : 장비 설치에 필수적인 부분만 지원, (예) 집진기 철골지주물 설치

<제32조>사업장 대기배출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제38조의2>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
· 시행규칙 [별표 10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제43조>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억제시설

<제44조>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작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배출시설 설치

<제62조 및 제63조>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장비
· 동법시행령 [별표 13]의‘2.확인검사 분야’의 시설·장치 중 아래 설비에 한한다.
①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부속기기
②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③ 소형 또는 대형 차대 동력계
④ 매연 포집시설
※ 토목공사 비용 불인정

<제35조>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제38조의2>제1항 방류수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동법 시행령 [별표 7]의 적산 전력계ㆍ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제34조>개인·법인 사업자의 단독 또는 공동 하수처리시설
·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시설

<제15조>사업장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공사
·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는 물절약설비 시설

<제15조의2>WASCO사업 공사 비용
· 물절약전문업자가 수행하는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 공사 비용

<제8조>사업장 빗물의 이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제9조>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 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시설
–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0조 및 제 11조>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부터 하·폐수처리수 또는 온배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한 수급 시설
· 수급 이용하는 기업의 사업장 내 시설비용(자기부담금 포함 가능)

<제11조 및 제12조>가축분뇨 단독 또는 공동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법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2]의 배출시설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 시행령 제7조 및 (환경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고시 제2조와 [별표 1]에 따른 시설
· 시행령 제7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 유지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

<제15조의3>오염된 토양의 정화
·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비용(법 제15조의3)
· 완료보고(법 제15조의2), 위해성평가(법 제15조의5) 및 검증(법 제15조의6) 비용 포함

<제19조>오염토양의 개선사업
·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민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시행령 제13조의 사업

<제9조> 및 <제12조>소음·진동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제8조> 및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제2조 제9호의 폐기물감량화시설
·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4])

<제13조>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설비 공사

<제13조의2 및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중간처리시설 및 임시 보관 장소의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및 제12조 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시설의 옥내화, 덮개시설,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 등의 시설

화학물질 사고 예방·억제 및 화학오염 확산 방지·정화 관련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11호(취급시설) 및 제12호(취급),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준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장치·장비

구분지원범위 (예시)
제조·사용·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보관·저장· 저장탱크, 방류벽, 방지턱 등
운송·운반·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등
기타 안전 장치
및 장비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등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경보기, 누유출 감지기, 차단장치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적정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거나 수입신고된 측정기기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LDAR(비산배출 관리시스템)

구비서류 (온실가스 배출저감 설비자금)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서약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융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확인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예상)산출내역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필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환경산업체 입증자료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제시 자료
※ (참조)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에는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고효율 장치 인증서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사진

※ 참고: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구비서류_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친환경설비투자.pdf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효기간내)
환경분야 해외사업(환경산업체에 한함)

환경 분야 해외·국내 특허, 실용신안 소유(상표권 제외) 및 실시권 보유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환경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최근 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 (유효기간내)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당해연도)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당해연도)
환경부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새활용 산업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등급 이상(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횔기업, 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내)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기업

심사순위 선정평가 구비서류_친환경설비투자.pdf


2023년도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

사업장의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가능한 설비개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 저리 정부 융자금을 대출 지원하는 사업

「2023년도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공고

「2023년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 11. 30(목) 18:00까지 상시로 접수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중소·중견 사업장의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가능한 설비개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정부 융자금을 대출 지원

◦ (사업명) 2023년도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

◦ (융자규모) 1,000억 원

◦ (지원한도) 100억 원(사업자당)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https://www.konetic.or.kr/loan)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포함)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융자대상) ① 온실가스배출저감 설비 ②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③ 운전자금(융자금의 10 % 이내)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 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지원 제외

◦ (융자금 사용기간) 예비승인일로부터 ~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가치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
※ (참조) 2023년 1분기 현재 3.63%

◦ (접수기간) 2023년 2월 20일(09시) ~ 융자금 소진까지 상시 접수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박장선 연구원(032-540-2180)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따름

붙임

1. 2023년도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 안내서.pdf

2.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pdf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시멘트 제조 시설 · 석유 정제품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 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 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 시설

구비서류 (온실가스 배출저감 설비자금)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서약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융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확인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예상)산출내역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필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환경산업체 입증자료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제시 자료
※ (참조)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에는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고효율 장치 인증서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사진

※ 참고: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구비서류 (미세먼지 시설자금)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미세먼지 감축 계획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필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에는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건축 허가서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시공업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참고: ● 해당분야 필수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

구비서류_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pdf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효기간내)
환경분야 해외사업(환경산업체에 한함)

환경 분야 해외·국내 특허, 실용신안 소유(상표권 제외) 및 실시권 보유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환경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최근 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 (유효기간내)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당해연도)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당해연도)
환경부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새활용 산업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등급 이상(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횔기업, 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내)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기업

심사순위 선정평가 구비서류_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pdf


융자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일간지 매체를 통한 사전 안내공고 후 매분기 별도 접수개시일부터 마감공고일까지

1. 신청접수
· 인터넷(https://www.konetic.or.kr/loan)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 작성등록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필수 제출
– 한계기업에 해당 시 신청접수가 중단되고 접수 진행이 불가

2. 심사 및 승인
· 신청서 심사
· 결과 통보

3. 융자금 대여
·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은행의 담보심사)
· 대여신청 및 대출

4. 사업진행 관리
· 지원업체에 대한 진행상황 관리

5. 사후관리 및 상환 관리
· 대출완료 및 지원성과 관리
· 은행을 통한 원리금 상환 관리

❍ 기술원의 융자심사 승인 후 은행의 대출심사(담보설정) 후 대출 가능
❍ 기술원 소정의 가이드라인 평가결과에 따른 순서로 융자심사 진행
❍ 작성내용과 구비서류가 부실한 기업은 심사 중단으로 인하여 “보완”처분을 받게 되어 후순위로 진행되며, “보완”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 불승인 될 수 있습니다.

step 1

회원가입
(등록완료)
사업자번호
로그인
회사명의
공인인증서 등록

step 2

공인인증서
로그인
융자신청분야
선택
[신청서등록]
클릭

step 3

심사순위정보
입력 제출 완료
융자신청분야
다시 선택
[신청서등록]
클릭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신청 시 “[step3]심사순위정보 입력” 없이 [step4]로 진행

step 4

융자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
1~4 작성
구비서류 등록
및 제출 완료

step 5

접수통보 확인
(문자ㆍ메일)
현황조회
(신청·현황·결과)
심사결과 통보

step 6

승인통보 확인
(심사결과)
인증서 로그인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융자승인 및
결과조회에서
“승인서 확인”

step 7

융자승인서
출력인쇄
은행(지점) 방문승인서 제출 및
융자금 대출신청

step 8

은행의
담보심사
담보심사 통과 및
채권보전(담보설정)
담보심사 탈락 시
융자금 대출 불가능

step 9

대출 신청
(기업⇒은행)
융자금 신청
(은행⇒기술원)
※ 융자승인서의
“최초인출기간”준수

step 10

대출신청 내용
확인
(기술원⇒은행)
지정일에
대출금 지급
(기술원⇒은행)
대출금 지급
(은행⇒기업)

❍ 심사완료 후 결과는 회원가입 시 기재한 담당자의 휴대폰번호와 E메일 주소로 통보가 됩니다.

❍ 심사결과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 로그인(인증서)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융자승인이 된 경우,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융자승인서를 출력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출력인쇄한 융자승인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 은행의 담보심사를 통과하고, 은행의 채권보전절차(담보설정)가 진행된 후 환경정책자금의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의 담보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자금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융자승인서에 기재된 “최초인출기간”을 준수하여 기한 내에 융자금 인출이 시작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승인된 융자금의 전액이 인출되어야 합니다.

❍ 은행의 담보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은행의 규범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오니, 융자신청서 작성시 기재한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세액공제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세액공제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의거하여 환경보전시설, 화학물질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있음.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그 외 대기업 1%)

세액 공제 신청방법
· 투자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신청
· 투자가 2개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마다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의거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매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음.(한시적 적용으로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경우)

세액 공제 신청방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다음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함.

구분2014~2015년 취득2016년 이후 취득
재활용폐자원5 / 1053 / 103
중고자동차10 / 11010 / 110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액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2항)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X80%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

세액공제 신청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

공제대상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받은 자(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폐기물관리법)
– 자동차매매업 등록 한 자 (자동차관리법)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 재활용폐자원 : 고철, 폐지, 폐유리, 폐유,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환경산업 육성자금 보조금. 새활용 산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2023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자금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메일을 남겨주세요.
컨설팅 일정으로 업로드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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