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육성자금 보조금으로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정부지원금 70~80%이하)은 새활용 기업을 성장단계별 지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정부지원금 60%이하)은 온실가스 저감및 환경관리설비 개선 · 설치 비용 지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정부지원금 70%)는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3년도 최저금리로 지원하는 환경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관한 글은 『환경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2023년 정책자금』 입니다.
환경산업 육성자금 보조금. 새활용 산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2023년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버려진 후 수거되었거나 버려질 예정이었던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새활용 기업을 도전 · 성장 · 도약 분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하여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는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한국환경산업협회장
1 사업목적
새활용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맞춤형 사업화 자금지원으로시장 정착과 사업화를 지원
2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도전 (35개사 내외)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시장 개척 등 제품 개발 및 상용화
▪ 제품화에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검증
▪ 창업 컨설팅(법률·경영·회계·세무, 마케팅, 디자인 등)
기업별 지원규모
▪ 최대 1천만원
지원요건
▪ 새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새활용 분야로 활동영역 확대를 희망하는 非새활용기업 포함)
성장 (45개사 내외)
지원내용
▪ 기존 제품 혁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 소재·제품의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
▪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 투자유치 활동(크라우드펀딩, 모의 IR, 컨설팅 등)
▪ 친환경 공정개선
▪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마케팅, 디자인,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기업별 지원규모
▪ 최대 3천만원
지원요건
▪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기업
도약 (14개사 내외)
지원내용
▪ 기존 제품 혁신 및 제품군 확대를 위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 소재·제품의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
▪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대
▪ 투자유치 활동(크라우드펀딩, 모의IR, 컨설팅 등)
▪ 수출 지원(해외시장 조사·개척, 수출용 브랜드·제품 개발, 국내외 전시회 참가·운영 등)
▪ 친환경 공정개선
▪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마케팅, 디자인, 법률, 회계 및 세무 등)
기업별 지원규모
▪ 최대 1억원
지원요건
▪ 업력 2년 이상 새활용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으로 사업화 기반을 갖춘 기업
3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버려진 후 수거되었거나 버려질 예정이었던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새활용 기업
□ 지원분야별 필수요건
◦ (도전분야) 새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도 참가 가능
※ 업력·매출액 규모를 충족하더라도, 아직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이 없는 기업(기존 사업영역이 非새활용인 기업도 포함)이 새활용 분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도전분야로 신청
◦ (성장분야)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도약분야) 업력 2년 이상이며, 2022년 매출액 3억 이상인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4 지원사업 주요일정
□ (사업기간) 협약일~‘23. 11. 30.(목) 까지
□ 주요 사업 추진절차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 ▪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22. 12. 29.∼’23. 1. 31.) |
사업별 지원기업 및 과제 선정 | ▪선정평가(사전평가, 발표평가) (∼2. 28.)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한국환경산업협회 ↔ 지원기업 (3월∼11월) |
(현장)중간점검 | ▪지원기업 중간점검(현장점검 및 온라인 점검) (7~8월) |
사업종료 | ▪한국환경산업협회 ↔ 지원기업 (~11. 30.) |
결과평가 | ▪최종보고서 바탕 최종평가(협약기간 종료시점) (12월) |
정산 및 사후관리 | ▪한국환경산업협회 ↔ 지원기업 – 성과관리·확산(홍보) 및 새활용 진흥사업 연계지원 |
5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 기업선정 주요 추진 일정(안)
◦ 공고 및 접수
– (공고) 2022. 12. 29.(목) 09:00~2023. 1. 31.(화) 18:00
– (접수) 2023. 1. 16.(월) 09:00~2023. 1. 31.(화) 18:00
※ 사업설명자료는 홈페이지 게재자료 참조, 필요시 유선 및 이메일 문의
◦ (사전검토 및 서류심사) 2023. 2. 1.(수)~2. 14.(화)
◦ (선정평가 대상 통보) 2022. 2. 15.(수)(선정평가 일정은 개별통보)
<선정평가 대상기업 제출 필요 자료>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2. 21.(화) 13:00까지 발표영상 및 PT 자료를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별도안내 예정) |
◦ (선정평가) 2023. 2. 23.(목)~2. 27.(월)
※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평가
◦ (선정기업 최종 발표) 2023. 2. 28.(화) 이후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2023 1. 16.(월)~2023. 1. 31.(화)
◦ (신청서 등 서식 확인) 환경부 홈페이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사업관리 홈페이지(www.upcycleus.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사업관리 홈페이지(www.upcycleus.kr)에서 온라인 신청
※ 마감일 1 .31.(화) 18:00 이후 자료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6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A) 및 민간부담금(B)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사업분야별 사업비 구성표 참고
< 사업분야별 사업비 구성표>
정부지원금(A) | 총 사업비의 80% 이하 (최대 1천만 원) |
민간부담금(B)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정부지원금(A) | 총 사업비의 70% 이하 (최대 3천만 원) |
민간부담금(B)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정부지원금(A) | 총 사업비의 70% 이하 (최대 1억 원) |
민간부담금(B)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민간부담금(B) = 현금 + 현물
* 현금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현물 : 민간부담금의 80% 이하
7 제출서류
기초자료 (공통)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신청서[붙임1] 자료
❍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붙임2] 자료
사업자등록
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기업)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
보험(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기업
❍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완납증명서
❍ 사업장 가입자명부
예비창업자
❍ 국민연금, 의료보험 택 1
※ 피부양자: 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 및 부양자의 완납증명서
납세(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공통)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
재무
기업
❍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가점
(해당시) 가점 제출 증빙서류
8 선정평가 기준 및 가점
선정평가평가 100점, 가점 최대 5점
선정평가 평가기준
정량지표(10점) + 정성지표(90점)
1. 정량지표 (10점)
소재환경성 (5점)
평가내용 | 배점 |
---|---|
새활용 소재 환경성 등급 | 5점 |
소재경제성 (5점)
새활용 소재 경제성 등급 | 5점 |
2. 정성지표 (90점)
제품/서비스 (55점)
평가내용 | 배점 |
---|---|
제품/서비스 특징, 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및 가치제안 | 20점 |
새활용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혁신성 | 15점 |
새활용 제품/서비스 완성도 | 10점 |
새활용 제품 대량생산화 가능성 | 5점 |
새활용 제품 생산공정 난이도 및 부가가치 증대 | 5점 |
조직 (20점)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지 | 10점 |
새활용 기업의 마인드 및 성향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환경성 등) | 5점 |
새활용 기업의 기술 전문성 및 경력/경험 | 5점 |
사업성 (15점)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 10점 |
새활용 기업 사업 속성 | 5점 |
가점사항(최대 5점)
신청기업 인증 및 가점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 인정
사업전문성
가점 항목 | 배점 |
---|---|
2022년 새활용 지원사업 “우수성공” 종료 기업(환경부) | 2 |
환경우수성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제품 보유 기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1 |
환경산업 분야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 2 |
환경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기업(신청과제 해당 제품에 한함) | 1 |
디자인 우수성
디자인 공모전 입상기업(또는 입상자) | 2 |
디자인혁신기업 선정기업(최근 3년 이내) | 1 |
디자인 분야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 2 |
정책부합성
창업 공모전 입상기업(또는 입상자)(신청과제 해당 제품에 한함) | 2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기업 | 1 |
고용(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선정·등록 (2점) – 기초 지자체 및 기타 단체 선정·등록 (1점) | 1~2 |
영세기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매출 10억 미만),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 1 |
※ 신청기업 인증 및 가점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각 1부(해당 기업에 한함)
9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사업 분야별 필수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올바른 분야로 지원해야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신청한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동일 단계 지원사업을 3년 연속 수행 하였거나 지원사업 수행이후 차년도 지원과정에서 지원금액이 낮은 지원분야로 하향지원하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기한 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및 서류심사 진행하며, 제출서류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운영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미비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서류평가 탈락 조치
◦ 사업신청서는 온라인 접수만이 유효하며 사업관리 홈페이지 오류 발생으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가능(사전 문의 필요)
◦ 접수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일괄 탈락 조치하며 제출 자료가 거짓,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
10 참여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중인 경우
◦ 신청기업 중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일 경우 제외)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 동일 단계 지원사업을 3년 연속 수행 하였거나 지원사업 수행이후 차년도 지원과정에서 지원금액이 낮은 지원분야로 하향지원하는 경우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11 문의처
담당부서 : 한국환경산업협회 새활용사업팀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38 센트럴타워 6층 601호(04505)
담당자 : 한국환경산업협회
T. 박지훈 팀장 (02-6933-9516), 유담서 대리 (02-6933-9518)
E. upcycle@keia.kr
붙임
1. 서식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새활용 기업) 신청서.hwp
2. 서식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hwp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및 환경관리설비 개선 · 설치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9.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ㅇ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과 협업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① 온실가스 저감, ② ICT, ③ 대기오염 저감, ④ 수질오염 저감, ⑤ 폐기물배출 저감, ⑥ 자원순환, ⑦ 환경보건, ⑧ 기타 시설, ⑨ 스마트시스템 (협업-스마트공장)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기간) 협약일~2023.11.30.
ㅇ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90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협업사업인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은해당 부처에서 별도 선정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중소기업 | 60% 이하 | 40% 이상 |
중견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3. 추진절차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환경부)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2월) | ▪ 한국환경공단 ▪ 온라인 공고 및 오프라인 접수 |
지원과제 선정(3~4월) | ▪ 한국환경공단(선정위원회)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6월∼) | ▪ 한국환경공단↔지원기업 ▪ 관련시설 설치 |
중간점검 | ▪ 한국환경공단↔지원기업 ▪ 사업추진 현황 등 점검 |
사업완료 (~11월) | ▪ 한국환경공단↔지원기업 ▪ 설비 구축 완료 |
결과평가 (12월) | ▪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결과 최종평가 |
정산(12월~) 및 사후관리 | ▪ 한국환경공단↔지원기업 ▪ 사업비 정산 및 사업효과 보고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중기부)
▪ 스마트생태공장과 함께 사업계획(요약) 제출 |
▪ 스마트공장 업무절차 진행(신청·선정) ▪ 별도 협약 체결 및 추진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ㅇ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참조
ㅇ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 접수용 공단 이메일 계정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① 지원기업 구성 |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등 |
② 자격요건등 확인 | 자격요건, 신청 자격제한 등 확인 |
③ 사업신청서 작성 | 지정양식 작성 및구비서류 첨부 |
④ 사업신청서 제출 | 공단 사업접수용 이메일에 제출 |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 공장)」의 사업안내 및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참고
5. 공고 및 접수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19.(목)~2.28.(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공고기간내 사업접수용 이메일(factory01@keco.or.kr)에 제출
※ 첨부파일은 ‘제출일기업명사업명.zip’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대용량 파일 링크로 보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마감시한 이후 수신된 건은 접수기간 미준수로 반려 처리하며, 신청서 첨부여부가 확인된 정상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지정받은 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 문의처
– (전담기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04/4833
– (협업기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7
6. 공통 유의사항
ㅇ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ㅇ (사전검토 보완요청) 전담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취소 조치
ㅇ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3. 1. 31.(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2 공고 개요
○ (사업명) 2023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 295억 원 내외(사업화 265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 (지원 분야) 환경 全분야
사업화
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기후대응
–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자연·생활환경
–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녹색 신산업
바이오가스
–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초순수
–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환경AI·ICT
–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미래폐자원
–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억/년, 2개년)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사업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규모 : 265억 원 (과제당 최대 3억 원, 8개월)
지원조건 : 정부70%, 민간30%
프로그램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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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①사업화 촉진*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 기술컨설팅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 경영컨설팅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 지원한도: 최대 0.5억원 |
프로그램: ②사업화 촉진*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 지원한도: 최대 1억원 |
프로그램: ③제품화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 지원한도: 최대 2억원 |
프로그램: ④제품화 인·검증 ▪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 지원한도: 최대 1억원 |
프로그램: ⑤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지원한도: 최대 0.5억원 |
녹색 신산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한도 : 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 (최대3억/년)
지원규모 : 30억 원 (과제당 최대 6억 원, 2년)
지원조건 : 정부70%, 민간30%
프로그램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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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①사업화 촉진*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
프로그램: ②사업화 촉진*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
프로그램: ③제품화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
프로그램: ④제품화 인·검증 ▪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
프로그램: ⑤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
*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3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3. 1. 16.(월)∼3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https://www.konetic.or.kr/scaleup)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붙임
2023년도 중진공 정책자금은 다음 글이 설명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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